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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의 統計 生産現況

Ⅴ. 우리나라의 保健統計 生産實態

3. 地自體의 統計 生産現況

〈표 Ⅴ-4〉에서 제시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건통계는 지자체에 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생산 활용하고 있을까? 현재 지자체에서 생산 활 용하고 있는 통계는 주로 보고통계를 활용한 통계이며, 조사를 통하여 생산 활 용되는 통계는 일부 항목이고,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 어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하고, 다시 보고통계와 조사 통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廣域自治團體 1) 報告統計

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는 통계들이다. 통계내용은 보건의료기관수, 보건인력, 그리고 사업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수는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Ⅴ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항목 수는 16~18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 보고통계의 변수명과 항목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표 Ⅴ-15>

를 참고하기 바란다.

〈表 Ⅴ-11〉廣域團體別 報告統計 活用現況

통 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서 울

경기도 인 천 대 전 울 산 대 구 광 주 부 산 강원도 충 북 충 남 전 남 전 북 경 북 경 남 제주도

주: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종사의료인력, 3. 보건소인력, 4. 보건소및보건진료소인력, 5. 부정의 료업자단속실적, 6. 식품위생관계업소, 7. 공중위생관계업소, 8. 예방접종, 9. 법정전염병발생 및사망, 10. 한센병보건소등록, 11. 결핵환자보건소등록, 12. 가족계획사업실적, 13. 모자보건 사업실적, 14. 건강보험적용인구, 15. 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적, 16. 헌혈사업실적, 17. 의료기 관이용현황, 18. 방문간호사업실적

※ 음영부분은 미생산임.

2) 調査統計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단위 조사에 있어서 포함되고 있는 보건관련 항목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예산의 규모나 조사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발 되었느냐에 따라 상이한 항목수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시‧도별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기본사항과 건강수준 및 의료이 용, 보건의식행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민보건지표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사망증명서 보완을 통한 사망원인조사를 그리고 부산 시에서는 보건항목이 일부 포함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는 보건항목이 포함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광주시에서는 보건항목이 일부 포함된 사회통계조사를 울산시에서는 보건항목이 포함된 생활수준 및 의 식조사를, 경기도는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그리고 경상북도는 보건부문 의 건강상태, 건강유지방법, 건강저해요인, 음주정도, 과음회수, 음주운전회수, 흡연 정도, 최초 흡연연령 및 습관적 흡연연령, 간접흡연피해, 흡연장소 등 다 른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보건부문이 많이 포함된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보건 항목이 일부 포함된 경남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조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이들 결과를 활용한 상호 비교는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表 Ⅴ-12〉廣域自治團體 保健統計 生産活動

〈表 Ⅴ-12〉계속

나. 基礎自治團體 1) 報告統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는 광역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통계 들이다. 통계내용은 광역자치단체와 흡사한 보건의료기관수, 보건인력, 그리고 사업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수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Ⅴ-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항목 수는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치단체 보고통계의 변수명과 항목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표

Ⅴ-15〉를 참고하기 바란다.

〈表 Ⅴ-13〉基礎自治團體別 報告統計 活用現況

통 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시

N시

주: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종사의료인력, 3. 보건소인력, 4. 보건소및보건진료소인력, 5. 부정의 료업자단속실적, 6. 식품위생관계업소, 7. 공중위생관계업소, 8. 예방접종, 9. 법정전염병발생 및사망, 10. 한센병보건소등록, 11. 결핵환자보건소등록, 12. 가족계획사업실적, 13. 모자보건 사업실적, 14. 건강보험적용인구, 15. 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적, 16. 헌혈사업실적, 17. 의료기 관이용현황, 18. 방문간호사업실적

※ 음영부분은 미생산임.

2) 調査統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군‧구단위의 기초단체에서도 점차 조 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종 계획서의 평가시 조사에 근거 한 정확한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 직한 형태의 변화로 생각된다.

통계청에서 조사된 시‧군‧구의 조사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청에 서는 4개 정도의 보건항목이 포함된 종로구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의료시설만족도를 포함하는 송파지역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5개의 보건항목이 포함된 수원시 사회지표조사를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보건복지항목이 11개 포함된 부천시사회지표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경남 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보건지표가 12개 항목이 포함된 진주시사회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조사에서 필요한 보건지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를 기초로 점차 확대하여 보건분야로 특성화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이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表 Ⅴ-14〉基礎自治團體 保健統計生産 活動

〈表 Ⅴ-15〉自治團體의 報告統計 內容

生産方案

1. 中‧長期 地域統計 生産方案

통계생산을 위하여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뒤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 문에 단기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생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가. 地域統計生産을 위한 模型 1) 基本設定

□ 통계생산을 위한 필요자료의 수집

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하여는 필요자료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자료 의 수집방법은 행정체널을 통한 방법과 조사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조 사에 의한 방법은 수집하고자하는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할 때 충분한 표본 등 조사규모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가 많다. 이에 비해 행정체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는 한정되어 있지만 단시간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고 기존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집자료에 한계와 통계 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노력 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보건정보체계의 구축

보건통계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하여 보건정보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 보건정보체계는 보건행정업무의 지원과 보건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 DB를 활용하여 필요한 보 건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를 활 용한 단순한 통계생산에서 특정 통계생산을 위한 관련자료의 수집 기능이 가능 하도록 하여 보건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점차 정착된다면 다양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조사에서 이루어지던 자료의 수집까지 확장하여 점 차 DB의 충실성을 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체계의 구축은 지역의 행정책임자나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 할 것이다.

2) 行政體系의 活用 및 內容

□ 관련 DB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보건관련 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하여는 이를 활용하여야 하는 시‧도 및 시‧군‧

구에 관련 DB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군‧구에서 는 인력 및 운영능력을 감안할 때 우선 시‧도를 중심으로 한 DB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단위로 지역내의 모든 보건정보를 관장 관리하여 시‧도 단위의 보건정 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통계를 생산하는데 활용토록 한다. 중앙에서는 시‧도의 보건정보망을 토대로 전국적인 보건정보망을 형성하고, 국가의 보건정 책 수립 및 필요통계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에서는 시‧도의 DB 구축을 위하여 보건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 만 큼 이를 활용하여 보건행정에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필요통계 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과 복지업무의 소관

이 달라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관련 DB는 보건 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료수집 및 보건행정에의 통계생산이 원

중앙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료수집 및 보건행정에의 통계생산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