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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대외협력처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 - 극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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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처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

<극동규정 제100호> <시행일 2019.09.01.>

제 정 : 2012.03.01.

개 정 : 2014.03.01.

개 정 : 2015.08.04.

개 정 : 2016.03.24.

개 정 : 2018.11.22.

개 정 : 2019.04.22.

개 정 : 2019.09.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극동대학교 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개정 2015.08.04.,2018.11.22., 2019.09.0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정) ① 본 센터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로 나뉜다.

② 필요에 따라 특별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센터장) 센터장은 본교의 대외협력처장이며,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본 센터의 운영 및 업무전반 을 총괄한다.<개정 2015.08.04.,2018.11.22., 2019.09.01.>

제5조(교원) 본 센터의 교원은 시간강사를 포함하며, 시간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교원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교원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08.04.,2016.03.24.,2018.11.22.>

제6조(직원 및 조교) ① 본 센터의 운영과 원활한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사무직원 및 조교의 인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제 및 수업방법

제7조(학제) 학제는 년 간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한다. < 조 신설 2016.03.24.>

제7조의 2(수업방법) ① 정규과정은 년 간 4학기제로 운영하며 한 한기 10주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8.04., 2016.03.24.>

② 정규과정의 한 학기 수업시간은 문화체험을 포함하여 20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③ 수업은 강의와 체험활동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3.24.>

④ 특별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8.04.>

제4장 입학

제8조(입학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 다.

제9조(입학 지원서류)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4.>

① 입학지원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작성언어가 한글이 아닌 경우, 한글 혹은 영어 번역본 추가제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③ 여권사본, 사진 4매(3×4) ④ 재정입증서류

⑤ 신원보증서 (해당자에 한함) ⑥ 신청인 및 부모의 신분증 사본 ⑦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제10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5.08.04.>

② 입학이 허가된 자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짜에 수업료를 전액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된 다.

(2)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 개강일 이전에 입국을 완료한 후 개강일부터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학기 시작 이후에도 입학을 허용할 수 있 다. <개정 2016.03.24.>

제11조(오리엔테이션 및 분반시험)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에 오리엔테이션과 분반시험을 거쳐야 한 다. <개정 2015.08.04.>

제5장 휴학 및 자퇴

제12조(휴학)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질병 또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08.04., 2016.03.24.>

제13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8.04., 2016.03.24.>

제14조(자퇴자 환불) 자퇴한 자의 수업료는 본교 환불규정과 생활관비는 생활관 규정의 준하여 환불한다. <개 정 2015.08.04., 2016.03.24.>

제6장 수료

제15조(수료) 과정별, 학기별 수업시간의 75% 이상을 출석하고,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를 인정 한다. 수료자에 한해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8.04.>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16조(시험)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주간시험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8.04.>

제17조(미응시자 인정점수) 학생은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볼 수 있다.

<개정 2015.08.04., 2016.03.24.>

제18(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종 시험의 결과와 수업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개정 2015.08.04.>

제8장 병결 및 경조사에 의한 출석인정

제19조(병결) 본인이 긴급한 치료의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진단서에 근거하여 최대 2 주까지 병결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5.08.04.>

제20조(경조사) 직계가족(부모, 형제, 조부모)의 경조사가 있을 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1주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08.04.>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08.04.>

제22조(수강료 감면) 학생에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이전 학기 수업시수의 9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교류협력기관의 지원자는 협약서(MOU)에 기재된 수강료 감면 기준에 따른다.

기타 세부 감면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그 외의 경우 해당부서(연수생 초청부서)에서 총장 결재를 득한 후 본 센터 통보 시에 감면을 시행한다. <개정 2015.08.04., 2016.03.24.>

제23조(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및 극동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센터장은 본교 학칙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08.04., 2016.03.24.>

①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②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 자 ③ 기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활동을 한 자

제10장 수강연기 및 등록취소

제24조(수강연기) ① 등록절차를 모두 마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전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② 수업 참여를 연기한 경우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수업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은 자동 취소되며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5.08.04., 2016.03.24.>

제25조(등록취소) ① 등록절차를 완료한 후 수업시작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취소 신청서와 함께 미리 발급받은 제반서류(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

(3)

다.

② 등록 취소 기간에 따른 등록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24.,2018.11.22.>

1.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1)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해당 영사관에서 발행할 비자 미발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센터 등록 후 비자를 취득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단, 가족 사망등 가족문제에 따른 영구 귀국 또는 학업 포기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한 귀국 사유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1) 개강전: 전액환불

(2)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 (3)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해달 월 수강료의 1/2 환불 (4) 신청 월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환불 불가

(5) 2학기분 이상 등록한 경우, 반환 사유 학기 이후의 각 학기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 (6) 어떠한 경우에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7) 단, 본인의 범죄등으로 인한 법무부의 출국명령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개정 2015.08.04., 2016.03.24., 2018.11.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전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본규정명을「국제협력처한국어교육센터운영규정」에서 「대외협력처한국어 교육센터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4)

[별표 1] <개정 2015.08.04., 2016.03.24., 2019.04.22.>

구 분 내 용

(1) 총장특별 감면

1) 교류협력기관의 추천자, 교직원, 재학생

감면

입학 시 첫 학기 수업료 면제

2) 지역 협력 감면

본교 인근지역 거주자(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 20%

본교의 지역에 대한 봉사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이 본 센터에서 어학연수 신청 시 수강료 감면

(해당 사유에 적합한 비자 및 체류허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 – 본 센터 재원으로 비자 취득 시 제외)

해당지역 : 본교 인근 시군구(음성군, 충주시, 이천시, 여주군 등)

(2) 교직원 가족 감면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외국인교원, 교환교수, 교직원 등, 본 교근무 용역직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 100% 감면 (출석 90% 이상, 성적 80점 이상 시 계속 유지)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용역직원의 경우 근무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한가족 감면 직계 가족 및 친형제의 경우 동시에 재원시 - 10%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이중수강 감면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입학 및 재학생으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본 센터 입학자 - 50%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입학허가 득한 자로 본 센터에 이중수강 시 감면. 휴학 후 본원 재학 시에는 적용 제외)

학부 및 대학원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제 출)

(5) 개발도상국 지원장학금

해당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 시 30~50% 수업료 감면

※ 세계은행, IMF 자료 참조 (1인당 국민소득) 소득기준 (USD) 감면혜택

~ 5,000 50%

~ 10,000 40%

~ 12,735 30%

(6) 성적우수 장학금

1) TOPIK 장학금 정규 TOPIK 시험 2급 이상 획득시 다음 학기 수업료 50% 면제

2) 한국어 교육센터 성적우수

장학금

다음 학기부터 직전 학기 성적 반영 조건부 지급

① 출석률 90% 이상, 성적 90점 이상 시 20% 감면

② 출석률 90% 이상, 성적 85점 이상 시 10% 감면

참조

관련 문서

① 보험증권 원본 또는 보험증명서 원본 ② 선적명세서 또는 중량증명서와 함께 선적송장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③ 선하증권이나 기타 운송계약서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④ 멸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