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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社會保障制度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 방식별로 급여의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판정 하는 방법이 있다. 즉, 각국의 사회보장 예산을 분석하여〈表 2-1〉에 서 제시한 사회보장 방식유형인 社會保險과 社會扶助 그리고 수당 방 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급여의 총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 리고 사회보장 방식유형별로 수급자의 수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 도 있다. 이와 함께 먼저 社會保障制度를 주요 급여로 분류하고 각 급

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째 방법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를 산 정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각국의 개별적인 자료로는 비교자료의 동질 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지출에 관한 국가간 비교 자료로 인용되는 ILO에서 발행한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hirteenth international inquiry, 1984~1986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사회보장급여 분류체계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를 社會保險, 家族給與, 公務員 特別制度, 公衆保健서비스, 公的扶助, 援護의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급여 규모와 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OECD국 가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면 〈表 3-4〉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사회 보장급여를 사회보험, 가족급여, 공무원 특별제도, 공중보건서비스, 공 적부조, 원호로 나누는 것을 여러 가지 상이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社會保險과 公的扶助는 수급자의 기여 여부 와 자산조사 유무 등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한 분류이고, 가족 급여와 공무원 특별급여는 수급대상에 관한 분류이며, 공중보건서비스 는 급여분야에 대한 분류이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분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ILO, 1992:10) 비기여 연금 등을 전부 社會 保險으로 분류함으로써 사회보험부분이 과다하게 집계되어 있다. 이러 한 예는〈表 3-4〉에서도 보듯이, 전통적으로 社會扶助 方式이 우세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공적부조급여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분류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규모에 의한 방법 을 채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둘째 방법인 사회보장 방식유형별로 수 급자를 비교하는 방법도 유력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 또한 동일한 기

社會保障의 方式類型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