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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結論 및 改善方案

1. 結論

가. 看病人의 看病行爲 이대로 좋은가?

1990년대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경제수준의 향상으 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이용을 위 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의료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환자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여 여전히 입원환자 의 간호 또는 간병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이나 환자의 필요에 의해 1980년대부터 가족을 대 신하여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라는 인력이 생겨났다. 새로운 직종으 로서 간병인의 등장은 40~50대 여성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참여적 측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환자 를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단위노동시간이 대부분 24시간(12시간)으로

「勤勞基準法」에 의거하여 볼 때, 임금과 관계없이 매우 과다한 노동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병인과 간병인 이용환자간의 관계가 제3의 현장 즉, 병원에서 일시적, 임시노동의 성 격을 띠고 있고 역할 규정 및 사회에서의 기대규범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써 간병인과 이용환자는 물론 의료기관 및 의료인 공히 역할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가져옴으로써 모두가 만족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용 외 간접비용의 부담도 커 의료적인 문제

와 사회적인 문제를 동시에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 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제공해 주는 인력이 있고 간병인에게 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요‧공급 관계가 꾸준히 형성되 어 왔다.

병원에는 의료인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병원업무 및 환자진료에 관여하고 있지만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인력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도록 法的으 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醫療法」에 따르면 상병자, 또는 해산부 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만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결과, 현재 종합병원에는 환자로 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일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이 있어 의 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간병범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겠 다. 이는 비단 의료현장뿐 아니라 시설 및 재택에서의 고령자 간병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될 사안이라 하겠다.

나. 患者個人 雇傭에 의한 看病人의 活動 및 看病費用 支出 이대로 좋은가?

최근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도 본 조사대상 환자의 경우, 가족의 입원으로 인하여 조사시점까지 평균 350여 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1일 1억 여원(연간 267억원)이 간접의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어 간접의료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더욱이 환자, 의료인, 간병인 모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병 원에서 응답한 바와 같은 지금과 같은 방식 즉, 간병인의 문제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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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율에 맡기고 간병비용을 환자개인 부담으로 맡기자는 방법은 지 속적인 간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방치하게 되고 간병인을 개인 고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 접의료비용으로 인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경감하고 가족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가족의 간 호와 그 간호제공자의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1994년 「公務員法」

의 개정에 의해 美國10), 日本11), 스웨덴12) 등 제 선진국에서와 같이 家族看護(家事)休職制度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1995년부터 실시, 가족 간호에 대한 사회책임 의식을 강화하게 되었다. 최근 일반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 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休職 (無給)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1년 이내로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1995).

장기적 간병문제로 인한 환자가족의 건강배려와 요 간병자에 대한 보완적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이나 장애자의 간병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가족해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책임에 의한 간병은 더욱 어려워

10) 1993년 「가족 및 의료휴직법」을 제정하여 연간 12주의 무급휴가를 실시함.

11) 1930년대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1994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시간 및 휴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호휴가 규정을 삽입함. 휴가기간 은 3개월이고 무급임. 반면 근로자는 1995년 「육아휴직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9년 4월 부터 시행예정임.

12) 1988년 「친족간호를 위한 보상과 휴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 외에도 근 친자에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친족간호수당 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의료제도권 내 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患者 保護者(看病人)의 役割까지 病院이 擔當하는 運營體系 는 없는가?

이상과 같이 입원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거나 간병인을 고 용할 경우 공히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고 환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욕구 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환자 및 그 가족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인정을 받은 인력이 아니면 환자간호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적 선택이 가 장 理想的일 것이다. 요컨대, 병원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간병인 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궁극적으로 환자 보호자의 역할마저 도 병원이 담당하여 제 선진국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병실이 운영되 어야 한다.

만약 종합병원에 간병인의 활동을 폐지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 영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문화와 현실의 관점 에서 파악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6개 종합병원 입원환자(또는 보호자) 47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간병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에서 모두 제공하는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실의 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조사결과, 76.6%가 이용하겠다고 응 답하였으며(表 Ⅶ-1참조), 그 이유는 가족이 안심하고 가사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55.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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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환자(23.4%)의 경우, 그 이유로 ‘환자가 외로울까봐’(42.9%)가 가장 많아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 나 간호를 잘 안해 줄 것 같아’, ‘응급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기 위해’,

‘환자가 외롭고 치료를 잘 안해 줄 것 같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 에 환자가족이 상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족이 환자곁에서 간병해야만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 로 생각하는 사회문화 양식이 그것이며 소수이긴 하나 잘 해 줄 것 같지 않다는 불신의 벽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라. 要看病 長期入院患者 및 高齡者의 看病 醫療施設에서 계속 管理할 것인가?

본 조사결과,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거동이 불편‧불능한 환자로 조사일 시점에서 간병인 이용기간이 평균 71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하는 기관이나 준수하 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高齡化 社會에 즈음하여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경우, 요간병 환자나 거동이 불편‧불능한 노인환자의 대부분은 종합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며 그 점유비율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장 기요양시설의 확충 및 관련수가 개발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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