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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保健·福祉事業 綜合評價 開發

1. 評價體系

가. 中央部處 評價組織 體系

中央 部處單位에서의 공통적인 評價業務는 각 事業部署別 事業計劃 에 대한 施行計劃 作成 및 進度把握 등의 審査分析 업무로 代表되며, 이러한 業務機能을 擔當하는 組織體系는 1960年代부터 원칙적으로 企 劃管理室에서 擔當하는 것이 각 部處 공히 일치된 現象이다. 다만 각 部處의 사정에 따라서 企劃管理室內의 擔當部署의 機能에 따라 다소 의 差異가 있거나 아니면 部處의 特殊性에 따라 特殊事業에 대한 評 價機能을 別途의 部署에서 擔當토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 다. 즉 일반적인 事業評價 機能으로서의 進度把握 등 審査分析 業務는 각 部處의 企劃管理室內의 行政管理에서 擔當해 오고 있는 것이 普遍 的인 現象이었으나 통산산업부의 전신인 商工部의 경우는 1960年代부 터 企劃管理室內의 企劃豫算擔當官이 擔當해 오다가 1970年에 綜合企 劃官이 신설되어 商工部內의 사업에 대한 中長期 計劃의 樹立과 事業 評價 分析을 擔當하게 되었고(商工部 職制중 改定, 1970. 10. 22. 大統 領令 第5367號), 그 후 1973年에는 企劃指導官의 신설로 政府 投資機 關에 대한 經營評價와 사업의 審査分析을 별도 담당케 하는 등(商工 部 職制중 改定, 1973. 1. 16. 大統領令 第6460號) 事業評價 組織이 多 元化되는 예외적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內務部의 경우도 그 特殊性에 따라 評價組織 體系의 多樣한 변화를 경험한 事例로 꼽을 수 있다. 물

론 基本的인 事業進度 및 審査分析 業務는 企劃管理室의 行政管理擔 當官이 主管하고 있지만, 새마을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된 1970年代에 地方局에 새마을계획분석관을 신설하여 타 사업과는 별도로 새마을 사업의 長期計劃樹立과 새마을 운동의 綜合的 評價分析 業務를 함께 擔當토록 하는 機能을 부여하였고(內務部 職制중 改定令, 大統領令 第 6458號), 새마을 計劃分析官은 그후 새마을 企劃課로 강화되었다.

評價機能의 範疇에 속하는 監査業務의 경우, 60年代에는 企劃管理室 內의 行政管理擔當 所管이었으나, 1970年에 長官 직속의 監査官이 新 設되어 각 部處마다 自體監査業務를 强化해 왔고, 이는 1977年에 차관 직속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體制를 構築하고 있다.

이러한 單位部處의 評價機能 變化의 現況을 保健福祉部를 實例로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保健福祉部의 事業評價 機能

他 部處와 마찬가지로 保健福祉部는 1960年代부터 評價機能의 組織 이 設立되었다. 1962年부터의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시작되고 그 이 듬해인 1963年에 政府 職制改編에 따라 企劃管理室이 新設되었고 企 劃管理室의 企劃豫算擔當官이 保健·福祉事業의 審査分析 施行計劃의 作成과 進度報告 등 審査分析 업무의 一體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事業評價를 위한 組織體系가 형성된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7年 大統領令 第8456號에 의한 保健社會部 職制중 改定으 로 企劃豫算擔當官이 맡았던 評價業務는 行政管理擔當官에 의해 관장 토록 바뀌었으며 당시 保健社會部의 기능이 지금의 保健福祉部에 그 대로 繼承되어 行政管理擔當官은 審査分析 등 評價業務의 機能을 保 有하고 있다.

한편 政府는 經濟社會發展 長期計劃事業의 推進과 그 結果의 급속

한 發展에 따른 保健 및 福祉分野의 급격히 增大되는 福祉需要에 對 應하여 保健福祉 전반에 걸친 사업의 效率的 推進을 圖謀코저 努力하 여 왔으며, 1977年에는 保健社會部의 企劃管理室에 政策調整官을 신설 하여 이러한 사업의 擴張에 대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사업의 成長 擴大에도 불구하고, 保健福祉部의 事業評價 機能은 規模의 팽창이나 機能의 擴張을 이룩하지 못한체 기존의 行政管理擔當官 수준에서 그 規模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保健·福祉事業 分野는 여타 經濟分野 關聯事業에 비해 일반적으로 事業評價가 어려운 分野이기 때문에, 事業評價에 관한 相應하는 發展 이 수반되지 않고는 확대되는 사업에 能率的으로 대처해 나가기는 어 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評價業務 機能은 단순한 擔當部署의 擴 大改編이나 人員 補强만이 유일한 강화방침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 한 物理的 擴大와 變化를 수반하지 않고도 評價業務의 開發 및 旣存 機能의 새로운 定立 등으로 실질적인 評價機能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審査分析 機能外에 評價機能의 일부를 겸하는 會計 檢査 및 職務監察 등 監査業務도 1960年代 以後 行政管理擔當官이 맡 아 왔으나, 1975年에는 企劃管理室에 監査擔當官이 신설되므로 써 이 들 監査業務를 여기에 全擔시키게 되었다. 그후 1977年부터 監査擔當 官은 企劃管理室 所管을 벗어나 차관 직속으로 바뀌었고 업무 내용은 크게 變動됨이 없이 維持되고 있다.

나. 地方自治團體 評價組織 體系

地方自治團體는 中央의 각종 사업을 委任받아 執行하는 事業機關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 관련 組織이 中央의 각 部處組織과 연 계되어 發展해 왔고 自治團體의 성격상 서울特別市나 기타 廣域市 및

일반 道間에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事業評價와 관련된 組織體系 및 機能은 大同小異하다.

1960年代初에 설치된 企劃調整官室에서 所管 사업에 대한 審査分析 業務를 擔當하였고, 1964年에는 이를 改編하여 企劃監査室을 두어 여 기에 企劃, 審査分析 및 監査係 등 3個의 機能을 분리하여 사업의 企 劃, 審査分析, 監査業務 등을 각각 分擔토록 하였다. 1970年에는 組織 改編에 의해 企劃管理室에 企劃擔當官과 監査擔當官을 두어 企劃擔當 官으로 하여금 行政管理 및 審査分析 業務를 遂行토록 하였다. 그 후 1972年에는 다시 企劃管理室을 企劃擔當官, 法務擔當官, 統計擔當官, 非常對策擔當官 등으로 下部 組織의 擴大 改編을 이룩하여 企劃擔當 官 밑에 企劃係, 豫算係, 確認評價係 등을 두었고 동 確認評價係에 의 해 基本運營計劃 審査分析, 行政實績의 確認評價, 주요 사업의 月別, 分期別 進度把握 등을 遂行토록 했다. 이러한 改編에 따라 企劃管理室 에 속해 있던 監査擔當官은 內務局內에 監査課로 改編되었다(盧化俊, 1986:499).

다. 保健·福祉事業 評價體系

評價業務는 평가의 一貫性과 體系的인 發展을 圖謀할 수 있도록 企 劃管理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企劃管理室에서는 事 業을 施行하고 있는 각 室·局의 意見을 反映하여 評價方向, 方法 등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指針을 작성하여 地方自治團體에 示達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각 室·局에서 推進되는 事業에 대한 指導·監督 및 評 價는 해당 室·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각 事業別 評 價結果에 대한 綜合評價 및 發表는 企劃管理室에서 擔當한다.

保健福祉部

評價業務는 指導·監督業務와 連繫될 수 있도록 그 管理機能을 體系 化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出發段階부터 완벽한 상태 로 評價가 이루어지고 遂行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事業이 發展 하는 過程에서 評價方向도 그에 따라서 變化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評價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導出된 問題點에 대한 改善策을 摸索하며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評價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指導·監督 및 評價業務의 效率的인 遂行이 가능할 수 있도 록 事業關係者 및 關聯專門家로 구성된 保健·福祉事業評價調整委員會 를 構成, 運營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韓國保健社會硏究院 에 保健·福祉事業評價事務局을 두어 硏究機關의 각 분야별 專門人力 을 활용하는 體系를 構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中央의 指導·監督 및 評價業務 遂行은 統合運營에 의하여 地方自治 團體의 業務分擔을 輕減시키는 동시에 效率性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 다. 中央에서 遂行하는 각종 사업은 廣域團體 그리고 基礎團體로 내려 갈수록 한 곳으로 集中하게 되어 多發的인 指導·監督과 評價의 分散 실시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過重을 招來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 능한 한 統合運營에 의해 重複實施로 인한 業務過重을 피하고, 評價를 위한 報告體系도 一元化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業務效率을 增 大시키는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中央에서 基礎團體에 이르는 保健·福祉事業의 評價體系는 [圖 Ⅳ-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事業評價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