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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推定全損과 保險委付의 關係

문서에서 船舶推定全損에 관한 硏究 (페이지 64-67)

第4章 船舶推定全損과 保險委付

第5節 船舶推定全損과 保險委付의 關係

운송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운송임을 취득할 권리가 있 다. 그리고 그 선박이 선주의 적하를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 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의 그 적하의 운송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가 있다(Upon the abandonment of a ship the insurer thereof is entitled to any freight in course of being earned, and which is earned by her subsequent to the casualty causing the loss, less the expenses of earning it incurred after the casualty ; and where the ship is carrying the owner's good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 reasonable remuneration for the carriage of them subsequent to casualty causing the loss)."

119)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 제22조 운임포기

“전손 또는 推定全損의 경우에 委付의 통지거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운임 을 청구할 지 아니한다(If a total or constructive total loss of the vessel has been admitted by the Underwriter, they shall make no claim for freight whether notice of abandonment has been given or not)."

추정전손제도는 전손에 준하여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을 피보험자에게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제도이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하여는 입 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蓋然的으로 전손을 추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는 상관없이 그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사고의 결과의 확장에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 被保險者의 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거나 遲延시켜 손해의 현실성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할 경우의 부당 함을 피하기 위하여 전손에 준하여 보험금액전액의 청구권을 被保險者에 게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제도가 推定全損 制度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취급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전손이 아닌 것을 법률적으로 전손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保險委付는 推 定全損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保險委付는 被保險者가 보험의 목적에 대 하여 가진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 구할 수 있게 하는 단독행위라고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710조에서는, 委付에 대해 “...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委付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상법 제833조는 “被保險者는 보험의 목적을 보 험자에게 委付하여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委付의 개념이 보험목적의 이전을 의미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委付는 그 문자가 나타내는 것처럼 권리 또는 이 익의 이전을 본질로 하고 있다.

프랑스 및 영국에 있어서는, 委付는 권리의 양도행위라고 해석되고 있 다. 그런데 委付는 推定全損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전손에 대한 개연성이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없고 그 확정시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에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委 付制度가 아니고 推定全損 제도라는 점이다. 이는 委付를 수반하지 않는 推定全損 제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일반적으로 推 定全損에 위부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위부주의는, 이른바 가정주 의가 일시적인 처리인 데 비하여, 推定全損에 종국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점에서 뛰어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委付制度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또 보험 금액전부의 청구권이 바로 委付의 효과는 아니다. 보험금액전액의 청구 권은 推定全損 성립의 결과이다. 즉, 법이 특정의 경우 전손으로 처리해 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요건으로 委付를 요구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 켰기 때문에 생긴 효과이다.

그러나 오늘날 推定全損제도는 위부주의를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推定 全損으로 처리할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 있는 경우, 그것을 推定全損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被保險者는 委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委付는 推定全損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보험금액전액의 청구권은 委付의 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도 있다120).

120) 윤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推定全損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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