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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세칙

<극동규정 제183호> <시행일 2020.03.31.>

제 정: 2016.10.14.

개 정: 2017.04.01.

개 정: 2018.05.25.

개 정: 2018.11.19.

개 정: 2019.02.15.

개 정: 2020.0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수업적평가규정」 학교발전에 관한 활동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1.>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의 예외) ① 이 세칙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비전임 교 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4.01.>

② 이 세칙의 결과는 교수업적평가와 우수 학과 및 교원 선정에 적용한다. 단, 졸업생이 발생하지 않은 학 과의 교원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04.01.>

③ 평가 결과는 학과 및 개인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위한 선정 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기준 및 기간) ① 적용기준은 최근 2년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2차) 자료를 활용한 다. <개정 2018.05.25.>

② <삭제, 2018.05.25.>

③ <삭제, 2018.05.25.>

④ 취창업지원활동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교수업적평가에 미 반영된 평가 점수는 차기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평가의 구분 및 반영) ① 평가는 「취업률」과 「취창업지원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이에 관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표 1> 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기준(이하‘평가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단, 2018.3.1.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산학협력교수(취창업중점형 교원, 산학연계중점형 교원)를 통합형 교 원으로 하고 통합형 교원의 최초재임용 평가는 「취창업지원활동」영역만을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별표 2>

2018.3.1. 이후 신규 임용되는 통합형 교원의 최초재임용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 다. <개정 2018.05.25., 2018.11.19.>

② 「취업률」 평가점수는 학과별 교원에게 공통으로 부여하며, 「취창업지원활동」 평가점수는 개별활동 점수를 부여한다.

제2장 평가절차 및 활용

제5조(평가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신뢰성의 원칙, 상호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한다.

제6조(관리부서) 평가에 대한 주관부서는 취창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가 한다.

제7조(평가 절차 및 심의) 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이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모든 교원은 평가 시 소정 양식의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2. 센터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창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 출 한다.

3.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심의 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한다.

4. 센터는 평가 결과를 관리한다.

제8조(결과 송부) 센터는 심의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송부한다.

제9조(포상) ① 위원회는 학과 및 우수교원을 선정,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우수 학과 및 교원 포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취창업지원활동비

제10조(활동비지급) 학과 소속 전임교원에게 학생 취업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 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7.04.0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제정 규칙은 2015년 12월 교수업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2.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규정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명을「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취창업지원교수업적 평가세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05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03월 교수업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2. 제출 증빙자료 중 위조․변조․허위 작성․부정 행사가 발견되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모든 증빙자료는 날조 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업적평가 점수를 0점으로 하고, 취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교 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

<별표 1> 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기준

▣ 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 방법: 취업률 평가점수의 40점 만점기준 환산 점수와 취창업지원활동 평가점수의 60점 만점기준 환산 점수의 합산 점수를 반영함.

▣ 교수업적평가 점수 반영 방법: 취창업지원교수업적평가 점수를 4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산정 점수가 없는 경우 반영 방법: 교양학과 또는 졸업자가 없는 경우 등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창업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취업률 평가영역 >

평가

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산출방법 최대

점수

증빙 자료

취업률 (40%)

<삭제, 2018.05.25.>

대학정보 공시결과 최근 대학정보공시 및 학과자체조사

결과 비교

‣ 취업통계조사결과 오차범위 10% 이하 학과 = 40점

‣ 취업통계조사결과 오차범위 10% 초과 학과 40점

= 40점-[{1-(학과자체조사결과/대학정보공시결 과)}×40점]

최근 2년간 본 대학 정보공시

비교

평균 취업률 이상 학과

‣ 최근2년간 취업률 상승 학과 = 30점

30점

‣ 최근2년간 취업률 미만 학과

= 30점-[{1-(전년도취업률/전전년도취 업률)}×30점]

평균 취업률 미만 학과

‣ 최근2년간 취업률 상승 학과 = 15점

‣ 최근2년간 취업률 하락 학과 15점

= 15점-[{1-(전년도취업률/전전년도취 업률)}×15점]

유지취업률 (2차)

평균 유지취업률

이상 학과

‣ 최근2년간 유지취업률 상승 학과 = 30점

‣ 최근2년간 유지취업률 하락 학과 30점

= 30점-[{1-(전년도유지취업률/전전년도유지취 업률)}×30점]

평균 유지취업률

미만 학과

‣ 최근2년간 유지취업률 상승 학과 = 15점

15점

‣ 최근2년간 유지취업률 하락 학과

= 15점-[{1-(전년도유지취업률/전전년도유지취 업률)}×15점]

소계 4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취득점수 × 0.4) 100점

(4)

< 취창업지원활동 평가영역 >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산출방법 최대

점수 증빙자료

취업 지원 활동 (60%)

취업지도

소속 학과 학생

추천 취업 취업학생 수 × 5점

최대 100

* 취업추천서 (별첨1)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타 학과 학생

추천 취업 취업학생 수 × 10점

취업노력도

학생 취창업 상담 상담 건수 × 2점 최대

50점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별첨2) 또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상담기록 채용(기업)설명회

교내 유치 유치 횟수 × 5점 최대

30점

행사(집회)시행 신청서(별첨3) 학과 취창업관련 회의/

교내외 취창업 회의 회의 횟수 × 5점 최대 40점

회의록 (자유양식) 취창업 관련 행사 참가 (학과 또는 개인 대상)참가 횟수 × 2점

(전체 교원 대상)참가 횟수 × 5점

최대

30점 교내‧외

기업체 방문 취업 홍보 방문 횟수 × 3점 최대

30점

기업체방문보고서 (별첨4)

취창업박람회 인솔 인솔 횟수 × 10점 최대

20점

행사(집회)시행 신청서(별첨3) 창업동아리/

산학협력

지도교수 × 10점 활동실적 횟수 × 5점 경진대회 횟수 × 5점

최대 40점

* 지도 결과보고서 (자유양식)

* 활동실적보고서 (별첨5) 소계 6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취득점수 × 0.2) 최대

300점

합계 취업률(40점) + 취업지원활동(60점) 100점

▣ 평가 기준

1. 취업자: 전년도 8월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중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정하는 취업자만 해당 2. 교원(추천인)과 학생(피추천인)은 1:1을 원칙으로 함.

<삭제, 2020.03.31.>

3. 업적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는 해당 업적평가기간 내 입력․실시․발생․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기간 이후 입력․실시․발생․제출한 자료는 평가에서 일절 제외함. <개정 2019.02.15.>

▣ 평가 방법

1. 소속 학과 학생 추천 취업

가. 소속 학과 학생을 추천취업기관에 취업시킨 인원수 마다 5점을 부여함.

나. 교원은 취업알선에 대하여 취업추천서(별첨1)와 기타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운영위 원회 및 해당 학과장 심의를 거쳐 점수 인정여부를 결정함.

다.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향후 취업지도 증빙자료와 중복될 경우, 최초 제출한 취업지도 증빙자료만 인정

(5)

함. 또한, 같은 업적평가 시기에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중복될 경우, 해당학생 취업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교원의 수를 5점에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함. <개정 2020.03.31.>

2. 타 학과 학생 추천 취업

가. 타 학과 학생을 추천취업기관에 취업시킨 인원수 마다 10점을 부여함.

나. 교원은 취업알선에 대하여 취업추천서(별첨1)와 기타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운영위 원회 및 해당 타 학과장 심의를 거쳐 점수 인정여부를 결정함.

다.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향후 취업지도 증빙자료와 중복될 경우, 최초 제출한 취업지도 증빙자료만 인정 함. 또한, 같은 업적평가 시기에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중복될 경우, 해당학생 취업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교원의 수를 10점에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함. <개정 2020.03.31.>

3. 학생 취․창업 상담

가. 졸업예정 4학년 및 기졸업자(현재와 차년도 취업통계대상자)를 대상으로 업적평가기간 내 실시한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별첨2)를 상담일시 기준 4주(28일) 내 제출 또는 상담일시 기준 4주(28일) 내 학생경력관 리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할 경우 건별 2점을 부여하고 최대 점수는 50점으로 함. <개정 2019.02.15.>

나. 상담카드는 항목별 20자 이상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4. 채용(기업)설명회 교내 유치

가. 채용(기업)설명회 시행 전 행사(집회) 시행신청서(별첨3)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행사관련 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19.02.15.>

나. 채용(기업)설명회에 참석한 20명 이상 학생들의 친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업적평가 증빙자료로 활 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 2020.03.31.>

5. 학과 취․창업관련 회의 및 교내․외 취․창업 회의 가. 학과 취․창업관련 회의

1) 학과 전공교원들이 학생들의 취업관련 안건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1회당 5점을 부여함.

2) 참여교원 전원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나. 교내․외 취창업 회의

1) 교내․외에서 각 학과 교원들이 학생들의 취․창업 관련 안건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1회당 5 점을 부여함.

2) 참여교원 전원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다. 회의참석 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가․나 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19.02.15.>

6. 취창업 관련 행사 참가

가.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회의(면담) 및 설명회, 특강 등 교원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관련한 모든 행사를 말하며, 행사 종류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함.

나. 행사 종류에 따른 배점 구분

① 학과 또는 개인 대상 : 참가 횟수 × 2점 ② 전체 교원 대상 : 참가 횟수 × 5점

다. 가 항목의 행사와 관련하여 참석확인서류 또는 참석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6)

2019.02.15.>

7. 기업체 방문 취업 홍보

가. 취업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 등을 방문한 후 기업체방문보고서(별첨4)와 기업체 담당자 명함 및 기업체 방문사진자료 등을 매 학기 말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인정하지 아 니 할 수 있음. <개정 2019.02.15.>, <개정 2020.03.31.>

8. 취·창업박람회 인솔

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및 지자체(산하기관) 주관 등 각종 취․창업관련 박람회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해야 함.

나. 행사(집회)시행신청서(별첨3)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나 항목과 관련하여 인솔한 5명 이상 학생들의 친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업적평가 증빙자료로 활 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 2019.02.15.>, <개정 2020.03.31.>

9. 창업동아리 및 산학협력

가.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동아리만 인정하고, 월별 지도 내용과 지도 관련 사진자료가 첨부된 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하며, 산학협력단 관련규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 <개정 2020.03.31.>

나. 활동실적은 해당 규정에 따른 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를 취․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학협력의 경우 활동 실적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됨.

다. 창업동아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되며, 산학협력의 경우 수상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됨.

10. 과정 평가

가. 취업지원활동 평가영역 각 세부항목의 활동과정에 대해 증빙자료가 부족한 교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점수를 인정할 수 있음. <개정 2020.03.31.>

(7)

<별표 2> 2018.3.1. 이후 신규 임용되는 통합형 교원의 최초재임용 평가기준 <개정 2018.11.19.>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세부항목 산출방법 최대

점수 증빙자료

취업 지원 활동 (100%)

취업 지도

소속학과 학생

추천 취업 취업학생 수 × 5점

최대 100

* 취업추천서(별첨1)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타학과 학생

추천 취업 취업학생 수 × 10점

취업 노력도

학생 취창업 상담 상담 건수 × 2점 최대

50점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별첨2) 또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상담기록

채용(기업) 설명회

교내 유치 유치 횟수 × 5점 최대

20점

행사(집회)시행 신청서(별첨3) 학과 취창업 관련 회의/

교내외 취창업 회의 회의 횟수 × 5점 최대 30점

회의록 (자유양식)

취창업관련 행사 참가 (학과 또는 개인 대상)참가 횟수 × 2점 (전체 교원 대상)참가 횟수 × 5점

최대

15점 교내‧외

기업체방문 취업 홍보 방문 횟수 × 3점 최대

15점

기업체방문보고서 (별첨4) 취창업

박람회 인솔 인솔 횟수 × 10점 최대

20점

행사(집회)시행 신청서(별첨3) 창업동아리/

산학협력

지도교수 × 10점 활동실적 횟수 × 5점 경진대회 횟수 × 5점

최대 30점

* 지도 결과보고서 (자유양식)

* 활동실적보고서 (별첨5) 소계 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취득점수 × 0.4) 최대

250점

합계 취업지원활동(100점) 100점

▣ 평가 기준

1. 취업자: 전년도 8월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중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정하는 취업자만 해당 2. 교원(추천인)과 학생(피추천인)은 1:1을 원칙으로 함.

<삭제, 2020.03.31.>

3. 업적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는 해당 업적평가기간 내 입력․실시․발생․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기간 이후 입력․실시․발생․제출한 자료는 평가에서 일절 제외함. <개정 2019.02.15.>

(8)

▣ 평가 방법

1. 소속 학과 학생 추천 취업

가. 소속 학과 학생을 추천취업기관에 취업시킨 인원수 마다 5점을 부여함.

나. 교원은 취업알선에 대하여 취업추천서(별첨1)와 기타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운영위 원회 및 해당 학과장 심의를 거쳐 점수 인정여부를 결정함.

다.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향후 취업지도 증빙자료와 중복될 경우, 최초 제출한 취업지도 증빙자료만 인정 함. 또한, 같은 업적평가 시기에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중복될 경우, 해당학생 취업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교원의 수를 5점에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함. <개정 2020.03.31.>

2. 타 학과 학생 추천 취업

가. 타 학과 학생을 추천취업기관에 취업시킨 인원수 마다 10점을 부여함.

나. 교원은 취업알선에 대하여 취업추천서(별첨1)와 기타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운영위 원회 및 해당 타 학과장 심의를 거쳐 점수 인정여부를 결정함.

다.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향후 취업지도 증빙자료와 중복될 경우, 최초 제출한 취업지도 증빙자료만 인정 함. 또한, 같은 업적평가 시기에 취업지도 해당 학생이 중복될 경우, 해당학생 취업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교원의 수를 10점에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함. <개정 2020.03.31.>

3. 학생 취·창업 상담

가. 졸업예정 4학년 및 기졸업자(현재와 차년도 취업통계대상자)를 대상으로 업적평가기간 내 실시한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별첨2)를 상담일시 기준 4주(28일) 내 제출 또는 상담일시 기준 4주(28일) 내 학생경력관 리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할 경우 건별 2점을 부여하고 최대 점수는 50점으로 함. <개정 2019.02.15.>

나. 상담카드는 항목별 20자 이상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4. 채용(기업)설명회 교내 유치

가. 채용(기업)설명회 시행 전 행사(집회) 시행신청서(별첨3)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행사관련 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19.02.15.>

나. 채용(기업)설명회에 참석한 20명 이상 학생들의 친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업적평가 증빙자료로 활 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 2020.03.31.>

5. 학과 취․창업관련 회의 및 교내․외 취․창업 회의 가. 학과 취․창업관련 회의

1) 학과 전공교원들이 학생들의 취업관련 안건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1회당 5점을 부여함.

2) 참여교원 전원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나. 교내․외 취창업 회의

1) 교내․외에서 각 학과 교원들이 학생들의 취․창업 관련 안건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1회당 5 점을 부여함.

2) 참여교원 전원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함.

다. 회의참석 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가․나 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19.02.15.>

6. 취창업 관련 행사 참가

(9)

가.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회의(면담) 및 설명회, 특강 등 교원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관련한 모 든 행사를 말하며, 행사 종류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함.

나. 행사 종류에 따른 배점 구분

① 학과 또는 개인 대상 : 참가 횟수 × 2점 ② 전체 교원 대상 : 참가 횟수 × 5점

다. 가 항목의 행사와 관련하여 참석확인서류 또는 참석사진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개정 2019.02.15.>

7. 기업체 방문 취업 홍보

가. 취업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 등을 방문한 후 기업체방문보고서(별첨4)와 기업체 담당자 명함 및 기업체 방문사진자료 등을 매 학기 말 취·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 <개정 2019.02.15.>, <개정 2020.03.31.>

8. 취·창업박람회 인솔

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및 지자체(산하기관) 주관 등 각종 취·창업관련 박람회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해야 함.

나. 행사(집회)시행신청서(별첨3)를 취·창업지원센터에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 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나 항목과 관련하여 인솔한 5명 이상 학생들의 친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업적평가 증빙자료로 활 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 2019.02.15.>, <개정 2020.03.31.>

9. 창업동아리 및 산학협력

가.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동아리만 인정하고, 월별 지도 내용과 지도 관련 사진자료가 첨부된 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하며, 산학협력단 관련규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 <개정 2020.03.31.>

나. 활동실적은 해당 규정에 따른 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를 취·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 되 며, 산학협력의 경우 활동 실적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됨.

다. 창업동아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되며, 산학협력의 경우 수상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됨.

10. 과정 평가

가. 취업지원활동 평가영역 각 세부항목의 활동과정에 대해 증빙자료가 부족한 교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점수를 인정할 수 있음. <개정 2020.03.31.>

(10)

<별첨1> 취업 추천서

취업 추천서

추천인

소속(학과) 성 명

피추천인

학 과 학 번 성 명 연 락 처

기업구분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채용구분

정규직 /

인턴직 채용기관명

채용부서

채용담당 연 락 처

첨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채용 추천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극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장 귀하

(11)

<별첨2>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

취업 및 진로상담 카드

※ 상담교수 의견 란 외에는 학생이 작성한다.

학과 학번 성명 □

자격 취득 사항

종 목 등 급 취득일자 종 목 등 급 취득일자

취업 희망 사항

지 역 분 야 업 체 보 수 기타 조건(복리후생)

※ 상기 내용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출력 가능함.

※ 항목별 20자 이상으로 작성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의 현재 상태

(강점)

(약점)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당면한 자신의 문제점

※ 성적/어학/각종 자격증 등 나의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기술

<상담교수 의견>

상기와 같이 취업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과

성 명 : (서명)

(12)

<별첨3> 행사(집회) 시행 신청서

행사(집회) 시행 신청서

행 사 명 단체(학과)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인솔자(교직원) 명 / 학생 명

행사(집회) 내 용

협조의뢰사항 또는 참고사항

첨부: 행사(집회) 참가자 현황(첨부1) 1부.

위와 같이 행사(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과

성 명 : (서명)

극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장 귀하

(13)

(첨부1) 행사(집회) 참가자 현황

행사(집회) 참가자 현황

가. 인솔자

소속(학과) 성명 (서명) 나. 참가자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서명

(14)

<별첨4> 기관 방문 보고서

기업체 방문 보고서

방문목적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기 관 명 업종(업태)

주 소

우)

전 화

FAX

협 의 자 부 서 종업원 수 명

협의내용 :

향후 추진사항 :

첨부: 협의자 명함 등

상기와 같이 기관 방문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과

성 명 : (서명)

극동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장 귀하

(15)

<별첨5> 창업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

0000학년도 창업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

동아리명

대표자 성 명 학 번

학 과 휴대전화

동아리 구성원 명단

(작성공란이 부족한 경우 행 추가 작성)

성 명 소속 학 년 학 번

월별 활동실적 (활동사진첨부)

월 활동 내용 참석인원

(16)

활동 성과 (창업, 경진대회)

대상자 성과 일시 실적명 성과구분

기타 성과 (창업과 직접

관련없는 성과)

기대효과

향후 동아리

활성화 방안

(17)

지도교수 총평

위와 같이 『0000학년도 창업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월 일

작성자 동아리 대 표: (서명) 확인자 동아리 지도교수: (서명)

취창업지원센터장 귀하

참조

관련 문서

[r]

온수 사용을 중단 일정시간 경과후 2. 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