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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의 制限點

Ⅰ. 序 論

4. 硏究의 制限點

본 연구대상인 전국 보건소 현황조사의 자료수집률은 79.8%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20%의 보건소의 경우 사업현황이 응답보건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保健醫療事業 觀點에서의 母子保健

1978년「세계보건기구」에서는 ‘Health for All by the 2000’의 목표를 세우면 서 만인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기본보건의료(basic health care)라는 이른바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를 주창하였다. 동 선 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차보건의료에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성‧영유아보건 및 가족계획, 보건교육, 영양관리, 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으로, 모자보건사 업에서 포괄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어 모자보건사업의 공공성을 강조 하고 있다고 보겠다.

‘Health for All by the 2000’의 전략발표 이후 국민건강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 건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건강증진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6년 캐 나다 오타와에서 제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나은 형평을 성취 할 수 있는 국민 건강정책의 실천적 접근방법으로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다. 동 선언에서는 건강한 공공정책, 지원적 환경창출, 그리고 보건의료방향 에 대한 재설정을 사업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동 선언이 기초가 되어 평생건강 관리프로그램(The Lifetime Health Monitoring Program)이 등장하면서 국민 개개 인의 평생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모자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7년 제4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 로 여성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또한 21세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려되 어야 할 전략으로는 변화되는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의 동원, 그리고 건강증진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책임성 함양 등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짚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4년「UNFPA」(유엔인구기금)는 인구개발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인구개발정책으로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과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의 보호와 획득의 중요성을 공포하였다. 이후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각 국 가마다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생식건강’이란 생식에 관련된 기능과 과정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 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 을 누릴 수 있으며, 출산능력을 가지고 출산여부, 출산시기, 출산횟수 등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식건강을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 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 법을 선택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출산조절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임기 남녀 모두가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 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정책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바로 잡도록 여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생식권리는 이듬해 중국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권의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모자보건사업은 1970년대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형평과 효율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된 사 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식보건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건강관리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 구하여 왔다. 반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사업에서의 모자보건사업은 1970년대부 터 국가 핵심사업이었던 인구억제대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과 통칭하여 가족 보건사업(family health program)내에 모자보건사업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지칭하는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영유아보건 및 가족계획을 포함한 광의의 의 미로 사용하고 있다.

2. 法‧制度적 觀點에서의 母子保健

그 동안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은 1956년부터 ‘보건소법’과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초 보건사업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후 ‘학교보건법’, ‘모자보건 법’, 그리고 ‘보건소법’이 새롭게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즉, 모자보건사업은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해 16개 보건소 업무 중 기본 업무로 수행되어 왔다. 그 외 보건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보건사업 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하여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 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등이다.

1986년 제정되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 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동 법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가족계 획사업’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으로부터 임 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의 실무내용, 업무범위, 위탁, 교육 등이 규정된다. 그러 나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건의료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정영철 등, 2002) 재정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실현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 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5년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여러 측면에서 '모자보건 법'과 내용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다. 즉, 동 법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설치하고(제22조), 동 기금은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필요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 보건소장이 행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동 법에는 '국민건강의 관리'로서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 의 건강(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과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확인 권장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 진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 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으로, 그 대상은 국민이며(국민건강증진법, 1995), 동 법은 공공 모자보건사업에 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업무(제 10조)’가 명시되어 있는 데 '주 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시‧도 단위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업무 를, 시‧군‧구 자치구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 년 7월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 면 필수 공공 보건의료의 범위에 대해 ’아동과 모성에 관한 보건의료‘와 ’민간 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여러 법 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법규들이 있다(표 Ⅱ-1 참조). 그러나 그 동안 증대된 모자보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및 모 자보건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보다는 기존사업의 틀에서 고착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모자보건사업의 근간이 되는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들을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Ⅱ-1〉 모자보건사업 관련 법규

법 관련 조항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정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

․임신신고

․의료기관 보고 의무 등

지역보건법 ․모자보건사업의 보건소의 업무

건강증진법

․보건교육 및 지도, 영양개선 등

․‘국민건강의 관리'로서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국민건강의 관리'로서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