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地域開發事業의 推進實態

1. 地域開發事業의 實施動向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

표2-4>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얼 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가장 확실한 방법 은 모든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을 조사하 는 것이겠으나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위 하여 실시하기에는 비용이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

또 하나의 난점으로는 조사대상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 게든 통일된 하한규모를 설정해 둠이 합리적이겠으나, 사업의 효과를 기 준으로 볼때 없애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규모의 공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와 농촌소도시가 느끼는 효과의 격차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내지 한계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2-4>의 지역개발사 업 가운데 1993~ 97년 기간중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 사업 695건을 중심으로 사업주체, 사업부문, 사업비 및 지역별 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표3-1>와 같다. <표2-4>에서 정의한 지 역개발사업 중 건축물 등은 빠져 있으나 面的인 개발사업은 거의 망라되 어 있다.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는 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기 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할 수 있 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동향에 대한 분석전례가 희귀한 만큼 나름대로의 함의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3-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대 상 사 업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아파트지구개발사업 (25만㎡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30만㎡ 이상)

주택지 또는 시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유통단지조성사업 (20만㎡ 이상)

화물터미널 (20만㎡ 이상) 학교시설사업 (30만㎡ 이상) 도시계획사업중 다음 사업

- 주차장 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장, 유통업무시설 도시재개발사업 (30만㎡ 이상)

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20만㎡ 이상) 도시계획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국가공업단지조성사업 (15만㎡ 이상) 농공단지조성사업 (15만㎡ 이상)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15만㎡ 이상)

공배법 공장으로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15만㎡ 이상)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15만㎡ 이상)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 (15만㎡ 이상) 에너지 개발 광업 에너지개발 목적의 광업 (30만㎡ 이상)

에너지개발 목적의 해저광업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및 저탄장 송전선로,

변전소 가공송전선로 옥외변전소

저유시설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수자원 개발 용수원댐

발전용댐 및 저수지

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건설 농지개량사업중 보 또는 저수지 개간사업부대시설중 저수지 또는 유수지

대 상 사 업 하천이용 및 개발 하천공사

토석・자갈・광물의 채취사업 매립 및 개간 공유수면매립 (30만㎡ 이상)

농지개간사업 (100만㎡ 이상)

도로 건설 도로신설 (4㎞ 이상) 및 확장 (2차선이상 10㎞ 이상)

철도 철도건설 (1㎞ 이상)

삭도・궤도 건설 (2㎞ 이상) 도시철도 건설 (1㎞ 이상)

공항 비행장 신설 및 활주로

군용비행장 신설 및 군용활주로 기타 공항개발사업(군용기지 포함)

항만 어항시설 (15만㎡ 이상)

항만시설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해군기지안에서의 사업 도시계획사업중 운하 관광단지 개발 및

공원 조성 관광사업 (30만㎡ 이상)

자연공원의 공원시설 및 집단시설지구(10만㎡ 이상) 도시공원시설(10만㎡ 이상)

유원지사업(10만㎡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30만㎡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0만㎡ 이상) 온천지구개발 (30만㎡ 이상)

체육시설 설치 골프장(30만㎡ 이상), 스키장 (25만㎡ 이상)건설 경륜장 (25만㎡ 이상)

경륜 또는 경정시설 기타 체육시설

도시계획구역외의 국방・군사시설 산지개발 묘지조성사업 (25만㎡ 이상)

초지조성사업 (30만㎡ 이상) 기타 산림훼손 (35만㎡ 이상)

채석, 채토, 채광사업을 위한 삼림훼손

특정지역 개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30만㎡ 이상) 소각처리시설 (일일 100톤 이상)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1) 主體別 動向

먼저 사업건수별로 사업주체별 실시동향을 살펴 보면, 국가와 기초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이 각각 24.6%를 점하고, 민간에 의한 사업이 18.7%, 공사・공단이 주체인 사업이 18.4 %,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이 13.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면 83.3% 대 18.7%로 공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역개발 사업이 갖는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는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민자의 비중이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공사・공단을 묶어서 중앙공공기관, 기초와 광역 지방 자치단체를 묶어서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면, 중앙공공기관이 43.0%를 점하는데 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은 38.3%에 그쳐 아직까지는 중앙의 역할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권한 및 조세의 지방이양등이 계속 추진될 전망 이므로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다.

결손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곤란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보 면 공사・공단이 33.4 %로 가장 높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2%에 불과 하다. 건수에 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2> 사업주체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단위: %)

구 분 합 계 국 가 공사・공단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민 간 건 수 695

(100.0)

171 ( 24.6)

128 ( 18.4)

95 ( 13.7)

171 ( 24.6)

130 ( 18.7) 사업비

(억원)

597,318 (100.0)

84,476 ( 14.1)

199,769 ( 33.4)

150,760 ( 25.3)

60,640 ( 10.2)

101,672 ( 17.0)

주: 사업비의 경우, 총 90건(국가 35건, 공사・공단 8건, 광역지자체 11건, 기초지자체 20 건, 민간 16건)의 결손치가 있음

2) 分野別 動向

다음으로 사업분야별 실시동향을 사업건수로 살펴 보면, 인프라 정비 사업이 과반수인 57.6%를 점하고, 도시기능 정비가 18.4%, 산업기반 조 성이 16.1%, 그리고 관광・리조트 개발이 7.9%를 각각 점하고 있다. 단 순하지만 인프라정 비사업을 공공사업으로, 기타 사업을 수익성사업으로 이분화한다면 공공사업의 비중이 약간 높은 셈이다. 그리고 본 분류에서 는 관광・리조트 개발을 별도 구분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이라 는 점에서 포함시켜 생각하면 산업기반 조성의 비중이 24.0%로 도시기 능 정비사업의 비중을 상회하게 된다. 이를 금액별로 보면 산업기반조성 관련투자가 관광・리조트 관련투자를 포함하여 전체의 29.9%인데 비하 여 도시기능 정비, 즉 생활기반조성 관련투자는 19.2%에 그친다.

<표3- 3> 사업분야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단위: %)

구 분 합 계 산업기반조성 도시기능정비 관광・리조트개발 인프라정비 건 수 695

(100.0)

112 ( 16.1)

128 ( 18.4)

55 ( 7.9)

400 ( 57.6) 사업비

(억원)

597,318 (100.0)

121,237 ( 20.3)

114,606 ( 19.2)

57,144 ( 9.6)

304,332 ( 50.9)

3) 主體別・分野別 動向

국가가 주체인 사업은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인프라 정비사업이 다. 공사・공단이 주체인 사업은 인프라 정비가 58.6%로 과반수를 점하 고 있으며, 도시기능 정비가 28.9%, 산업기반 조성이 10.2%, 그리고 관 광・리조트 개발은 2.3%에 불과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가

운데는 인프라정비가 62.1%를 차지하고, 도시기능 정비가 25.3%, 산업기 반 정비가 9.5%, 그리고 관광・리조트 개발은 3.2%로 나타나 광역자치단 체와 공사・공단의 사업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양자 모두 공공성 이 높은 인프라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익성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 게 관여하고 있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체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사 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사업을 보면 인 프라정비사업이 33.3%, 산업기반 조성 및 도시기능 정비사업이 각각 26.9%이며 나머지 12.9%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다. 그리고 민간이 주체인 사업을 보면 인프라정비사업이 30.0%, 산업기반 조성사업이 33.1%, 도시기능 정비사업이 16.2%,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20.8%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능 정비사업에 좀더 치중하는 대신 민간은 관 광・리조트 개발사업에 보다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4> 사업주체별・분야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단위: 건, %)

구 분 국 가 공사・공단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민 간 합 계 171 (100.0) 128 (100.0) 95 (100.0) 171 (100.0) 130 (100.0) 산업기반조성 1 ( 0.6) 13 ( 10.2) 9 ( 9.5) 46 ( 26.9) 43 ( 33.1) 도시기능정비 - 37 ( 28.9) 24 ( 25.3) 46 ( 26.9) 21 ( 16.2) 관광・리조트개발 - 3 ( 2.3) 3 ( 3.2) 22 ( 12.9) 27 ( 20.8) 인프라정비 170( 99.4) 75 ( 58.6) 59 ( 62.1) 57 ( 33.3) 39 ( 30.0)

4) 分野別・主體別 動向

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비중은 각각 41.1%와 38.4%이다. 도시기능 정비사업의 35.9%는 기초지자 체, 28.9%는 공사・공단, 18.8%는 광역지자체, 그리고 나머지 16.4 %는 민

간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관광・리조트개발사업 의 절반 정도는 민간에 의한 사업이며, 기초지자체에 의한 사업도 40.0%

를 차지하고 있다. 인프라 정비의 주체는 역시 국가로 전체 인프라 정비 사업의 42.5%가 국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외에 공사・공단, 광역지자 체 및 기초지자체에 의한 사업들이 각각 18.8%, 14.8% 및 14.3%를 점유 하며 민간에 의한 사업은 9.8%에 그친다.

<표3- 5> 사업분야별・주체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단위: 건, %)

구 분 산업기반조성 도시기능정비 관광・리조트개발 인프라정비 합 계 112 (100.0) 128 (100.0) 55 (100.0) 400 (100.0) 국 가 1 ( 0.9) - - 170 ( 42.5) 공사・공단 13 ( 11.6) 37 ( 28.9) 3 ( 5.5) 75 ( 18.8) 광역지자체 9 ( 8.0) 24 ( 18.8) 3 ( 5.5) 59 ( 14.8) 기초지자체 46 ( 41.1) 46 ( 35.9) 22 ( 40.0) 57 ( 14.3) 민 간 43 ( 38.4) 21 ( 16.4) 27 ( 49.1) 39 ( 9.8)

5) 地域別 動向

지역별 사업분야를 보면, 서울과 부산은 사업의 80% 이상이 인프라 정비부문인데 반하여, 지방광역시는 인프라부문이 50%대에 머물고 상대 적으로 도시기능 정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 제주, 전북, 경북지역에 있어서는 관 광・리조트 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충남・북은 산업기반 조 성사업의 비중이 각각 30.0%와 22.5%로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표3- 6> 지역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단위: %)

구분 계 산업기반조성 도시기능정비 관광/리조트개발 인프라정비 전국 100.0 (100.0) 16.1 16.1 16.1 16.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0 ( 1.9) 100.0 ( 4.1) 100.0 ( 3.0) 100.0 ( 5.1) 100.0 ( 1.7) 100.0 ( 2.9) 100.0 ( 4.0) 100.0 ( 16.1) 100.0 ( 7.6) 100.0 ( 5.7) 100.0 ( 10.1) 100.0 ( 8.1) 100.0 ( 9.3) 100.0 ( 10.9) 100.0 ( 8.0) 100.0 ( 1.4)

-10.4 14.3 22.2 16.7 -17.9 17.9 17.0 22.5 30.0 7.4 18.5 10.5 14.3

-15.4 3.5 28.5 22.2 41.7 40.0 17.9 28.6 17.0 17.5 8.6 13.0 12.3 18.4 16.1 10.0

-5.0 7.1 2.7 24.5 7.5 10.0 16.7

1.5 15.8 3.6 20.0

84.6 86.2 57.1 55.6 41.7 55.0 57.1 50.9 41.5 52.5 51.4 63.0 67.7 55.3 66.1 70.0

2. 地域開發事業의 推進實態

1) 調査槪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조사는 강원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 원, 경남개발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 구원,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앞 절의 실시동향 분석대상인 93~ 97년 기간중 환경영향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