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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責任强化

문서에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페이지 11-42)

Ⅲ. 硏究의 基本原則

3. 國家의 責任强化

- 비용징수방식의 長點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심리적 측면에서 스티그마(stigma)나 羞恥心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 ② 단순한 慈善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는 상징적인 측면, ③ 社會的 責任感을 강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는 市場商品과는 달리, 상품 의 생산비를 기초로 삼는 費用主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입양욕구 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국가가 입양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보조 하고, ② 입양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며, ③ 입양기관의 부당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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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공적지출로 충당되어야 하는 國家의 責任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입양비용 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補助함으로써 입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양부모의 負擔을 輕減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Ⅲ.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國內‧外 入養 專門入養機關의 入養費用

- 4개의 국내‧외 입양 전문입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입양비 는, 國內入養의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전제하여 1,903,000원(1995년말 가격 기준), 國外入養의 경우는 입양에 소요되 는 기간을 5개월로 전제하여 4,692,500원(1995년말 가격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위의 비용수준은 국내입양비의 경우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1,200,000원부터 1,700,000원)을 上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도 4개 입양기관이 현재 받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기부금 포함 2,840,000원부터 5,160,000 원) 중 2개 기관의 입양비를 상회하는 것임.

- 內譯別로는 국내입양비의 경우 인건비가 835,000원(총액의 43.9%), 양육비가 488,000원(25.6%), 절차비용비가 330,000원(17.3%), 운영비 250,000원(13.1%)으로, 국외입양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877,500원

要 約 15 (총액의 40.0%), 양육비가 2,065,000원(44.0%), 절차비용비가 500,000 원(10.7%), 운영비가 250,000원(5.3%)으로 계산되었음.

2. 嬰兒施設 附設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 영아시설 부설 입양기관은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국 내입양을 斡旋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인건비와 양육관련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음. 이같은 국내입양(알선)기관의 입양비는, 입 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로 전제하여 698,000원(1995년말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위의 비용수준은 조사대상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6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내역별로는 절차비가 280,000 원(40.1%), 운영비가 250,000원(35.8%), 양육비 168,000원(24.1%)으로 산 정되었음. 특히 입양전문기관과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차비속에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포함시켰음.

3. 國內入養 專門機關의 入養費用

- 앞으로 국내입양이 活性化되고 未熟兒나 障碍兒童도 거의 국내입양 이 될 경우에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 醫療問題를 갖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국내입양된다고 가정하고, 입양비를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固定額과 保護期間 比例額의 두가지 차원에서 산출하였음.

• 입양까지의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입양비용은 2,390,000원 (인건비 1,515,000원, 아동양육비 중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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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상의약품비 245,000원, 절차비용 380,000원, 운영비 250,000원) 이며, 보호기간에 비례하는 입양비용은 월 양육비 460,000원(양육위 탁비 및 위탁모관리비 월 310,000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 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원)에 양육기간 (個月數)을 곱한 금액임.

• 따라서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씩 증가하여 2개월간 보호 후 입양시에는 3,310,000원, 3개월후 입양시 3,770,000원, 4개월 후 입양시 4,230,000원, 5개월후 입양시 4,690,000원, 6개월후 입양시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4. 本 硏究結果의 寄與點과 分析上의 制限點

- 위의 금액이 입양기관들이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받기를 원하는 입양비 수준에 비해 높거나 혹은 크게 낮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入養費用을 現實化하고자 하는 첫번째 基本原則에 충실하였음 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입 양이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만을 전담하거나 혹 은 앞으로 조산아나 장애아동도 국내입양될 경우에 適用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 내입양비 分析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본 분석결과는, 入養機關이 제시한 자료를 주요 分析對象으 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分析上의 限界를 가지며, 앞 으로 이로 인한 비용상의 誤差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

要 約 17

어야 할 것임.

① 입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費用項目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 양기관간 項目別 標準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 움이 있었음.

② 입양기관별 서비스 수준의 差異는 적정한 입양비용을 산출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음. 예를 들면, 양부모교육비를 입양비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양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서비 스 수준을 改善함이 없이 費用上昇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 정적인 측면을 가짐.

③ 국내입양만을 全擔하는 입양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혹은 국내입양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국내입양비를 별도로 분석 함에 있어서, 미숙아나 장애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실제 소요되는 期間을 고려하기 위한 兒童別 健康狀態 및 그로 인한 입양전 보호 기간의 差異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Ⅳ. 費用分擔方案과 養父母負擔 國內入養費

1. 現行 國庫補助 方式의 問題點

- 앞의 연구결과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양에 소요되는 費用만을 계산한 것임.

따라서 위에 제시된 입양비용을 모두 養父母가 부담해야 하는가, 특 히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醫療問題를 가지는 아동의 입양비를 양무 모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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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政府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 야 한다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은 바 있음.

- 현재 입양관련 국고보조금으로는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장애아 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보조금의 두 종류가 있음.

- 1996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機關當 年 間 약 10,134천원이며, 그 內譯은 입양기관 運營費 중 相談員 1명의 배치 비용과 사무용품비(연 1,200천원)임.

• 현재와 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방식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갖고 있음.

①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生活保護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 지시설 부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게만 지급될 뿐 입양전문기관(4 개 국내 및 국외입양 전문기관과 1개의 국내입양 전문기관)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 는 경우에는 養父母가 양육비를 全額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양지 정기관을 통한 입양에 비해 양부모의 부담이 훨씬 과중한 실정임.

②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기관당 定額으 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관당 국내입양 아동수가 10명 이하인 기관 에서부터 394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 한 방식으로서 국고보조의 機關別 衡平性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 음.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定額으로 지급하는 현 행 보조방식은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가짐.

③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兒童相談員의 人件費 水準이 지나치게 낮음.

要 約 19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국고보조로는 1995년에 개정된 입 양특례법에 기초하여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을 할증지 원하고 있고,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국 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교육비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가 지급되기 시작된 199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養育補助金의 적용대상자는 16명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동안 지급된 장애아동 醫療費도 242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입 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實質的인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國庫補助 改善方案

-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관련 국고보조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국고보조 方式의 改善과 국고보조 內容 의 擴大라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현행과 같은 입양기관당 정액 보조방식을 지향하고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국 고보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②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 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 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

②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 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 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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