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요청서
학 과 학 번
·
학 년 성 명
연 락 처 본 인 HP ☎
보호자 HP ☎
환불 정보
개인환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출상환
학자금대출자 본인은 학자금대출을 상환 하는 것에 □ 동의함 □ 해당없음
※학업중단으로 반환되는 기 납부 등록금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상환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반환사유 관련 [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등록 후 최초 휴학일 또는 자퇴일(휴학이 없는 경우)을 기준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2.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수업료의 5/6환불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환불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환불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 경과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종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거부 시 반환금액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전주대학교에 , 자퇴(제적)원을 제출하였기에 기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을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대학교 귀하
담 당 부 서(재무지원실) 확 인 란
등록년도/
개시일
등록 : 학기 학기개시일: 년 월 일
휴학일자 년 월 일
자퇴일자 년 월 일
등록 금액 금 원 장학금액 금 원
반환 금액 금 원 환불기준 수업료의 환불
본인환불 금액 금 원 국가장학
1유형
본인반환 금 원
장학반환 금 원
대출상환 금액 금 원 국가장학
2유형
본인반환 금 원
장학반환 금 원
자퇴(제적)확인
공 문 결 제 확 인 일 자 확 인 자
□ 완료 공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