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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事業 導入의 制約要因

전술한 호스피스現況과 分析過程에서 糾明된 問題點에 대하여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制約要因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먼저 호스피스서비스 利用者側에서 糾明된 問題點으로는 우리 나라의 死因構造가 암으로 인한 死亡이 增加趨勢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末期狀態에 있는 암환자들은 醫療現場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要求마저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처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료인의 敎育不足과 認識不足이 그 根本原 因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서비스 提供者側에서 규명된 問題點으로는 모든 運營主體 에 해당된 문제와 運營主體나 事業類型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초래되 는 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모든 事業機關에 해당되는 問題로 는 다양한 專門人力 참여 및 活動 不在로 팀에 의한 全人的인 Care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制 度化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旣存人力의 참여가 微溫的인 상태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사업이 새롭게 開發된 人力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 호스피스 事業 人力에 대한 資格 및 認定 등과 같은 社會的 價値가 형성되지 않는다

면 精神的, 肉體的 勞動集約的인 투입이 요구되는 호스피스사업에 旣 存人力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事業 對象者 査定 및 投藥․處方業務에 필수적인 醫師人力의 介入은 事業 需要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이에 대한 制度 的 誘引策이 요구된다.

또 다른 制約要因은 運營經費 부족이다. 현 醫療體系에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支拂報償制度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原因으로 향후 호스피스서비스를 政府가 無償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호스피스 서비스부문도 타 醫療서비스와 마찬가지로 財源調達方案을 강구하여 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運營主體나 事業類型의 特性上 불가피하게 초래된 問題點으 로는 병원중심 호스피스기관의 경우, 市地域에 偏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綜合病院이 市地域에 설립되 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역적인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지역에 설립되어 있 는 醫療施設, 특히 1차진료기관에 대한 活用을 검토할 필요성이 提起 된다.

가정중심 호스피스활동의 경우도 市地域에 局限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代案으로는 郡地域의 保健所를 活用하는 方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독립시설 호스피스는 시설운영에 대한 法的 根據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과 葬禮業務에 대한 法的 制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葬禮를 치룰 수 없다는 점이 問題點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關聯 法의 制定을 통하여 事業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制度的 要件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활동에 대한 現況分析을 통하여 以上과 같은 문제점과 制

호스피스事業 制度化를 위한 診斷 105

호스피스사업을 公共政策으로서 導入하기 위한 制度化 過程에는 크게 두가지 실천적인 作業을 필요로 한다. 그 중 하나는 事業導入을 위한 사업운영모델을 開發하고 事業遂行時 갖추어야 할 基本的 要件 을 究明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制度化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法的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章에서는 첫번째 작업인 호스피스事 業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事業 構成要素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호스피스事業 모델의 基本方向

호스피스사업을 制度化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스피스사업을 어떤 方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決定해야 한다. 이에 호스피스 사업모델 개발의 基本方向은 호스피스의 槪念에 근거하여 定立하고자 하며 保健醫療政策의 基本戰略 중의 하나인 ‘衡平’의 原則을 반영하고 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사업의 基本方向은 다음 과 같이 정립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호스피 스사업 운영모델을 선정하는데 基準이 될 것이다.

첫째, 호스피스가 場所의 개념이 아님은 周知의 사실이므로 호스피 스에 대한 요구가 醫療人의 판단에 의해 인정된다면 事業對象은 病院, 家庭, 獨立施設 중 언제든지 필요한 장소로 옮겨져 호스피스 Care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공급체계는 단일 事業主體가 다양

호스피스事業 모델 開發 107 한 유형을 모두 운영할 경우에 쉽게 가능한 일로 가장 理想的이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운영체계를 구비하기란 어려우므로 각 事業 類型間 상호 유기적인 連繫體系를 구축하도록 하는 政策手段이 요구 된다. 예컨대 호스피스개념의 屬性이 ‘對象의 多樣性’과 ‘서비스의 持 續性’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連繫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데 현 醫 療體系에서 受容될 수 있는 方案이 구축되도록 한다.

둘째, 公共政策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호스피스 事業企劃에서는 事 業對象이 장‧노년층임을 감안하여 郡地域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한 事業主體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 때, 우 리나라 社會, 文化情緖에 적합한 事業主體와 地域社會 支持 및 公共機 關의 協助體系 등이 가능한 事業主體를 우선적으로 권장하여 選定한다.

셋째, 호스피스 根本哲學이 ‘인간존엄성’에 그 價値를 두고 있으므 로 事業對象(‘임종’이라는 호스피스개념의 屬性에 적합한 對象)이 호스 피스서비스 支拂能力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접근에 제한을 받지 않 도록 다양한 서비스공급체계를 개발, 社會的 安定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人力 및 施設, 財政으로 구성되는 事業資源側面에서는 특별 히 새로운 資源을 投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하되, 現 資源과 企劃하고자 하는 資源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實 行可能한 政策的 支持體系를 보완, 조정하여 기존 의료자원의 效率을 보다 높일 수 있는 方案의 하나로 접근되도록 한다.

2. 호스피스事業 運營모델 開發

앞 章에서 검토된 諸 外國의 호스피스에 대한 經驗과 우리나라 호 스피스활동의 問題點 및 制約要因에 대한 이해를 基盤으로 上述한 基

本方向의 테두리안에서 實行可能한 호스피스사업모델을 開發하고자 한다. 또한 호스피스사업을 구성하는 要素로 볼 수 있는 事業主體, 事 業對象, 事業技術 및 事業資源에 대하여 具體化하고자 한다.

가. 호스피스 事業類型 設定

호스피스 사업유형은 事業機關의 人的, 物的資源이나 事業에 대한 哲學 및 運營政策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호스피스 事業對象에게 가장 적합한 事業類型이란 末期狀態의 特性과 환자 및 가족의 요구도 등의 諸般 與件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하나 의 事業類型이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가능하다고 斷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病院中心 호스피스

病院中心 호스피스는 글자그대로 病院施設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 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서비스 接近度가 높 고 기존 의료시설 및 裝備를 이용할 수 있어 응급시, 또는 가정내 간 호제공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末期患者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 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類型이다.

최근 높은 의료기관 利用率과 病院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實情에서는18) 병원시설을 이용한 호스 피스가 그 어떤 事業類型보다도 가장 많은 需要가 초래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동안 사망한 암환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綜合病院에

18) 총 死亡者 중 病院에서의 임종비율이 1988년 11.5%, 1991년 15.3%, 1994 년 20.0%이다(통계청, 1994:20).

호스피스事業 모델 開發 109 서 管理받고 있어 綜合病院에서 호스피스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서는 말기환자의 認識이나 行態變化를 크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事業 初期에 需要가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事業資源 및 技術 이 醫療現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醫療施設을 점유한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다른 事業類型에 비하여 높은 費用支拂이 요구되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은 이용하기 어려운 制約點을 가지고 있다.

병원자체내 「호스피스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한 指導, 監督이 이 루어진다면 서비스 質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나 醫療現場이라 는 特性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檢査나 集中治療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과잉치료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한편 司牧者(敎役者)가 常勤職員이 아닌 機關에서 事業을 시작하고 자 할 경우에는 司牧者(敎役者)의 인력지원을 위한 地域社會의 支持體 系가 요구된다.

병원중심 호스피스 事業類型에서의 運營形態는 다음과 같이 다양

병원중심 호스피스 事業類型에서의 運營形態는 다음과 같이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