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조직은 모든 거래를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 어 회계 사상을 인식하고 그 수치를 단식부기방법으로 기록한다. 이 방법은 실 무상 간편하며, 회계처리가 쉽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의 수지만을 단순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인식과 복식 부기방법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고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회계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방법에서
는 현금으로 지출하여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지출로 처리하여 버리기 때문 에 당해 자산은 부외자산으로 관리될 뿐이다. 따라서 당해 자산대장은 회계기 록과 연관을 맺지 못하며 감가상각회계도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당 해 고정자산 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 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기하기 어렵다.
둘째, 채권, 채무의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알 수 없다.
셋째, 복식부기에서와 같이 거래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한 회계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평균원리에 의한 자기검증기능이 없으며, 유도법에 의해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부분, 즉, 순자산을 파악할 수 없다.
나. 地方公共組織의 豫算會計
지방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정시장가치로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성과도 이익의 대소와 같은 단일 척도로 표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원의 조달과 자원 운용의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업적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 미리 달성해야 할 업적 을 자원의 배분으로 구체화시킨다.
많은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정부단위와 같은 조직에서는 예산이 조직내 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 를 들면, 회원조직과 정부단위의 예산은 부과되어야 할 세금‧요금‧회비 등의 수준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수준 그리고 이들 두 수준간의 관계를 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이 지방공공조직의 예산제도는 다양한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사용 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은 반드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법령이나 규정 및 감독관청의 제약과 감독을 받는다.
영리조직에서는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최대한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공공조직의 예산활용목적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지방공공조직의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추정지출액과 이 지출에 소 요되는 자원의 조달방법 등을 명시한 재무활동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의 예산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둘째, 조직의 예산은 대부분 고정예산이며 1년간의 단기예산이다.
셋째, 조직의 예산은 자원의 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다. 基金會計
지방공공조직은 당해 조직체내에서 서로 다른 목적의 수행을 위해 각각 기금을 설 정하고 각 기금별로 자산, 부채, 기타 재무자원의 증감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된다.
미국 정부회계위원회는 “기금이란 특별한 제한 또는 제약에 따라서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분된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그 실체에 관련된 부채, 채무, 준비금, 지분 및 그 변동 등을 기록하는 자기 평 균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재무 또는 회계실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은 법규 등에 따라서 자원의 목적별로 구분해서 설정된 회계 실체인 동시에 재정실체이므로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재무보고가 이 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공조직의 기금 설정은 법규나 기부자의 의도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직은 기금을 설정해서 목적사업을 전개함으로 써 첫째, 소비, 지출행위가 임의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둘째,
제반 법규나 정관 그리고 자원제공자의 의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기관이나 민간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실체를 일반회계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실체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반면, 기금회계에 대한 비판으로는 현재의 기금회계실무에서 재무제표는 전 체로서 비영리 실체의 보고서가 아니고 단지 부문 내의 요약이므로 전반적인 활동‧성과 및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