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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先進國의 墓地實態 比較分析

4. 獨逸

독일은 가족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 지의 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 고 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1750년대부터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묘지는 정원식 공원 같은 형태로 탈바꿈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 가족묘지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공원묘지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가. 墓地管理 現況

독일의 공공묘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물이며, 지역주민이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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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이나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시신 을 공공묘지에 매장할 수 있다. 다른 곳에 매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화장 후 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

공공묘지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 공묘지내에서 특정위치의 묘지의 선택은 자치단체에 등록된 등기를 제시함으로 권리가 주어진다. 자치단체구역내의 공공묘지 중에서 특 정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장소와 기간을 규정하게 된 다. 다만 자치단체가 장례와 묘지의 정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 방자치단체는 장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 임자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

묘지의 보존기간은 망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 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간이 지나면 이를 이장하거나 납골당에 보내지 게 된다. 특별히 묘지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하 고 있다. 공공묘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진, 비 석, 조경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독일 공공묘지에 관한 규정에서 허락하는 묘지의 종류는 병렬적 묘 지, 병렬적 납골묘지, 선택적 묘지, 선택적 납골묘지로 나누어진다. 이 러한 묘지의 유형은 공공묘지마다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나누 어지며, 병렬적 묘지와 선택적 묘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병렬적 묘지는 우리 나라 공원묘지처럼 병렬, 종 렬이 규격에 따라 정렬되어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10세 미만과 그 이상 연령의 망자묘역, 그리고 납골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선택적 묘지 (Wahlgräber)는 우리 나라의 개인묘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묘지의 위치와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지역의 묘지에 관하여 양도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다. 납골묘역에 대해서도 구역계획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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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지지 않는다. 공공묘지내의 묘지는 엄격한 규정하에서 설치 되어야 하며, 주위의 묘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된다. 묘지와 부대 시설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넓이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묘비 역 시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 프랑크푸르트 市立墓地 管理現況

프랑크푸르트에는 35개의 지역 자치구묘지와 12개의 유태인 묘지가 총 256ha의 숲 묘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묘지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방해받지 않는 생활공간으로써 형성되 어왔고 이런 프랑크푸르트의 각 숲 묘지에는 450여 종의 야생꽃들의 표본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은 개인분묘란 것 은 존재하지 않고 공동묘지가 녹지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한부로 매장을 하거나 화장 후 납골묘지를 갖거나 산골 형태를 취한다. 이 곳 의 묘지들은 공업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공기청정제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녹색유지비 명목의 세금으로 울창한 나무들의 관리유지를 위해 충당하게 된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개인의 묘지방식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반드시 공동묘지에 안치한다. 이곳의 시한부 매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 족묘지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 점에는 묘지에는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는 자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한부 매장묘역을 연대별로 조성하여 비슷한 시기 에 새로운 공원묘역 하나가 조성되는데 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묘지난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2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매장이 대부분이었으 나 최근 들어 화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이러한 화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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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시한부 묘지제도를 통해 독일 전체의 묘지면적이 국토의 0.1%

가 안 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시내 한복판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시립중앙묘지는 시내 37개 묘지 중의 하나로 쇼펜하우어, 알츠하이머 등이 묻혀 있는 곳이 다. 묘지의 바로 옆으로는 햄버거 가게와 슈퍼마켓, 꽃가게 등이 있었 고 앞으로는 지하철이 지나다닐 만큼 사람들의 주거공간과 매우 가까 이 접근해 있었다. 따라서 조문객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묘지위에 화려한 조각을 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꽃을 심고 가꾸는 환경 차원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 으며, 묘지 근처에서는 참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었다.

묘지의 관리인들은 70여 명에 이르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들은 묘지의 조경 을 주로 관리하는데 많은 장비를 동원한 현대식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관리인들의 철저한 녹지조성의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숲 묘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묘지의 경우 2명 이상이 묻히는 가족묘만 임대기간 이 끝난 뒤 재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묘지임대기간은 단일화되어 있어서 매장묘나 납골묘 모두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화 장한 유해를 넣어둔 납골묘지는 묘지 전체에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화장장과 교회가 들어서 있었고 관리사무소도 3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장장과 함께 설치된 최첨단 공기정화시설은 환경공해를 완전히 정화시켜 주고 있다. 화장한 유해는 납골항아리에 넣 어져 대부분 가로세로 80㎝의 납골묘에 묻힌다. 1인묘와 가족묘의 비율은 3대1정도이고 가족묘는 깊이 2m 30㎝에 제 1구, 1m 70㎝에 제 2구를 사 망순서대로 매장한 뒤 옆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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