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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助失敗時 損害防止費用의 補償基準

문서에서 船舶推定全損에 관한 硏究 (페이지 84-87)

第5章 船舶推定全損 成立의 諸問題

第2節 “將來”의 救助費

2. 救助失敗時 損害防止費用의 補償基準

용을 선박보험자가 전손보험금에 추가하여 전액 보상하지 않고, 그러한 비용 중에서 선박에 관하여 지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비율의 비례부분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하에 관한 비례부분 은 동 조항이 도입될 당시에 선주상호책임보험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도 록 합의된 것으로 많은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선주상호책임보험자는 그러한 합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위험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156). 따라서 적하에 관해 지출된 것으 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하의 구조가액이없기 때문에 화주측으로 부터 회수할 수도 없고, 선주상호책임보험자측과 호의적인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주상호책임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선박보 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선주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뿐 아니라, 결국은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방지행위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손해방지조항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선박이 재난에 직면한 경우 선주의 주관심사는

attempting to save the Vessel and other property and there are no proceeds, or the expenses exceed the proceeds, then this insurance shall bear its pro rata share of such proportion of expenses, or of the expenses in excess of the proceeds, as the case may be, as may reasonably be regarded as having been incurred in respect of the Vessel

; but if the Vessel be insured for less than its sound valu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giving rise to the expenditure, the amount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s shall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under -insurance.)"

한편,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 제9조 제5항은 위의 조항과 그 내용은 같 으며 단지 다음과 같이 “... excluding all special compensation and expenses referred to Clauses 8.5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1989년 "국 제구조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제 14조(Special Compensation)에 따라 구조를 성공하지 못한 경우 구조비의 지급은 없지만, 환경피해의 방지 등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보수를 구조자가 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한 것을 "LOF 2000"에서 SCOPIC(Special Compensation P&I Club) 조항을 근거로 Box 7에 Yes 또는 No를 택하도록 하였으나 SCOPIC조항 적 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SCOPIC 2조) 선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 며, 통지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보수는 SCOPIC조항이 아니라 국제구 조협약 제13조에 의해 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國際船舶保險約款 (1/11/02) 새로 개정에서 그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 으로 판단된다.

156) 이재복, 전게서, 228쪽. ; Goodacre, op., cit., p.17.

선박의 구조이고,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적하의 구조는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도, 선박에 적하가 적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하가 없었던 때보다 선주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관하여 실무에서 행해지는 한 예를 들어보면 적하를 적재한 선박 이 좌초되었으며, 이 때 선박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0,000, 선박의 정 상가액이 £1,200,000, 적하의 정상가액이 £3,000,000이었다. 구조를 위한 예인선을 고용하여(£10,000/일) 40일간 작업후 구조하였으나 선박의 손 상이 심하여 推定全損을 처리하고, 손상된 선박은 £175,000에 매각되었 다. 즉 손상된 선박매각비용이 £25,000, 구조된 적하가액이 £200,000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는 전손보험금 £1,000,000을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 여 본약관에 규정된 다음의 비용을 더 보상할 책임이 있다.

총구조비 £400,000(@£10,000×40일) 구조된 선박가액 - £150,000(=175,000-25,000) 구조된 적하가액 - £200,000

잔존가를 초과한 비용 £50,000

ⅰ) 구조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선박 : £150,000 --- £21,428 적하 : £200,000 --- £28,572 £350,000 £500,000

선박보험자의 부담액은 £21,428 × 1,000,000/£1,200,000 = £17,856이 다. 그러나, ⅱ)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선박 : £1,200,000 --- £14,285 적하 : £3,000,000 --- £35,715157) £4,200,000 £50,000

선박보험자의 부담액은 £14,285×1,000,000/1,200,000 = £11,904이다.

이와 같이 본 조항이 적용될 경우에 있어서 총지출 비용 중 선박에 해당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약관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

157) 최갑필, 전게논문, 81-82쪽. ; 선주는 적하해당분을 선주상호책임보험자로 부터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박보험자와 선주상호책임보험자 사이에 이에 관한 협정은 맺어지지 않고 있다.

정상가격을 근거로 하여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또한 모 든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용 을 지출하기 이전에 이미 선박이나 적하가 손상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 니라 때로는 선박이나 적하의 구조비용이 전혀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이 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분담방법이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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