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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漢字敎育의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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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자교육의 문제점과 지향점에 대해서는,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한자교육의 기본적 문제점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본고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어문정책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용한자, 교과서의 문제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지만,한자교육의 문제점 도출이라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즉 어문정책에 따라 교과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그 교과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용한자가 만들어지며 또한 교과교육과정과 교육용한자에 따라 교과서도 출판되기 때문이다.한자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정부에서 한자교육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문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하지만 어문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정부를 향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시내가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움직임과 요구가 쌓이게 되면,사회적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정부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목소리는 학계에서 퍼져나가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데,한글 전용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한자를 익히지 않아서 일어나는 폐단을 주제로 한 기사가 국내 일간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81)이 기사 는 기획주제로 5회에 걸쳐 기사를 실었는데,이것은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81)<2011년 7월 1일 금요일 세계일보 1면>

한글전용이 전면 시행된 지 41년이 지났다.한때 크게 일었던 한글 운동이 시들해졌다.

그새 우리 언어생활은 과거보다 한결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을까.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한자를 익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뜻을 몰라 잘못된 말과 글을 쓰는 일이 비 일비재하다.TV와 영화,정부 보도자료,교과서,국어사전을 가릴 것 없다.영어는 물론이 고 출처․국적 불명의 언어 사용은 크게 늘었다.

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기사의 내용 중 베트남의 사례를 이야기 하 였는데,베트남에서는 ‘꾸옥 응으’라는 로마자식 표기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19세 기 말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베트남은 ‘꾸옥 응으’를 도입하고 한자를 없앤 것이다.

‘꾸옥 응으’는 ‘國語’의 베트남식 발음으로,한자를 100년 이상 쓰지 않은 베트남인 은 ‘꾸옥 응으’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꾸옥 응으’를 그저 로마자 ‘quocngu'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이것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위기감이 어문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한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면 우리도 한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한글전용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데,2005년 1월부터 시 행된 ‘국어기본법’은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더욱 견고해진 것 이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위 내용은 ‘국어기본법’제1장 총칙 제14조에 있는 ‘공문서 작성’조문이다.한 자․한문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현실적 요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정부와 국회 가 앞장서서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행정력을 동원하여 한글전용정책의 완 전한 실현을 기획하고 있다.특히 ‘국어기본법’은 한글 전용을 실현하기 위해 ‘어문 규범’을 새롭게 설정하고,한글전용의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논리 를 보여준다.하지만 ‘국어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교육 종사자들은 학 습효과를 높이고 한자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고 제기하고,경제계 인사들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의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한자 능력을 입사의 주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사회에서 한자 열풍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국어기본법’의 시행을 통한 한글전용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과 반대로,한편에서는 한문교육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엄연 한 현실이다.82)이처럼 한국에서는 정책과 사회적 요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국민의 사회적 요구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의 어문정책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 사회적 요구 가 거듭됨에 따라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문정책도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시작으로,2011년 3월에 이강래 국회의원이 국어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우리말 어휘의 70%

정도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서 한자로 쓰지 않으면 도저히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그리고 한자 는 우리나라 현실 문자생활에 있어서 엄연히 한글과 더불어 병용되고 있는 國字인 데,의무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하였다.또한 현행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 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글과 한자로 표현되는 한 국어를 말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의 오른쪽 괄 호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자를 병기하여 작성하도 록 함(안 제14조제1항).

82)진재교,「‘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 -언어 내셔널리즘을 넘어」, 한문교육연구 27,한국한문교육학회,2006,362~363면 참조.

다.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용 기초한자를 병용하도록 함(안 제18 조).

이러한 내용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사회적인 요구가 거듭됨에 따라 법률이 일부 라도 개정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일부 개정된 국어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한국어”를 “한글과 한자로 표현되는 한국어”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를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의 오른쪽 괄호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자를 병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한자 또는 다른”을

“안에 외국문자를”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한글사용에”를 “국어사용 에”로 한다.

제18조 중 “어문규범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 용 기초한자를 병용하여야 하고,어문규범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조 개정규 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83)

제3조 제1항의 ‘한국어’가 ‘한글과 한자로 표현되는 한국어’로 변경이 된다면,기 존에 ‘국어’라고 칭하면서 한글과 한자를 분리했던 풍조는 바뀌게 되어 한자도 우

83)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검색어:국어기 본법

리말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또한 제14조 제1항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의 오른쪽 괄호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자를 병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서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 시작 한다면 한자학습의 사회적 요구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그리고 18조에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교육용 기초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는데,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국가수준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교육용 기초한자를 병기하게 되어,한국의 한자학습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가 거듭되어 법률이 일부라도 변경되게 된 것은,향후 한국의 어문정책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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