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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는 OECD국가의 사회보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表 2-1〉 사회보장의 방식유형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종 합하여 국가별 社會保障 方式類型을 분류하고자 한다.

OECD 19개국의 국가별 사회보장 방식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 선 각국의 사회보장급여를 노령·장애·유족급여, 질병‧출산급여, 노동재 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의 5개 분야로 나누고, 급여별로〈表 2-1〉

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의 방식유형틀에 따라 급여별 방식을 결정한다.

즉, 급여별로 수급자가 기여를 하여 資産調査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 으면 社會保險(social insurance) 方式으로, 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 고 자산조사를 받아 급여를 받으면 社會扶助(social assistance) 方式 으로, 그리고 수급자가 기여도 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받지 않지만 일 정 조건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으면 手當(demogrant) 方式으로 분류한 다. 그리고 이러한 5개 분야의 급여별 방식을 종합하여, 급여별 방식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방식을 국가별 사회보장 방식유형으로 결정 한다.

본 연구는 OECD 26개국 중 최근에 가입한 멕시코, 체코와 보편적 인 社會扶助를 실시하지 않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국가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자료는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 로 OECD 19개국 정부에 요청하여 입수하였으며, 아이스랜드, 스위스, 터키는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적인 비교를 위하여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행한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5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발행한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이용하였다. 국가별 사회보장 방식 유형을 국가명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社會保障의 方式類型 59 가. 오스트레일리아의 社會保障 方式類型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보장급여별 운영 현황을 보면,15) 노령·장애·유 족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資産調査를 실시 하고(맹인 제외), 재원도 전액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하여 충당되는 보 편적인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疾病‧出産給與에서 現金給與(cash benefits)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 고용자와 자산조사를 받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社會扶助의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醫療給與(medical benefits)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가입자(소득의 1.25%)와 국가 가 분담하는 社會保險方式으로 실시되고 있다.

勞動災害給與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失業給與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資産調査를 실 시하고, 재원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社會扶助 方式으로 운영되고 있다.

家族給與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재원을 전 액 국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하는 수당 방식과 일정 소득 이하의 가 족에게는 資産調査를 거쳐 부가급여(additional family payment)를 지 급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오스트레일리 아는 노령·장애·유족급여가 사회부조 방식으로, 질병·출산급여는 현금 급여가 사회부조 방식으로 의료급여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노동재해급 여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업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가족급여는

15)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는 US,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5(1995)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parative tables of social security schemes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Australia and in Canada(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수당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부조형 국가이다.

나. 오스트리아의 社會保障 方式類型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급여별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16) 노령·장애·

유족급여는 월 3,452실링 이상의 소득을 가진 피고용자에 대하여 실시 되고 있으며, 광부, 공무원, 무역·산업·농업 부문의 자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소득의 10.25%를, 고용주 는 총 급여지불액(payroll)의 12.55%를 기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국 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疾病·出産給與는 월 3,452실링 이상의 소득을 가진 피고용자와 자영 자(농업 제외),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공무원, 철도종 사자, 농업 부문의 자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월 3,452실링 이상의 소득을 가진 봉급근로자는 소득의 3.4%를, 임금 노동자는 임금의 3.95%를, 연금수급자는 연금의 3.5%를 기여한다. 고 용주는 봉급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지불액의 3.4%, 임금노동자인 경우 총 임금지불액의 3.95%를 기여한다. 정부는 출산급여 재원의 50%만 부담한다. 질병·출산급여는 현금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社會保險 方式 으로 운영되고 있다.

勞動災害給與는 피고용자, 자영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주가 총 급여지불액의 1.3%를 기여하고, 학생 등을 위해서는 노동재해기금 (Work Injury Fund)에서 기여하는 社會保險 方式으로 운영되고 있다.

失業給與는 월 3,452실링 이상의 소득을 가진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16)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는 P. Stiegnitz & D. Kosinski, Social Security in Austria(Vienna: Federal Press Service, 1992)와 US,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5(1995)를 참고하였다.

社會保障의 方式類型 61 하나, 공무원 제외되고, 건설노동자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된다. 피고용 자가 소득의 3%를, 고용주가 총 급여지불액의 3%를 기여하고, 정부는 나머지 부족분과 응급부조 비용을 부담하는 社會保險 方式으로 운영 되고 있다.

家族給與는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영구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 며17),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 고용주가 총 급여지불액의 4.5%를 기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양여금의 방식으로 주민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주민 1인당 연 24실링씩 을 부담하는 社會保險과 手當의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오스트리아는 노령·장애·유족급여와 질병·출산급여의 현금급 여와 의료급여 모두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그리고 노동재해급여와 실 업급여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가족급여는 社會保險과 手當의 혼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형 국가이다.

다. 벨기에의 社會保障 方式類型

벨기에의 사회보장급여를 분석해 보면,18) 노령·장애·유족급여는 피고 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영자와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에 의하여 운영 된다. 피고용자는 소득의 7.5%를, 고용주는 총 급여지불액의 8.86%를 기여하고, 국가는 연간 보조금을 부담하는 社會保險 方式으로 운영되 고 있다.

疾病‧出産給與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 장급여의 수급자들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된다. 자영자와 선원은 별도 17)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거나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대

상이 될 수 있다.

18) 벨기에의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는 US,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5(1995)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참고하였다.

의 제도로 운영된다. 보험가입자는 의료급여에 소득의 3.55%를, 현금 급여에 소득의 1.15%를 기여하고,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의 3.55%를 기 여한다. 고용주는 의료급여에 총 급여지불액의 3.8%를, 현금급여에 2.2%를 기여하고, 출산급여에 0.15%를 추가로 기여한다. 정부는 의료 급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질병·출산급여는 社會保險 方式으로 실시되고 있다.

勞動災害給與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선원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된다. 고용주가 전액 기여하며, 노동재해에 총 급여지불액 의 0.3%와 사고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직업병에 1.10%(임금노동자) 와 0.45%(봉급근로자)를 기여한다. 국가는 폭발물이나 군사장비로 인 한 사고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고용주 부담의 社 會保險 方式으로 운영되고 있다.

失業給與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임시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보험가입자가 소득의 0.87%를, 고용주가 총 급여지불액의 1.43%를 기여하고, 국가는 재원의 총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연간보조 금 방식으로 부담하는 社會保險 方式으로 운영되고 있다.

家族給與는 1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피고용자와 社會保險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자영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도 있다. 그리고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은 資産調査에 의한 사회부조 급여가 제공된다. 피고용자는 기여하지 않으며, 자영자는 수입에 따라 기여하 며, 고용주는 총 급여지불액의 7%를, 정부는 피고용자와 자영자를 위 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가족급여는 고용주 부담의 社會保險과 사회부 조의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벨기에는 노령‧장애·유족급여와 질병‧출산급 여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 모두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그리고 노동재 해급여와 실업급여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가족급여는 사회보

社會保障의 方式類型 63 험과 社會扶助의 혼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형 국가이다.

라. 캐나다의 社會保障 方式類型

캐나다의 사회보장급여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19) 老齡·障碍·

遺族給與에는 일반연금과 소득연계연금이 있다. 일반연금은 전국민을

遺族給與에는 일반연금과 소득연계연금이 있다. 일반연금은 전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