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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査對象 綜合病院 特性

Ⅲ. 綜合病院 看病人 活用 現況

1. 調査對象 綜合病院 特性

가. 一般特性

203개 조사대상 종합병원의 일반특성을 보면 <表 Ⅲ-1>과 같다. 소 재지역을 보면 서울지역 25.6%, 5개 광역시지역에 26.1%, 시지역 43.3%, 군지역 5.0%이다. 3차진료기관은 서울지역에 과반수(55.3%)가 소재하고 있으며 3차진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은 시지역에 절반가량 (49.7%)이 소재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관의 가동병상수는 250~449병상 기관이 전체의 40.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0~249병상 기관이 30.5%

로 나타났다. 3차진료기관의 경우 500~1,000병상 미만이 71.1%로 대 부분을, 종합병원은 500병상 미만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상이용률(1997년)은 80~84%가 2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90~94%가 21.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4% 이하가 50.9%를 차지 하고 있다. 3차진료기관의 경우 평균 병상이용률은 89.3%이며 종합병 원은 79.7%이다.

나. 看護人力 投入實態

조사대상기관의 간호사 인력 투입실태를 보면 <表 Ⅲ-2>와 같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간호인력 투입 기준은 현행 「醫療法施行規則」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5인당

〈表 Ⅲ-1〉 調査對象 綜合病院의 一般的 特性

綜合病院 看病人 活用 現況 41

간호사 2인(입원환자 2.5인:간호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외래환 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관의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 준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보면 법정 기준인 2.5명 또는 그 이하 인 기관이 37.5%로, 전체 종합병원의 1/3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진료기관의 경우는 50%이며 그 나머지 종합병원은 34%

로 3차진료기관의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 준수상태가 더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 준수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대 상기관의 절반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아 실제 간호인력 투입수준이 열 악한 기관이 많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간호인력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와 외래 및 지원부서의 인력을 포함하여 응답하였기 때문에 일반 병실의 경우 다를 수 있다. 일반병실의 경우, 간호사의 근무형태가 1일 3교대 근무 형태(8시간씩)이고 근무일수(월 23~24일)를 감안할 때, 법정정원을 근 무형태에 맞추어 환산한 한 근무(duty)당 간호사 1인 담당 입원환자수 는 10명 이하이다(임상간호사회, 1998). <表 Ⅲ-2>에서 일반병실 간호 사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를 보면 10명 이하인 기관이 187개 종합병 원 중 19.2%로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 준수기관(37.5%)의 절반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16~2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기관 이 32.1%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 하는 기관이 19.8%이다.

3차진료기관의 경우, 한 근무(duty)당 간호사 1인 담당환자수가 10 명 이하인 기관이 29.4%인 반면, 그 나머지 종합병원은 17.0%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또한 21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3차 진료기관의 경우 8.8%인 반면 종합병원은 22.2%로 종합병원의 간호인 력 투입실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실 간호사 인력 투입

에 있어서 3차 진료기관과 종합병원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註: 1) Significant(Fisher's Exact Test) (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