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묘지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및 무연고 묘지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의 부재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집단묘지의 일제조사를 통해 묘적부를 정리하여 묘지관리의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집단묘지내 무연고 분묘에 대해 일정한 법절차를 거쳐 재정리하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재신고와 묘지실태조사를 통해 무연분묘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묘지관리가 선행되어야 시한부 매장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장묘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단위 묘지실태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묘지를 어 떻게 확인하고 무연고여부를 판별하는 가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아직도 예산과 인력상의 부족과 묘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 문에 묘지관리 뿐만 아니라 조사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기설 치된 묘지는 각각의 묘지유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일제신고를 통한 연고자 파악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무연분묘 판정방법을 선 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묘지유형별 분류 와 무연분묘의 판정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야 묘지실태조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묘지실태조사에서는 묘지수급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장묘정책관련 조사항목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묘지실태 조사표 를 개발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훈련, 사전 및 사후조사의 실시, 철 저한 조사방법론의 활용 등을 통해 시‧군 단위 묘지실태조사가 소기

結 論 103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묘지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집단묘지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성 이 대두된다. 우리 나라 집단묘지의 이용률이 낮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집단묘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 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공원묘지의 경우는 묘지시 설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묘지시설내에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집단묘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 도록 묘지내에 휴식공간, 부대시설, 녹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장되어 사용 불가능한 집단묘지의 경우는 일제조사를 통해 무연고분묘에 대한 정리 및 연고자에 대한 공원묘지로 이장하여 장묘종합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장 및 납골시 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 및 묘지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현 실적으로 부족하여 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주민 과의 일차적인 접촉인 읍‧면‧동의 장묘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 하고, 점차 시‧군‧구의 묘지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확 충이 필요하다. 공설묘지와 화장시설, 납골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온 라인망을 구축함에 따라 장묘 업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묘지수급계획, 묘지조성, 관리운영 등을 담당 하는 전담인력의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시‧군, 읍‧면‧동 묘지관리운 영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강원석, 「묘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0.

경기도, 󰡔경기도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안)󰡕, 1994.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 공설공동묘지 이용계획󰡕, 1993.

김경혜 외,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김봉규, 「바람직한 장묘문화와 언론」,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주최 영남지역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1997.

김영재, 「토탈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례제도 개선방안」, 󰡔한국장묘󰡕, 창간호, 한국장묘연구회, 1995.

김영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장묘제도」, 생명보전 종교인 협의회 주최 한국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발표논문, 1997.

김익기, 「묘지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주 최 화장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 발표논문, 1997.

김태복, 󰡔묘지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1986.

______, 「장묘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 실천적 대응전략 방안」, 한 국토지행정학회 주최 장묘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전략 공청토론회 자료, 1997.

______, 「대도시의 장묘정책 발전방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주최 화장중심 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 발표논문, 1997.

參考文獻 105

김희산, 「한국형 가족납골묘 개발보급」,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장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전략 공청토론회 자료, 199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화장 및 납골시설, 개정장묘법 등에 관하여」, 1999.

문원식,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발전방향」, 󰡔한국장묘󰡕, 제3권, 한국장 묘연구회, 1997.

박석돈, 「장묘문화의 사회복지적 접근」,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주 최 영남지역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1997.

박한경, 「서울시 장묘정책의 방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주최 화장중 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 발표논 문, 1997.

서병린, 「우리나라 납골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장묘󰡕, 제3권, 한 국장묘연구회, 1997.

서울특별시, 󰡔외국의 장묘시설 연수보고서(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1999.

__________,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장묘문화 이젠 바꿉시다」, 장 묘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토론회, 1999.

송석구, 「장묘문화, 바꿔야 한다」, 동국대학교주최 장묘제도개선을 위 한 세미나 발표자료, 1996.

송용진, 「우리나라 묘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8.

이 량, 「장묘제도 개선과 언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주최 화장중심의 새로 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 발표논문, 1997.

이창균, 「일본의 묘지제도와 묘지행정」, 󰡔한국장묘󰡕, 창간호, 한국장묘 연구회, 1995.

106

이철형, 「부산의 장묘관련 현황과 실태」,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장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전략 공청토론회 자료, 1997.

이필도, 「장례비용의 추계와 절감방안」, 󰡔보건복지포럼󰡕 제21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6.

일화스님, 「불교적 관점에서 장묘제도 개선방향」, 생명보전 종교인 협 의회 주최 한국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발표논문, 1997.

장길웅, 「한국 묘장제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정태경, 「우리나라 장묘형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홍석기, 「프랑스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운영」, 서울시 시설관리공 단주최 화장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 청회 발표논문, 1997.

Fujii Masao, 「일본에 있어서의 화장의 전개와 법규제」, 󰡔토지행정󰡕 5 월호, 한국토지행정학회, 1994.

Wu chuan-jun, 「중국의 토지이용과 묘지문제」, 󰡔토지행정󰡕 7월호, 한국 토지행정학회, 1994.

Yin Chang-Fu, 「대만의 묘지정책과 과제」, 󰡔토지행정󰡕 5월호, 한국토 지행정학회, 1994.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생활개혁󰡕 제2호, 1998. 9.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장례서비스센터 이용 안내자료」, 1997.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복지국(회), 「선종봉사자 지침서(안)」, 1998.

葬送文化硏究會, 󰡔葬送文化論󰡕, 古今書院, 1993.

參考文獻 107

橫山潔, 󰡔葬のマナ󰡕, 秀版社, 1992

井上治代, 󰡔いま葬儀, お墓が 變おる󰡕, 三省堂, 1993.

表現社, 󰡔葬儀󰡕 通卷43號, 1998. 1.

藤井正雄 外, 󰡔家族と墓󰡕, 早踏田大學出版部, 1993.

Watson, J.L. & Rawski, E.S. (ed.), Death Ritual in Late Imperial and Modern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附 錄

葬事 등에 관한 法律

法律 第 號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改正法律案(代案)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葬事등에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埋葬‧火葬 및 改葬에 관한 사항과 墓地‧火葬場‧

納骨施設 및 葬禮式場의 設置‧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國土의 효율적 이용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埋葬”이라 함은 屍體(姙娠 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또는 遺 骨을 땅에 묻어 葬事함을 말한다.

2. “火葬”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불에 태워 葬事함을 말한다.

3.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 施設에 옮기거나 火葬함을 말한다.

112

4. “納骨”이라 함은 遺骨을 納骨施設에 安置함을 말한다.

5. “墳墓”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埋葬하는 施設을 말한다.

6. “墓地”라 함은 墳墓를 設置하는 區域을 말한다.

7. “火葬場”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火葬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8. “納骨施設”이라 함은 納骨墓‧納骨堂‧納骨塔등 遺骨을 安置(埋葬 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9. “緣故者”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과 다음 各目의 관계에 있는 者 를 말하며, 緣故者의 權利‧義務는 다음 各目의 順으로 행사하되, 同順位의 子女 또는 直系卑屬이 2人이상인 때에는 最近親의 年 長者를 先順位者로 한다.

가. 配偶者 나. 子女 다. 父母

라. 子女를 제외한 直系卑屬 마. 父母를 제외한 直系尊屬 바. 兄弟姉妹

사. 가目 내지 바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屍體 또는 遺骨

사. 가目 내지 바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屍體 또는 遺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