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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扶助를 정부간 責任類型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와 분석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틀을 정리해 보면, 社會福祉와 전체 분야 와의 상호작용을 통합체적 관점에서 분석한 Gil의 연구11),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을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Rein의 연구12), 사회복지를 정책수립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 Kahn의 연구(Kahn, 1969:192~213)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복지의 외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Gilbert 와 Specht(N. Gilbert, H. Specht &

11) D. Gil은 사회정책의 분석과 통합체를 위한 분석틀을 다섯 부분으로 즉,

① 분석대상인 사회정책의 초점이 되는 관심영역, ② 사회정책이 관심영 역에 미치는 영향, ③ 사회정책의 기본과정과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④ 사회정책과 주변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⑤ 사회정책 대안의 개 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전남진,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1987, pp.291~295).

12) M. Rein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다음의 네 가지 관점, 즉

① 부담스러운 것(burden), ② 보조적인 것(handmaiden), ③ 상호의존적 인 것(interdependence), ④ 사회안정의 도구(instrument of social stability) 라는 관점에서 조망되고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M. Rein, Social Policy, New York: Random House, 1970, pp.24~27).

P. Terrell, 1993:42~46) 그리고 Burns는13) 사회복지제도의 내적 내용 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틀 중에서 본 항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내 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社會福祉制度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것은 Gilbert와 Specht가 사회복지제도를 대상, 급여, 행정, 재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분석틀이다. 이는 ① 사회적 할당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대 상의 차원, ② 나누어 줄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급여의 차원,

③ 이러한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행정의 차원, ④ 이러한 급여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재정의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이전에도, Burns는 社 會保障制度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① 급여의 성격과 양(the nature and amount of benefits)에 관한 것들, ② 보장해야 될 위험의 대상과 유 형(eligibility and the types of risks to be covered)에 관한 것들, ③ 재정수단(the means of finance)에 관한 것들, ④ 행정의 구조와 성격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administration)에 관한 것들에 대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제시하 고 있다. Gilbert와 Specht 그리고 Burns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분 석틀은 포괄적이고 간단명료하여 社會福祉의 분석에서 자주 인용되기 는 하나,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社會保障制度 를 실시하고 있는 전세계 165개국의 社會保障制度를 분석한 Social 13) E. Burns, "Social Security and Public Policy", N. Gilbert, H. Specht &

P. Terrell, Dimen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pp.42~43에서 재인용.

先行硏究의 檢討와 分析틀의 構成 43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5에서, 각국의 社會 保障制度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 ① 보호율(coverage), ② 재원 (source of fund), ③ 자격조건(qualifying condition), ④ 급여(benefits),

⑤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을 제시하고 있다(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995:ix~xxvii). 그리고 사회보장청에서 발행 하는 Social Security Bulletin의 1993년도 겨울 특집호(Vol.56, No.4) 에서는 미국의 社會保障制度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분야를 社會保 險(social insurance), 의료보호(health care), 특정범주급여(programs for special groups), 소득지원(income support) 네 분야로 나누고, 네 분야의 각 제도를 ① 기본원칙(basic principle), ② 보호율(coverage), ③ 수 급자격(eligibility) ④ 급여수준(amounts of benefits) ⑤ 재정(financing)

⑥ 행정(administration)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1993). 이러한 미 국 사회보장청의 분석틀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社會保障制度를 분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의 분석틀보다는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역시 아직 범주(category)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발행한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와 Comparative tables of social security schemes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Australia and in Canada의 12장 Guaranteeing sufficient resources는 첫째, 전반적 차원 에서는 명칭(designation), 근거법률(basic legislation), 목적(goal), 법 적 권리의 성격(legal qualification), 원칙(principle) 등의 변수를, 둘째, 수급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수급권자(entitled persons), 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으로 기간(duration)․국적(nationality)․거주조건 (residence)․연령(age)․노동의사(willingness to work)․다른 급여와

의 관계(exhaustion of other claims)․기타 조건(other conditions), 선 정기준의 결정(determination of the minimum), 결정의 차원(level of determination), 지역간 차이(regional differentiation), 자산조사의 가구 범위(domestic unit for the calculation of resources), 고려되는 자산 (resources taken into account), 수급자 수(number of beneficiaries) 등의 변수를, 셋째, 급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급여의 범위(categories), 가족급여와의 관계(family allowances), 급여의 내용(amounts), 급여에 대한 구상권의 내용(recovery), 급여수준의 조정방법(indexation), 사회 적 통합을 위한 조치의 내용(measures stimulating social and professional integration), 기타 급여(associated rights)로 의료(health)

․주택(housing) 등의 변수를, 넷째,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의 조 직과 성격의 변수를, 다섯째,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규모(costs), 재원 조달(financing) 등의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5:295~319; 1994:320~356). 이상에서 소 개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분석틀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

〈表 2-5〉와 같다.

〈表 2-5〉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의 내용은 크게 社會福祉의 공급 측면에서는 행정과 재정의 차원으 로, 수요 측면에서는 대상과 급여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Burns 그리고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분석틀 과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제시한 분석틀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매우 단 순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C에서 제시한 분 석틀은 이들이 제시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社會扶助 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를 망라하고 있는 EC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政府間 責任類型別 社會扶助의 내용을 비교분석하

先行硏究의 檢討와 分析틀의 構成 45 기 위한 변수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表 2-5〉 先行硏究에서 나타난 社會福祉 分析틀의 比較 Burns Gilbert & Specht SSA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