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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 - 비즈오케이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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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2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문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00호

2021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서구 내 중소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 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인천시 서구 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1차, 2차 모집 기간에 신청 후, 선정심의

(2)

□ 지원 제외대상

ㅇ 전년도 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ㅇ 서구 자체 현장평가에 불응하는 기업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09. 30(목) 18시까지

□ 지원내용 :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기초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고도화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고도화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지원규모 목표

지원유형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서구 지원금

(기업당, 최대) 구축목표

기초 0.7억원 5백만원

(자기부담금의 10%)

13개사 내외

고도화1 2억원 1천만원

(자기부담금의 10%)

고도화2 4억원

ㅇ 기업 자기부담금 중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현금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기업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의 10%, 최대 1천만원 지원)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의 인력 인건비(`20년 사업부터 적용)

*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 ※ 인천시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단, 별도신청)

(3)

□ 선정기준

ㅇ 심사평가표 기준 평가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선정

(잔여 예산 발생 시, 평가점수가 높은 후순위 기업을 우선 지원) ㅇ 선정방법

➀ 신청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현장/과제평가 점수 ➁ 서구청 담당자와 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진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한 현장 평가 점수 ➂ * 가점사항을 반영한 기업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기업을 선정 * 가점사항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기업, 서구 이전기업, 서구 기업인상 수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 「코디네이터 지원」일 경우, 현장평가 점수 /「코디네이터 미지원」일 경우, 과제평가 점수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구 자체 현장평가 실시(현장 방문 3회 이상 일정 취소 또는 방문 거부 시 지원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적합성 평가 고득점 기업 ② 서구 자체 현장평가 고득점 기업 ③ 기업평가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심사평가표 구성

구분 평가항목 산출지표 비율

적합성

평가 스마트공장 도입 적합성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현장

/과제평가 점수 50%

서구 자체 현장평가

• 관심도

• 추진의지

• 전담인력

• 협조성

• 기관장 방문 가능 여부

• 경영진의 관심도

• 사업 전담인력의 과제해결에 대한 추진의지 확고성

• 과제해결을 위한 전담인력 배정 여부

• 서구 자체 현장평가 협조성

• 사업 추진 기간 내 또는 완료 이후 구청장 방문 가능 여부

20%

기업평가 (서류

심사 평가)

• 지역경제 기여도

• 매출액

• 시책가점

• 수상가점

• 기부가점

• 본사 및 공장 소재 여부

• 재무제표상 2020년 매출액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기업  서구 이전기업(1년 이내)

• 서구 기업인상(최근 3년 이내)

30%

(4)

□ 지원금 지급시기

ㅇ 서구 선정기업 협약 후 지원금 지급(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에서 3개월을 더한 기간

* ex) 협약기간이 2021. 4. 3. - 2021. 9. 2.이라면 이행보증보험기간은 2022. 12. 1. 종료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중기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협약 완료) 후 신청 가능

- (3자 협약) 신청 서류 검토 및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4자 협약 (공급기업, 도입기업, ITP, 기정원) 확인 후, 선정에 따른 ‘ITP-선정 기업(도입기업)-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서구 선정기업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 도입기업이 지원금 신청 - (과제관리)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 최종감리 진행 결과 과제 부적합 판정시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본 사업 신청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선정)

○ 본사업(서구) 신청 :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 도입기업이 신청 - 온라인(비즈오케이)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9. 30(목) 18시 까지) ※ 중기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모집 기간 변동 가능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2020년 재무제표 및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ITP) 서류 검토, 선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협약 확인

○ 선정 : 심사평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기업 선정(기초 8개사 내외, 고도화1,2 5개사 내외)

※ 잔여 예산 발생 시, 평가점수가 높은 후순위 기업 우선 지원

(ITP-기업) 3자 협약 ○ I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도입기업)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요청(서구 선정기업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ITP)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ITP → 도입기업)

(ITP) 최종감리 및 최종점검

○ 전문 감리기관 및 평가위원을 통한 최종감리 및 최종점검 실시

○ 이상없을 경우, 과제 종료(성공)

(5)

<지원금 환수 관리>

ㅇ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전액 환수 ㅇ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ㅇ 사업종료전 도입기업이(공장) 타 지역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상기내용 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과제의 포기 및 중단, 실패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회수

※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2. 접수요령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1. 09. 30(목) 18시까지

※ 중기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신청 기간 변동 가능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oen.go.kr)를 통해서 접수

ㅇ 기업지원 신청 → ‘2021 서구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장등록증 1부

5) 2020년 재무제표 1부

6)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기업, 서구 이전기업, 서구 기업인상 수상 및 사회복지공동모급회 기부 증빙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중기부 사업 4자 협약서는 ITP 내부 별도 확인 실시

3. 문의처

□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66)

[붙임1] 신청서 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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