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一線矯正組織

문서에서 矯正行政發展에 관한 硏究 (페이지 18-0)

3. 一線矯正組織 1) 교도소

조선말기 이전까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정시 설은 1908년 4월 11일 법무부령 제2호(감옥관제 : 칙령 제52호) 에 의하여 8개 감옥을 설치하였으며, 1908년 11월 20일 법부령 제19호로 8개의 분감이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근대행형 이념에 부응 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1923년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을 형무소로, 분감을 지소로 각각 개칭하여 전국(남북포함)에 형무소 15개소, 소년형무소 1개소, 지소 13개소 등 29개소를 설 치․운영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독립이 되었으나 전국의 29개 시설 중 북한지역에 설치된 10개소(형무소 6개, 지소 4개)는 접수하지 못하고 남한지역의 11개 형무소와 7개 지소를 본 소로 승격시켜 총 18개소를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후 1950년 3월 18일 형무소직제(대통령령 제289호) 제 정 당시에는 총 20개의 형무소와 1개의 지소가 있었으나 그동안 범

죄의 증가 및 교정처우 개선에 따른 시설의 증가로 2004년 3월 현재 교

2) 구치소

구치소는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구금수용 하는 시설이므로 형 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처우하는 교도소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

1967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3140호로 서울구치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어서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부산구치소, 천안구치지소, 인천구치 소, 울산구치소, 수원구치지소, 평택구치지소, 논산구치지소 및 대구구 치소 등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2004년 3월 현재 모두 9개의 구치소와 6개의 구치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원구치소(1999. 6. 29. 개청), 인천구치소(1997. 10. 5. 신 축이전)와 대구구치소(1999. 3. 18. 개청)는 법원․검찰청과는 거리 및 도시환경 미관 등을 고려한 초현대식 고층빌딩형식의 구치시설이다.

3) 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법률 제3286호, 1980. 12. 18) 제1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2일 대통 령령 제10475호로 청송 제 1, 2, 3 보호감호소를 설립하였으며, 1983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11066호로 청송제1보호감호소를 청 송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청송제3보 호감호소를 청송제2보호감호소로 각각 개편하였다.

第 3 節 矯正公務員 1. 職員現況과 選拔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6월 30일 현원 12,802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 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11) 교정공무원의 선발은 매년 공

11) 법무부,「법무연감」, 2004, p. 15.

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채로 채용하기도 한다. 직원의 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 신규채용 및 선발

교정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은 5급(교정관)과 7급(교위․교회 사보․분류사보), 9급(교도)이 있다. 교정관과 교위채용은 격년으 로, 교회사보와 분류사보 채용은 소수나마 매년(결원발생에 따라 변 화가 있음), 교도는 매년 채용하고 있다.

2) 내부승진

4급~2급으로의 승진은 결원 발생에 따라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 고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8급~6급으 로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넓히고 자 1994년 2월부터 8급경력 8년, 9급경력 7년이 경과하면 직제상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와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8급 이하 교정공무원을 위한 특별승진 제도가 있고 5급(교정관)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성질상 일반승진시험과 행정고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2. 勤務方式 및 形態

교정시설에는 6개~9개의 부서가 있으며 교정직류는 보안과를 비 롯한 모든 부서에서, 교회직류는 교무과에서, 분류직류는 분류심사 과(과가 없는 곳은 보안과 분류실)에서 근무한다. 근무형태는 보안 과 야간근무와 기타 사무근무로 구분되며 보안과 야간근무는 3교대 제 근무를 하고 기타 사무근무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같다.

1) 교정직 공무원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를 주로 담당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안정적 인 구금확보를 위한 시설 내 질서유지와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 및 이를 위한 여건조성 등 수용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2) 교회직 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 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3) 분류직 공무원

수형자 등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은 범죄자의 격리․교정교화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매한 인 격의 도야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반교 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과도한 업 무와 제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교육은 힘든 실정이다.

3. 職員敎育

교정공무원의 훈련12)목표는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 지식․정보관리 능 령함양, 효율적 직무수행능력과 세계화 대응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위한 심화교육, 투철한 공직윤리와 대민봉사 자세확립으로 삼고 교육은 주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무연수 원13)은 전문적인 법무교육기관으로서 직무분야 및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

12)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이란 특정한 직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개인의 일반적 인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훈련은 직무를 위한 능력을 발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능력발전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교육과 훈련 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송태호, 전게서, p. 141.

13) 현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국가발전과 사회방위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정 공무원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정연수원이 독립설치되어 인 사, 예산, 시설관리, 기획, 조사, 연구, 교육훈련, 평가 등 전반적인 면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 어야 한다. 송영삼,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 100.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을 배양케하였고 교정공무원의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및 외국교정시설 시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14)

1)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7급 승진자 과정과 신규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는 7급 승진자 및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초급 교정간부로서의 자질 및 전문지식 배양,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후자는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에게 초급 교정간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자질향상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12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9급 신규 채용자에게는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교정공 무원으로서의 기초지식 및 자질배양, 수용자 처우기법 및 현장근무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4주간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전문교육

전문교육15)은 공통전문교육과정, 선택전문교육과정, 외국어전문과 정, 전산교육과정 등 크게 4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공통전문교육과정 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 통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보안실무 6․7급반 등 9개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이다. 선택

14) 법무부,「법무연감」, 2004, p. 17.

15) 수사․재판․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 져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은 가진 각자가 설정하고 계획함은 너무나 당연시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교정공무원의 교육이 교정연수원으로부터 분리될 충분한 이유를 갖는 셈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라도 교정전문교육은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 을 갖는다. 그래서 현재 교정교육은 재판과 수사 업무의 한 부분에 한정된 것 같이 생각되 어서 법무연수원의 한 부속 부분인 교정연수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홍성 열,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교정연구」제19호, 한국교정학회, 2003, p. 110.

전문교육과정은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다 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정관리자반 등 19개반이 개 설되어 있다. 외국어 전문과정은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 교정관련 국제 업무 처리능력배양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영어․일본어 회화반 교육을 5주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과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기초지식 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생산성

전문교육과정은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다 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정관리자반 등 19개반이 개 설되어 있다. 외국어 전문과정은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 교정관련 국제 업무 처리능력배양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영어․일본어 회화반 교육을 5주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과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기초지식 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생산성

문서에서 矯正行政發展에 관한 硏究 (페이지 18-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