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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行政의 沿革

문서에서 矯正行政發展에 관한 硏究 (페이지 14-0)

우리 나라 행형사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삼국유사, 삼국 지 위서동이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국가인 고조선에서는 행형이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자리 잡았고, 부여에서는 범국가적 행사 ‘영고’

시에는 죄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형 형태 의 고유한 옥을 축조․사용하였으며 신라에서는 국초부터 사면제도 를 시행하는 등 행형제도가 정착되었다.3)

더구나 고조선 팔조법금의 기록에서와 같이 형벌을 대신 하는 속전제도를 시행하였고, 중죄인에 대해서는 두 번의 재판받을 기회 를 부여했던 백제의 복심제도 그리고 형옥과 형률을 담당하는 관직 으로 백제에서 조정좌평을 둔 것과 형사사법업무 담당 관청으로 좌 우이방부를 두었던 신라의 관제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상 당한 수준의 행형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개국과 함께 독립된 행형시설인 전옥서를 최초로 설치 하였고, 고려형법을 제정하여 오형제도(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 형)를 확립하였으며4), 사수삼복제, 삼원신수제, 구금 죄수 휴가제도 인 보방제 등 인본적 형사제도를 일반화하였다.

조선에서는 고려조의 행형제도를 상당부분 계승하면서도 경국대전 등 법령을 편찬․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행형에서도 생명형인 사형보다도 반자유민으로 생활하며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하였고, 형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 을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엿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는 근대 행형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을 기해 국정전반을 개혁하면서 행형분야에서도 감옥규칙을 제정하여 근대 자유형 집행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마련하 였고, 1898년에는 오늘날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옥세칙을 제정,

3) 법무부,「한국의 교정행정」, 2004, p. 6.

4) 이윤호,「교정학개론」, 박영사, 2003, p. 49.

수용자 작업․서신․접견․급여 등 구금자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 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참 하게 유린된 시기였으며 미 군정 시에는 선시제도 등 선진 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행형법(법률 제105호) 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 교정의 기반을 마 련하였으나,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다시 한번 시련을 겪었다.

행형관계 법규에 있어서는 일본의 감옥법을 비롯한 일본 행형법규를 의용 하였으므로 외형상 근대적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는 조선 감옥령을 제정하여 총독의 명으로 행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태형제도․예방구금 등 민족적 차별과 응보주의적인 행형을 시행하였다.5)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비약적인 국가 경제 발전으로 교정시설의 신․개축의 지속적인 추진과 7차례에 걸친 행형법개정을 통해 수용자 인권신장 및 사회 복 귀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고, 수용환경 개선 및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한 전자감시 시스템 등 수용관리의 과학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교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6)

1999년 12월 12일 7차 개정의 중요내용을 보면 민영교도소 설 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원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 에게 제출할 필요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 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게 하였고, 교도소에 입소한 수용자에게 형기, 일과시간, 규율,

5) 이영근, “한국 교정시설내처우의 개선방안”, 「교정연구」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p. 150.

6)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2003. p. 17.

접견, 징벌, 청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교도소

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교정행정의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第 2 節 組織機構 1. 中央組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제1호 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동년 11월 4일에 대통령령 제21호로 법무부직제가 공포․시행되었다. 동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는 1실 4국 21개과로 발족하였으며 그중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형정국은 감 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및 후생과의 6개과로 조직되었다.

그 후 17차에 걸쳐 직제가 개정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교정행정기구는 종합적인 교정 정책을 수립․시달하고 지휘 감독하는 중앙조직기구와 중 간감독조직 이를 집행하는 일선 교정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조직기구를 <표 1>에서 보면 법무부장관,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 보조기관으로 교정부 이사관으로 보좌하는 교정심의관 1인과 교정과, 보안 제1과, 보안 제2 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등 6개 과가 있다.

<표 1> 중앙조직기구표 장 관

차 관 교정국장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자료 : 교정국 홈페이지(http://www.moj.go.kr)

가석방심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교정심의과

2. 中間監督組織

교정행정의 중앙기구인 법무부 교정국에서 일선 교정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과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여 1991년 9월 3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83 호)를 개정하여 4개 지방교정청이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일 개청 을 하게 되었다. 지방교정청은 서울(중부지방), 대구(영남지방), 대 전(충청지방), 광주(호남지방) 등 4개 지역에 설치되어 관할구역 일 선 교정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중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一線矯正組織 1) 교도소

조선말기 이전까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정시 설은 1908년 4월 11일 법무부령 제2호(감옥관제 : 칙령 제52호) 에 의하여 8개 감옥을 설치하였으며, 1908년 11월 20일 법부령 제19호로 8개의 분감이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근대행형 이념에 부응 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1923년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을 형무소로, 분감을 지소로 각각 개칭하여 전국(남북포함)에 형무소 15개소, 소년형무소 1개소, 지소 13개소 등 29개소를 설 치․운영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독립이 되었으나 전국의 29개 시설 중 북한지역에 설치된 10개소(형무소 6개, 지소 4개)는 접수하지 못하고 남한지역의 11개 형무소와 7개 지소를 본 소로 승격시켜 총 18개소를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후 1950년 3월 18일 형무소직제(대통령령 제289호) 제 정 당시에는 총 20개의 형무소와 1개의 지소가 있었으나 그동안 범

죄의 증가 및 교정처우 개선에 따른 시설의 증가로 2004년 3월 현재 교

2) 구치소

구치소는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구금수용 하는 시설이므로 형 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처우하는 교도소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

1967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3140호로 서울구치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어서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부산구치소, 천안구치지소, 인천구치 소, 울산구치소, 수원구치지소, 평택구치지소, 논산구치지소 및 대구구 치소 등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2004년 3월 현재 모두 9개의 구치소와 6개의 구치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원구치소(1999. 6. 29. 개청), 인천구치소(1997. 10. 5. 신 축이전)와 대구구치소(1999. 3. 18. 개청)는 법원․검찰청과는 거리 및 도시환경 미관 등을 고려한 초현대식 고층빌딩형식의 구치시설이다.

3) 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법률 제3286호, 1980. 12. 18) 제1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2일 대통 령령 제10475호로 청송 제 1, 2, 3 보호감호소를 설립하였으며, 1983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11066호로 청송제1보호감호소를 청 송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청송제3보 호감호소를 청송제2보호감호소로 각각 개편하였다.

第 3 節 矯正公務員 1. 職員現況과 選拔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6월 30일 현원 12,802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 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11) 교정공무원의 선발은 매년 공

11) 법무부,「법무연감」, 2004, p. 15.

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채로 채용하기도 한다. 직원의 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 신규채용 및 선발

교정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은 5급(교정관)과 7급(교위․교회 사보․분류사보), 9급(교도)이 있다. 교정관과 교위채용은 격년으 로, 교회사보와 분류사보 채용은 소수나마 매년(결원발생에 따라 변 화가 있음), 교도는 매년 채용하고 있다.

2) 내부승진

4급~2급으로의 승진은 결원 발생에 따라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 고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8급~6급으 로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넓히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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