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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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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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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일시: 2021. 4. 28.(수), 14:30

장소

:

영상회의실

총 5 건 (원안 수용 3, 조건부 수용 1, 보고 1)

안건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1

<주거재생과>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2020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

○ 위 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 주요내용

- 조건부 수용(2020. 9. 2.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의견>

공유숙박시설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조건부 이행사항

① 대상지 주변에 관광지가 다수 존재하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 숙박시설 조성 필요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구분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③ 향후, 온수마을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육성 컨설팅

용역을 통해 공유숙박 수익사업 운영·관리 계획 수립

<보 고>

주거관리팀

2

<주거재생과>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 2021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안건

○ 위치: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 (98,135㎡)

○ 주요내용

- 정비구역 면적 변경: 93,662㎡ → 98,135㎡

- 정비계획 변경

① 기반시설(도로, 공원)계획 ・ 도로(3개 노선, 폭원 변경)

노선명 변경내용

중로 3-687 B=6m → 12m, 증) 6m 중로 2-747 B=12m → 15m, 증) 3m 중로 1-660 B=16m → 20m, 증) 4m

・ 공원(면적 변경): 6,370㎡ → 7,387㎡ 증) 1,017㎡

②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17% → 5%

③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용적률) 변경

・ 정비계획용적률: 269%이하 → 289% 증)2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43% 이하 * 보류사유

- 굴포천 복원사업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원안 수용

<재심의>

도시정비팀

(2)

안건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3

<주거재생과>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위치: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11,693㎡)

○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 11,693㎡

- 정비계획 수립

・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424㎡) → 소공원 신설(627㎡) ・ 공공공지(신설): 155㎡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공환경정비 (CCTV 설치, 보행환경 개선, 쉼터 조성 등) ・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원안 수용

<신 규>

주거관리팀

4

<주거재생과>

만석 주꾸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위치: 동구 만석동 48-4번지 일원 (68,219.8㎡)

○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 68,219.8㎡

- 정비계획수립

・ 도로: 소로 3-3 L=73m → 53m, 감) 20m ・ 주차장: 299.8㎡ → 578.0㎡, 증) 278.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녹지축 조성, 가로 및 골목길 개선, CPTED ・ 가로환경 및 생활환경 정비

・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조건부 수용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삭제하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신 규>

주거관리팀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 위치: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 일원

○ 면적: 24,298.0㎡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미지정 → 일반상업지역 (24,298.0㎡) - 결정사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 원안 수용

<신 규>

도시계획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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