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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先進國의 墓地實態 比較分析

1. 美國

가. 葬墓制度 및 行政變遷 過程

미국은 다민족 국가임에도 장례예식장 중심의 유사한 장의관행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매장위주의 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묘지의 한계로 화장을 권장하는 추세이며 매장시설의 경우도 평장으로 1평 남짓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묘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세기 전반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공원묘지는 대부분 비석을 세운 형태였으나 1950년대말 연방법을 개정하여 입석묘지를 세울 수 없도 록 규제하였다. 방부처리는 남북전쟁 당시 전사자를 방부처리하여 가 족이 시신을 확인토록 한데서 연유하여 이것이 관행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부터이다. 정부에서는 장의사를 제외하고 시신과 70cm 이내에 접근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장 시설기준은 자 치단체별로 규정되었으나 최근 시설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장장 시설 배출기준을 준비중에 있다.

미국이 도시내 일반묘지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시역이 확대되면 기 존 묘지를 이전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Memorial Park로 지정되는 경우 묘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묘지가 된다.

매‧화장시설과 관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선택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으며 특히 방부처리는 미국 장의제도의 핵심으로 이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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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葬墓施設 管理 現況

장묘시설은 대부분 국립묘지(National cemetery)를 제외하고는 민간 주식회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범위는 좁아 환경기준 등 일부 필요한 사항만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 묘지에는 장 의소(Mortuary), 묘지, 교회, 화장장, 화원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한 번에 모든 장례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산자의 공간과 사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묘지가 공원처럼 꾸며져 있고, 일부 묘지는 지역문화의 산실로 관리‧보존되고 있다.

화장시설은 장례풍습에 따라 의식적 측면은 도외시되고 기능적 측 면만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캐비넷식 화장로 1∼3기만 갖춘 창고시 설 내지 단층건물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Chapel 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또한 납골 시설은 대부분 지하납골시설로 일반매장묘지와 같이 잔디밭에 개인별 또는 가족묘형식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지하납골구조물에 봉안된 형태 로 평면식 지하납골시설은 지하에 납골함을 묻고 흙으로 덮은 것으로 일반 매장묘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미국은 대부분 민간부문 중심의 묘지설치, 관리로 되어 있다. 묘지 의 설치, 운영은 주로 민간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관여만 행하고 있으며, 묘지 설치시 묘적부를 작성하 여 관리하고 있다(묘적부 양식 참조). 묘지관리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만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장 례와 관련된 선택기회를 주고 있으며, 묘지가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장묘시설은 지역문화의 보전장소로서의 묘지 를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묘지실태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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