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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技術 및 先行課題

要約 41

□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문자정보나 숫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형태 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 춘 시스템을 말하며 구조는 [그림 9]와 같이 멀티 미디어 서버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로 구성됨.

〔그림 9〕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構造

응 답 핸 들 러 검 색 스 케 줄 생 성 기 대 화 식 질 의 형 식 기

클 라 이 언 트 통 신 관 리 자

고 속 통 신 네 트 워 크

서 버 통 신 관 리 자

질 의 프 로 세 서

멀 티 미 디 어 인 덱 스 관 리 자 메 타 데 이 터

관 리 자

멀 티 미 디 어 데 이 터 관 리 자

멀 티 미 디 어 저 장 소 관 리 자 애 플 리 케 이 션 인 터 페 이 스

W 1 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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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先行課題

□ 선행과제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추진되 어야 할 과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고유한 연구결과를 활용하 거나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수행함.

□ 건강정보 수요조사 결과 수행하여할 선행과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와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의 2과제를 선정함.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은 기획‧구축, 정보의 수집‧정리‧가공‧입력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작업으로서 상당한 인적‧재정 적‧시간적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복 제를 통한 침해는 매우 용이하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사용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호받도 록 하여야 함.

— 국내에서도 1994년 법률 개정이래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 성’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기 준이 실무상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화 움직임 은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유무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 는데 있어서 제작자가 기울이는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를 실질 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要約 43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반면 선진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정부가 보유한 저작 물의 성격 규명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임.

□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정보산업의 성장과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국내 데이터베이스 관련 표준화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 인식 또한 확산되어 있지 못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활동의 결과 또한 미미한 실정임. 현재 국내 표준으로 472건(KS X, KICS 중복 포함)이 제정되어 있고 산업표준연구원의 데이터, 컴퓨터 응용, 한글처리 등의 분야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전 산망,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