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 구법 인정
2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성인학습및상담론 학생상담의이론과실제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4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원격교육활용론 멀티미디어와교수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5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원격교육활용론 멀티미디어와교수공학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6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7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사회교육방법론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구법 관련과목으로 2000.3.31이후에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 인정 가능. 현 신청 교과목은 구법 적용시기 이전에 개설된 교 과목의 경우 해당 시기에는 인정 불가(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2000.3.31 참조)
8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미래사회와인간교육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9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론 복지사회와평생교육 구법 인정
10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학 교육심리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11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교육사회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12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발달과정체성 구법 인정
13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개론 발달의이해와교육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14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인간자원개발론 교육인적자원개발론 구법 인정
15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16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성인학습및상담론 상담이론과실제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17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인간자원개발론 인력개발론 구법 인정
18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레크리에이션지도 레크레이션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19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인간자원개발론 인적자원관리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20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개론 경영의이해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구법 관련과목으로 2000.3.31이후에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 인정 가능. 현 신청 교과목은 구법 적용시기 이전에 개설된 교 과목의 경우 해당 시기에는 인정 불가(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2000.3.31 참조)
21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직업과윤리 기업윤리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22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사회교육통계학 사회통계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3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직이론 조직사회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014년 제3차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심의 결과
연번 학교명 학과명 법정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적용법령 심의결과 심의사유
2014년 제3차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심의 결과
연번 학교명 학과명 법정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적용법령 심의결과 심의사유
24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직업과윤리 현대사회와직업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구법 관련과목으로 2000.3.31이후에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 인정 가능. 현 신청 교과목은 구법 적용시기 이전에 개설된 교 과목의 경우 해당 시기에는 인정 불가(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2000.3.31 참조)
25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 여성학의 이해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6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정책 사회정책실습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7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 문헌정보학개론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8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현대사회심리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29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산업심리학 경영심리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30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청년심리학 발달심리학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1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노인심리학 노년심리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3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3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론 사회복지실천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4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론 사회복지개론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35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조사방법 사회복지조사론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36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7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개발론 지역사회복지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8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학 여성복지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39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학 노인복지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40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교육개론 장애인복지론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41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사회교육통계학 매스컴통계학 구법 조건부 인정 해당 과목은 사회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2002년 2월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내에서 개설, 운영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 능(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참조(제765호, 2000.3.31)
42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사회교육과커뮤니케이
션 인간커뮤니케이션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43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직이론 조직커뮤니케이션 구법 불인정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과목의 세부내용은 법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불가
44 경북대학교 인재개발원 직업과윤리 직업세계와 진로설계 구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