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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이란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생활상 위험이나 곤궁에 처했

先行硏究의 檢討와 分析틀의 構成 29 을 때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보장이다(유광호, 1985:

1~21). 여기서 특정한 위험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 족 등 주변의 사적인 도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령‧질병‧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社會的 危險(social risk)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社會保障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 다. ILO에서는 사회보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이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 ① 노령‧폐질‧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충하여 國家最低 基準(national minimum)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노령‧장 애‧유족급여(old age, invalidity, survivors' benefit), ② 질병이나 출 산으로 인한 예외적인 지출이나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되 는 질병‧출산급여(sickness, maternity benefit), ③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질병에 대하여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노동재해급여(work injury benefit), ④ 노동자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하여 일정소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⑤ 자녀 가 있는 가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로 분류하고 있다(ILO, 1984:24~104).

또한 유광호도 社會保障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risk)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보장의 초기단계에는 빈곤‧질병‧출산‧작업장의 사고 등 에 대한 제도를, 확대기에는 노령·폐질·세대주의 사망·실업 등에 대한 제도를, 완성기에는 아동수의 과다·주택부족 등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 여야 한다면서(연하청‧유광호 외, 1988:61~73) 사회보장의 분류와 함 께 확대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cash benefit)와 상담, 입원(hospitalization), 치료(medical care), 재 활(rehabilitation) 등 서비스로 지급되는 급여(service benefit) 그리고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in kind benefit)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유광호는 사회보장을 組織의 基本原理에 따라, 보험원리, 복지원리, 공적부조원리에 의한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保險原理는 강 제적인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욕구(need) 에 대한 심사없이 가입자의 법적 권리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원 리이며, 대부분의 유럽 대륙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福祉原理 는 욕구에 대한 심사없이 지급되는 것은 보험원리와 같으나, 재원이 보험료가 아닌 일반재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영국과 스웨덴에서 주 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公的扶助原理는 급여가 권리로 보장 되지 않으며, 욕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반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이며, 미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연하청‧유광호 외, 1988:75~76). 김태성은 빈곤의 해결이나 완화를 위한 所得保障政策을 이차적인 所得再分配政策(secondary income redistribution policy)이라 고 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을 ① 비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형태,

② 갹출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형태, ③ 비갹출 그리고 소득/자산조 사형태로 분류하고 있다(이두호·최일섭 외, 1991:148~150).

그리고 ILO에서는 社會保障을 運營方式에 따라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②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③ 일반재정에 의한 급여 (benefits financed by general revenue), ④ 가족급여(family benefits),

⑤ 준비기금(provident funds) ⑥ 고용주 부담(provision made by employers), ⑦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ILO, 1984:3~7).

이처럼 사회보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이 무엇을(what) 보장할 것인가 하는 대상위험(risk)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을 어떻게(how) 운영할 것인

先行硏究의 檢討와 分析틀의 構成 31 가 하는 운영방식(type)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대상위험과 운영방 식의 이분법을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에 적용하면, ILO와 유광호 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대상위험에 따른 분류에 속하며, 유광 호의 조직 기본원리에 의한 분류와 김태성 등의 분류는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