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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建議

문서에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페이지 137-143)

본 연구는 입양비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된 바 있는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국내입양을 활 성화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支援方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가.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

入養費用 計算上의 誤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첫째, 입양 기관간 支出項目의 標準化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입양기 관간 지출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항목, 세부항목 및 내용을 다음의 <表 7-4>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둘째, 서비스 수준의 改善없이 비용상승효과를 가져오는 副作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統制가 필요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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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입양비용은 양부모교육비를 충분히 감안하 는 등 입양서비스의 水準을 높이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므로 입양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제시한 국내입양비용은 국외입양 및 국 내입양을 동시에 담당하는 4개 입양전문기관에서 현재 미숙아나 장애 아동이 거의 국내입양되지 않고 있다는 現實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국내입양비용도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期間을 1개월로 전제한 비용이므로 국내입양에 실제 소요되는 期間이 1개월보다도 더 짧은 데 따른 價格 調整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입양된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입양기관에 引受 (Intake)되어 입양되기까지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므로 입양기관에 인수 되었으나 입양되지 못한 아동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 다. 아울러 입양되지 못한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다른 시‧도 지역)에 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비용(시설보호에 드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수된 아동에 비해 입양된 아동의 比率이 낮은 입양 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1995년 말 현재의 價格水準을 기준으로 한 것이 므로, 앞으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物價上昇分을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에 대한 정부측의 原則 提示가 필요할 것이다.

結論 및 政策建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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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4〉 繼續

항목 세부항목 내용

절차비용 아동이송비(공항세 포함) 아동인수 또는 양부모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과정 에서 소요되는 교통비로 기름값, 통행료, 식대 등 을 포함하며, 국외입양의 경우는 공항세가 추가됨.

국외입양의 경우 항공료는 별도로 기록하도록 함.

미혼모 상담활동비 미혼모의 분만비 보조 및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 지불된 비용

사후관리비 입양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양아 및 양부 모 초청‧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출국용품비 국외입양의 경우 필요한 가방, 한국안내책자 등 출국용품 구입용품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비용과 기관홍보를 위해 발 간하는 제홍보물에 소요되는 비용.

나.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政府次元의 支援方案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으로서 첫째, 국 내입양에 대한 政府次元의 적극적 弘報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 양기관별 홍보는 자칫 입양기관간의 競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보 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양비속 에 弘報費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적극적인 弘報戰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豫算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요보호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國家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건강한 兒童에 대해서도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재공하는 것과 같이 양육비,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해야 한다. 그리고 養父母敎育費, 事後管理費 등과 같은 特定 項目의 비용을 支援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에게 소요되

結論 및 政策建議 143 는 입양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조가 요구된다. 의료문 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養父母에게 입양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는 이들 양부모들에게 입양후의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할 義務마저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을 입양 하는 양부모가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는 데 드는 비용 以上을 부담해 서는 안되며, 이 아동들이 입양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政府가 부담할 것을 建議한다.

셋째,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長期的인 支援方案으로서 국내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民間 入養機關에 위임하되, 입양비 용의 대부분을 國家가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입양기관의 經驗과 專門性을 활용하되,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명단을 共同管理하게 함으로써 입양대상 아동과 양 부모를 확보하려는 입양기관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개별적 홍보노력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양부모는 입양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에서 절차비용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國家가 부담한다. 이 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요 보호아동에 대한 一次的인 保護責任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실 제로 요보호아동이 입양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18년동안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에서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입양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障碍兒童에 대한 시설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장애아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福祉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未熟兒나 障碍兒의 豫防을 위한 未婚母 福祉對策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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