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用 및 會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주요내용인 예산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

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1) 一般會計豫算(general accounting budget)

지방정부의 예산 가운데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 으로, 통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을 가리킨다.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은 그 세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잉여금으로 충당하며, 그 세출은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은 비분할적, 비배제적 인 성질의 순수공공재 공급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곤 란할 뿐만 아니라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2) 特別會計豫算(special accounting budget)

지방정부의 예산사업 중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기업성이 중시되는 사업 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특별회계는 준공공재나 민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여 기업회계의 적용이 가능한 예산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에서는 그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① 공영기업이나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③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충당함으로써 일반적 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나.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會計

일반적으로 예산회계과정은 예산의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 등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산회계 과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결정 과정이며, 또한 지방 정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한편 예산 과정은 재원의 바람직한 배분 방식을 선정하는 기획 과정이며 재정계획이 수립 되고 집행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예산회계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豫算會計 審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 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지방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이 다. 즉, 지방정부의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분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현실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수입이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지방의회는 이와 같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정책을 수정‧보완‧개정하는 정책 결정 기능 을 수행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이러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단순히 예산안이라는 안건을 절차에 의해 심의‧통과시키는 제도상의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역 경제에 직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 문제 및 지역 발전과 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豫算會計 執行

예산회계집행이란 지방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일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 진 금액을 수압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수납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 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이용‧전용 그리고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산회계집행은 그 공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도와 재 정한계를 엄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거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회계집행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이 구 체화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집행의 효율 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균형성, 합법성, 능률성, 일치성, 효과성 등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심정근 외, 1997:267).

3) 決算 및 會計檢査

결산이란 지방정부의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서 표현하는 행위이다. 지방정부의 예산 심의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 전적 통제인데 비해 결산은 사후 통제 수단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중요한 재정적 통제 수단이 된다.

지방의회는 결산의 검사‧심의 과정에서 비록 위법‧부당한 수입이나 지출이 기보다는 정치적‧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통해 그 심사 결과 의 감사 활용과 익년도 예산안 삼사에의 반영이 가능하므로 미래의 지방재정계 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第 3 節 地方公共組織과 豫算會計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