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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續損害”(Successive Partial Losses)

문서에서 船舶推定全損에 관한 硏究 (페이지 68-72)

第5章 船舶推定全損 成立의 諸問題

第1節 “連續損害”(Successive Partial Losses)

Ⅰ. 問題의 提起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2회 이상의 분손이 있을 경우 각각의 분손은 단독적으로 推定全損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이들 분손을 모두 합 산하여 推定全損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다루어져 왔었다. 즉,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연속손해(successive partial losses)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英國海上保險法(1906) 제77조 제1항에서 “보험증권에 반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 험자는 연속손해에 대하여 비록 그 손해의 합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보상할 책임이 부담한다121)."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推定全損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연속손해가 무 엇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 규정을 유추해보면 단수는 복수를 포함한다는 해석의 일반원칙122)에 의하여 분손들을 합산 하여 推定全損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고 또는 보험기간

121)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the insurer is liable for successive losses, even though the total amount of such losses may exceed the sum insured.

122) Interpretation Act, (1978), 제16조.

중에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연속손해의 합계액이 보험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그 연속손해의 합계액이 수선후의 선박 또는 協定保險價額 혹은 國際船舶保險約款 (1/11/02)상 協定保險價額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推定全損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더불어 연속손해의 경우에는 주로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근인의 판단과 현실전손의 인정여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推定全損과 관련하여서 동일한 일련의 사고인지 여부, 근인의 문제, 미수선인 채 발생한 여러 분 손의 합계를 인정하는 기준, 연속적인 전손등의 논점이 제기된다123).

Ⅱ. 約款의 改正

1. 多數說의 立場

연속손해에 관하여는 1957년 영국의 손해사정인협회 회장 W.T. Wood 에 의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일치된 의견은 특히 서로 다 른 항해에서 연속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推定全損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속손해에 대한 수선비를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증권 의 소손해면책 단위(franchise unit)가 협회약관상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들이 서로 구별되는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항해중에 입은 모든 손해들이 推定全損을 성립시키기 위하 여 합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124). 이러한 견해는 Donaldson판사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그는 영국해상보험법(1906) 제 60조 2항에 명기된 ‘피보험위험(a peril insured)’과 ‘손상을 수선할

123) 한창희, 전게논문, 52쪽.

124) 이재복, 전게논문, 325쪽. ; Buglass, op. cit., p.95, Chalmers, op. cit., p.118. ; 이 견해는 단독해손의 경우 소손해면책에 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데 있어서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연속손해가 합산될 수 있으 며,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동일한 항해중의 연속손해는 합산할 수 있으나 별 개의 항해중에 일어나 손해는 합산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편의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 되어 이 원칙을 구현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되었다.

(repairing the damage)'이라는 문구는 단독위험(a single peril)을 의미한 다는 것이라고 하였다125).

2. 判例의 立場

연속손해에 대한 판례는 1965년 Helmville, Ltd. v. Yorkshire Insurance Co., Ltd.(The "Medina Princess"사건126))에서 이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 졌다.

이 사건에서 선박이 선원의 과실로 보일러 및 기관의 毁損을 입었고 그 후 동 선박이 홍해연안 소말리아국의 Djibouti항에 정박 중이던 1962년 8월 15일 - 16일 양일간에 2번의 좌초로 선체에 毁損을 입었음을 이유 로 그 모든 손해, 즉 보일러 및 기관손상과 2회에 걸친 좌초로 인한 선 체손상 등 각 分損을 합하여 하나의 推定全損을 주장하였다. 이를 합한 금액은 167,273파운드로 協定保險價額 350,000파운드에는 미치지 아니하 였지만 선박의 실제가격 65,000파운드를 초과하는데, Roskill대법관은 “보 험기간동안 분손 자체로는 推定全損이 성립되지 않을 때 피보험자가 그 러한 연속분손들을 합산하여 推定全損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느 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중략). 推定全損을 성립시키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개별적인 분손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후 보 험자가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선박보험약관에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적절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 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分損을 모두 합하여도 保險價額에 미치지 못하므로 分損을 합쳐 推 定全損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장 차 被保險者가 推定全損을 구성하기 위하여 별개의 分損을 합치지 못하 게 하려면 보험자는 미리 保險約款에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결과 를 어렵지 않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5) 최갑필, 전게논문, 40쪽 ; 이때는 1982년 5월로서 선박보험약관이 개정되기 전이었다.

126) 한창희, 전게논문, 55쪽. ; 1 Lloyd's Rep.361 [대판 1989.9.12.87다카3070사 건의 상고이유

3. 船舶保險約款의 改正

영국법원의 이러한 건의를 채택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 개정된 미국선 박보험약관(American Hull Form)과 1976년 개정된 미국협회선박약관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에 ‘推定全損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사고 또는 이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일련의 손상 때문에 지출된 비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지금까지는 연 속손해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지라 도, 이와 같은 견해가 영국이나 미국의 법원에서 판결된 예가 없기 때문 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그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삽입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127).

이렇게 영국법원의 건의를 미국의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미국법은 위부의 통지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영국 법128)과는 달리 이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Northern Barge Line Co. v. Royal Insurance Co., Ltd.(1974)사건에서 수선비용이 수선후의 선 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推定全損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 을 인양하여 수선비용이 결정될 때까지 위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확인하 였다. 위 사건에서는 위부의 통지이전에 초래된 비용이 포함된다고 판결 하여, 미국의 법과 실무는 위부의 통지시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여 Northern Barge Line사건판결의 결과 보험 자는 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개정을 한 것이다129). 영국의 구선박보험약관(ITC-Hulls 1/10/70)130)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규

127) 이재복, 전게논문, 325쪽. ; J. Kenneth Goodacr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London, Witherby & Co. Ltd., 1983, p.22. ; Buglass, op.

cit., p.96.

128) 제2절에 고찰할 “장래의 구조비” 참조 ; 비록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장래 의 구조비‘에 대한 영국법원의 직접적인 판결은 없으며 영국보험자들은 분 쟁의 여지는 있으나 일괄되게 위부통지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장래의 구조 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129) 한창희, 전게논문, 54쪽. ; Buglass, L.J., op., cit., pp.98-99.

130) 김정수, 전게서, 655쪽. : 구약관상 推定全損이 성립되기 위해 동일보험기 간 중에 입은 모든 미수리손상(unrepaired damage)을 합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1/10/83)에서의 추가된규 정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즉, 推定全損 성립의 한 기준인 수리비를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1/10/83)에서 ‘repairing cost’로 하지 않고 ‘cost'로 표

정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1983년 개정시 제19조에

‘推定全損의 결정에 있어서는 단일의 사고 또는 동일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131).’라고 명확하게 규정132)하고 있는데 미국의 약관규정과 다른 점은 미국약관상의 “only expens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by reason of" 대신에 ”only the cost relating to"로 표현 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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