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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문서에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페이지 27-32)

Ⅱ. 理論的 背景: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과 入養費用 負擔類型

1.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본 연구에서는 入養에 대한 세가지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해봄으 로써 입양에 대한 基本的인 立場을 정리해보고, 兒童福祉에 입각한 입 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國民의 認識 變化와 함께 國家의 강 력한 책임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孤兒救濟 次元의 入養

이 관점은 입양을 버려진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책의 하나인 고아구제의 차원에서 인식한다. 英國과 美國에서도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에 걸쳐서 아동기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싹트게 되면서 법적, 사회적으로 入養權利가 인정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빈원이나 사립고아원을 통한 고아구제 차원의 입양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3).

이 관점에서는 아동의 基本權이나 養父母의 개별적 욕구는 그리 중 요시되지 않고, 기본적인 生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다. 따 라서 친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누구라도 데려가서 먹이고 재 워주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서 구빈적, 잔여적(residual) 보호수준에

3) 영국에서는 1926년에 입양법이 제정되고, 미국에서는 1851년 메사츄세츠주 를 시작으로 1929년에 모든 주에서 입양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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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기 쉽다. 1950, 60년대의 우리 나라에서도 전쟁고아 및 혼혈아, 그리고 절대빈곤으로 인한 棄兒에 대하여 국외입양이 救貧的 차원에 서 이루어진 바 있다.

入養實務에서는,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을 慈善을 베푸는 救濟者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때 國家의 개입여지는 거의 없으며, 설사 개 입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財政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민 간기관의 입양을 방관하는 자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입양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입양기관 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약간 보조하는 수준의 입양비가 지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 養父母 중심의 入養

사회전체적으로 아동의 基本權이 중시되지 못하고 입양이 兒童福祉 의 한 方式으로 정착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養父母 중심의 입양이 이루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입양이 親家庭을 가지지 못한 아동에게 바람 직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의 복지욕구 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입양을 신청하는 양부모의 욕구(need)가 보다 중 요시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입양관을 가진 사회에서 養父母는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環境을 제공하려는 意圖를 갖기보다는, 양부모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 켜줄 수 있는 兒童을 選擇하고 자신이 원하는 입양방식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入養實務의 입장에서는, 양부모는 불행한 아동을 救濟하는 사람이 아니라, 親子를 갖지 못한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친부모로 부터 버림을 받은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과 마찬가 지로 社會事業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이다. 그리고 입양

理論的 背景 31 가정은 친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는 달리 입양으로 인한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Kirk, 1988).

이러한 입양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國家가 아동의 基本的 權利를 보 장하려는 강한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와 입양기관간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 쉬우며, 國家의 개입여지는 크지 않다. 정부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財政負擔에 대한 의지도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거의 하지 않 는 상태에서, 입양이 施設保護보다는 나은 代案이라고 보기 때문에4), 양부모와 입양기관 사이에서 다소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消極的으 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주로 入養機關을 대상으로 각종 공권력을 행사하여 規制 및 監督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부담 이 없는 한, 규제의 實效性은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 양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정 부의 규제는 形式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입양비용은 受益者 負擔原則에 의거하여, 입양서비스 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은 양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입양비는 입양기관의 自律에 맡겨지기 쉬우며, 입양기관 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市場原理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입양비용이란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구매자로서 높은 商品 價値를 가진 아동만을 선정하게 하는 기능을 할 위험마저 가진다. 즉

4) 입양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다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 극적인 책임의지도 결여되어 있기 쉬우므로,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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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자격은 입양비용을 負擔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한정되고, 좋 은 양부모가 되기 위한 다른 資格條件은 완화되기 쉬우며, 반면 입양 되는 兒童의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짐으로써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 양자를 원하는 양부모가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성립되지 않 는 상황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박인선, 1995:291).

다. 兒童福祉의 관점에 입각한 兒童中心 入養

이 관점에서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 을 넘어서, 兒童福祉 增進을 위한 서비스의 한 分野로 인식된다. 즉 좋은 교육적 환경에서 幸福하게 성장할 權利로서의 아동의 基本權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이같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國家 및 社會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 것으로서,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兒童의 權利에 關한 國際協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兒童의 利益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1 항)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위의 협약은 入養制度를 인정하거나 허용하 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1조)5).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확보 뿐만 아니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서 구빈적 입양관과 다르다. 또한 양부모의 개별적 욕구보다는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양부모 중심의 입양관과도 구별된다.

5) 아울러 國際入養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出生國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제21조 b)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理論的 背景 33 이러한 입양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양부모는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아동을 선택하거나 自身이 원하는 입양방식을 고수 하기보다는, 입양이 兒童에게 더 나은 삶의 環境을 제공하기 위한 가 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兒童中心的 入養方式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入養機關은 가정방문 등을 포함하는 철저한 事前調査와 敎 育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양부모를 選定하고,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事後管理에 노력을 기울인다. 즉 입양전 에 양부모가 아동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부모의 조 건을 중요시하며, 破養은 양부모의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지 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國家는 保護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확고한 責任意志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그리고 입양사업은 아동에 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國家的 兒 童福祉 對策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아동복지의 관점에 입각한 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國家의 적 극적인 責任意志는 직접적인 財政支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 의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관점 중에서, 입양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여야 하며, 국가 및 사회는 아동이 좋은 교육적 환경 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兒童福祉 觀點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6)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의존하였던 국가에서조차, 정 부에 의한 공적지출로 충당할 정도로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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