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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제·개정 법령 리스트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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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년 1월부터 주요 제·개정 ‘법률’의 경우,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제·개정 ‘법령’ 의 경우, 분야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2011년 1월 제 · 개정 법령 리스트 남아공

◎ 법 률

1. "Public Service Act 103 of 1994"

- Schedule 2 amended.

“공무법”

- 별첨 세칙 2 개정

■ 공무법 제7(5)b조에 근거하여 별첨세칙 2, 즉 각 주정부 부처 및 해당 부처장의 신설, 개정, 대체 등을 주지사 요청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은 림포포 (Limpopo)주에서 ‘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를 신설 부처로 개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2. "Taxation Laws Second Amendment Act 18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ss.13(1) and 38(1): 1 February 2011.

- Substitutes s. 88 of the Income Tax Act 58 of 1962 and s. 36 of the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세금법률 제 2차 개정법, 2009”

■ 동법 13(1)조와 38(1)조는 세금 체납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및 항소 등으로 계류 중인 체납 세금에 관한 내용이다. 동법 13(1)조 시행으로 소득세법 (Income Tax Act) 88조를 대체하였고, 38(1)조는 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Act) 36조를 대체하였다. 2011년 2월 1일부터 동법 13(1)조와 38(1)조를 시행함으로 그동안 계류 중으로 체 납된 세금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국세청에서 납입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납입하도록 하였다.

3.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2,3 amended.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2,3 개정

■ (1) 별첨 세칙 2는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세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중국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이불(blankets: 전기담요 제외)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적용 세 율을 삭제하고 터기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kg 당 691c(센트)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kg 당 2,834c (센 트) 관세를 부과하였다.

(2) 별첨 세칙 3은 산업과 관련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광산업에 관한 것으로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 늄 산화물을 추출해내는데 사용되는 가성 소다 (caustic soda), 고체 (solid) 등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전액 환불(full duty)에 관한 것이다.

(2)

4.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s for the areas of Nsikazi, Nelspruit, White River, Heilbron, Frankfort, Thaba Nchu and Kathu (4 Feb. 2011).

“소액청구법원법”

- 소액청구법원 신설지역: 은시카지, 넬스프릿, 화이트 리버, 힐브론, 프랑포트, 타바 은츄, 카튜 (2011년 2월 4일).

■ 넬스프릿, 화이트 리버, 힐브론, 프랑포트 등의 지역에 설치되었던 법원의 기존의 소액청구 관할권을 페지하고, 확대 신설 하였으며, 은시카, 타바 은츄, 카튜 등의 지역은 새로이 소액청구법원을 신설하였음.

5.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65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 of Pietermaritzburg: 15 February 2011- Inserts ss. 159A-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51 of 1977.

“형사소송 개정법”

- 2011년 2월 1일 자로 피터마리츠버그 등 제1심 관할 구역과 관련된 제1조 시행 - 동법에 159A - 159D 조항 삽입

■ 동법 159A - 159D 조항은 계류 중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나 화상화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연장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159A조는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화상 화면 (television link)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159B조는 화상화면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159C조는 화상 재판시 기술 적 요건을 규정하였고, 159D조는 화상재판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문서 교환 등의 비밀 유지 및 재판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법규명령

○ 재정 ᆞ 경제

1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1961" amended.

“외환 관리규칙 1961” 개정

2.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maximum retail price of Liquefied Petroleum Gas supplied to residential customers with effect from 2 February 2011" amended.

“가정소비자에게 공급되는 LPG 최고 소매가격에 관한 규칙" 개정

○ 외교 ᆞ 통상

1. "Seventeenth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South African Passports and Travel Documents Act, 1994"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남아공 여권 및 여행증명서법 규칙 제17차 개정” 공포. (2011년 4월 1일자 시행)

○ 행정 ᆞ 지자체

1. "Fifteenth Amendment of Regulations made under the Marriage Act, 1961"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결혼법 규칙 제15차 개정” 공포

(3)

2. "Fourteenth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South African Citizenship Act, 1995"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남아공 시민법 규칙 제14차 개정” 공포

3. "Twelfth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Identification Act, 1997"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신원증명법 규칙 제12차 개정” 공포

○ 국토 ᆞ 해양 ᆞ 건설 ᆞ 교통

1. "Civil Aviation Authority Passenger Safety Charge Regulations, 2010" published.

- "Civil Aviation Aircraft Passenger Safety Charge Regulations, 2001" withdrawn.

“민간 항공 관리청의 승객 안전 책임 규칙, 2010” 공포

- 동 규칙 시행으로 “민간 항공기 승객 안전 의무 규칙, 2001” 철회

2. "Eighteenth Amendment to the National Road Traffic Regulations" published.

“전국 도로 교통 규칙 제8차 개정” 공포

○ 보건 ᆞ 복지 ᆞ 가족

1. "Regulations relating to a transparent pricing system for medicines and scheduled substances: single exit price adjustment for the year 2011 published.

“의약품 및 의약과 관련된 지정물질에 대한 투명한 가격 체계와 관련된 규칙: 동일한 가격 (single exit price) 조정,

2011” 공포. (Single exit price: 구매자의 구매 규모, 성질에 상관없이 제조자가 동일한 가격을 적용)

2. "Regulations relating to a transparent pricing system for medicines and scheduled substances: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manufacturers and/or importers of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for the single exit price" published.

“의약품 및 의약과 관련된 지정물질에 대한 투명한 가격 체계와 관련된 규칙: 동일한 가격 (single exit price)이 적용되 는 의약품 및 의약과 관련된 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공포

○ 정보통신

1. "Implementation of the Asymmetry Provisions of the Call Termination Regulations, 2010/11" pub- lished

“통화 종료시 부과되는 요금 규칙, 2010/11”중에서 비대칭 통화와 관련된 규정들 시행

2.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2010" published.

“전화 내부 통화 규칙, 2010”중에서 과도기적 규정들 시행

○ 교육 ᆞ 문화 ᆞ 기술

1. "Regulations relating to machinery and equipment" amended

“기계 및 장비관련 규칙” 개정

(4)

※ 2011년 1월부터 주요 제·개정 ‘법률’의 경우,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제·개정 ‘법령’ 의 경우, 분야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2011년 2월 제 · 개정 법령 리스트 남아공

◎ 법 률

1.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mendment Act 14 of 2010”

- Date of commencement: 28 February 2011.

- Amends ss. 11, 14, 17, 21, 39 & 48, substitutes ss. 55 , 64 & 65 and inserts s. 14A & Schedule 3 in the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ct 27 of 2000.

“지방 정부: 자치제 선거 개정법, 2010”

- 개정 조항: 11, 14, 17, 21, 39, 48조; 대체조항 55, 64, 65조; 삽입조항 14A 및 별첨세칙 3.

■ 동법은 2011년 5월 18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공천과정을 간소화하고, 후보등록 과정상의 하자를 쉽게 정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후보등록을 위한 공탁금과 관련하여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광역시 의회(Metro- politan Council) 선거에 출마한 경우 3천란드 (R3000)에서 4천란드 (R4000)로, 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회 선거에 출마 한 경우 2천란드 (R2000)에서 2천5백란드 (R2500)로, 군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1천란드 (R1000)에서 1천5백란드 (R1500)로 인상하였다. 정당 추천없이 출마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1천란드 (R1000)로 증액하였다.

2. “National Environment Laws Amendment Act 14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s. 39: 1 April 2011

- Inserts s. 81A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

“국내 환경법 개정법”

-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 81조 개정, 81A조 삽입

■ “국내 환경법 개정법”은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의 81조를 개정하고 81A조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개 정은 그동안 81조에 언급된 생물종 탐사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부여된 의무조항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1조는 생 물종 탐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인 발견 단계와 이후 생물종이 약제 등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상업화하는 단계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직 상업화할지도 모르는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82조의 허가(Permit)를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개정 법률은 이 부분 을 다루었다.

동 개정은 그러한 의무조항을 제거하였고, 81A조는 초기발견단계에 있을 지라도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후 상 업화단계인 경우 허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5)

3.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1, 3, 4, 6 amended.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1, 3, 4, 6 개정

■ (1) 별첨 세칙 (Schedule) 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별첨 세칙 1의 파트 1에 대한 개정으로 그 내용은 전화선 및 전기선을 위한 격자 마스트(lattice masts)에 대해 무관세에서 15%로 인상하였 다. 또한 알루미늄 바(bar), 막대기(rod) 등에 대해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EU, EFTA, SADC (남부아 프리카발전국가들)의 경우에는 두 품목에 대해 계속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2) 별첨 세칙 3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의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자동차 에어콘을 위한 콘덴서나 건조기용의 격자모양으로 연결시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hollow profiles of aluminum of cross- sectional dimension)중에서 37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경우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또한 표백 또는 준표백한 침엽수 목재 펄프 또는 기타 목재 펄프, 표백하지 않는 크라프트라이너 용지, 그 이외의 크라프트라이너 (Kraftliner) 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종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용해상태로 되어 있는 가성소다에 대한 관세 전 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3) 별첨 세칙 4는 일반 관세, 연비, 환경세 등에 대한 일반적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여행객, 환 승객, 귀국하는 내국인 등이 가져오는 신상품, 중고상품에 상관없이 5천란드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하며, 2만란 드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총관세에서 20%를 환불받게 된다. 담배의 경우 200개 이하, 시가(cigar)인 경우는 20개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4) 별첨 세칙 6은 관세, 연료세, 환경세에 대한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거품이 있는 음료 (spar- kling beverages), 전통 아프리카 맥주, 기타 알코올 9 퍼센트가 넘지 않는 것으로 숙성시킨 음료에 대해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4.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 Schedule 1 amended.

“부가가치세법”

- 별첨 세칙 1 개정

■ 이번 개정은 세칙1의 제8항에 관한 것인데, 8항은 이민, 관광, 해외에서 복귀하는 국민이나 기타 승객이 개인용도나 선물 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총기는 면세혜택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비행조 종사나 승무원에 대한 면세혜택의 기준도 개정하였다. 면세 혜택은 30일을 주기로 하여 한 번 인정되고, 출국한 지 2일 이 내에 돌아온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 법의 수입 품목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해 외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데, 가족당 3년 주기로 한 번 인정된다.

5.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 for the area of Wonderboom published

“소액청구법원법”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즉 1만2천란드(R12,000: 한화 백구십만원)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비: 한화 이천오백원) 일반 법원과 같이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여 바로 판결을 얻는 등 시간이 절약되는 제도로서, 이혼 등 몇 가지 소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무회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더붐” 지역에 소액청 구법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6)

6. “Transport Laws Repeal Act 10 of 2010”

- Date of commencement: 16 February 2011.

“교통 법률 폐지법”

사용되지 않는 교통관련 법률에 대한 폐지법을 2010년 11월 제정·공포하면서 시행 일자를 추후 공포하기로 하였다가, 이 번에 시행 일자를 공포하였다. 2011년 2월 16일자로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2010년 11월 남아공 재개정법령 리스트 참 조.

◎ 법규명령

○ 재정 ᆞ 경제

1. “Code of good practice on black economic empowerment, 2007" amended

“흑인 경제육성과 관련된 공정 실시 규율, 2007” 개정

2. Publication of amendment of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single maximum national retail price for illuminating paraffin” with effect from 2 March 2011

“조명용 파라핀의 소매물가 최고 단가와 관련된 규칙" 개정

3. Publication of amendment of “Regulations in respect of petroleum products” with effect from 2 March 2011.

“석유 제품관련 규칙” 개정

4.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maximum retail price of Liquefied Petroleum Gas supplied to residential customers” with effect from 2 March 2011 amended.

“가정소비자에게 공급되는 LPG 최고 소매가격에 관한 규칙” 개정 5. “Regulations relating to Debt Collectors, 2003” amended.

“채무 회수 대행업자 관련된 규칙, 2003” 개정

○ 행정 ᆞ 지자체

1. “Regulations on reporting by municipalities in terms of section 13quat(9) of the Income Tax Act”

published.

“소득세법 13quat(9)조에 의거한 자치제 보고에 관한 규칙” 공포

도시개발지역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경우, 해당자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소득세 13quat(9)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2. “Regul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amended.

“정당 등록 관련 규칙” 개정

정당 추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최소 추천인의 서명을 5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하였다.

(7)

3. “Universal Service and Access Fund (USAF) Regulations, 2011” published, and “USAF Regulations, 2008” repealed.

“광범위 서비스 및 접근 자금 규칙, 2011” 공포 및 규칙

4. “Municipal Elections: Party Elections Broadcasts and Political Advertisements Regulations, 2011”

published.

자치제 선거: 정당 선거 방송 및 선거관련 정당 선전에 관한 규칙

5. “Regulations regarding Participation of Municipal Staff Members in Elections, 2011” published.

자치제 공무원의 선거 참여에 관한 규칙

6. “Regulations on municipal elections broadcasting” published 자치제 선거관련 방송에 관한 규칙

7. “Rules regulating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of the Supreme Court of Appeal of South Africa”

amended with effect from 15 April 2011.

“상소 고등법원 소송절차 수행에 관한 규율” 개정, 2011년 4월 15일자로 시행

○ 국토 ᆞ 해양 ᆞ 건설 ᆞ 교통

1. “Civil Aviation Regulations, 2011” published.

“민간 항공 규칙, 2011” 공포 및 2011년 3월 1일자 시행, 및 “민간 항공 규칙, 1997” 중 Part 187 폐지 제정된 규칙은 “민간 항공법, 2009”의 제155조 1항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동 규칙은 각종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다

2. “National Railway Safety Regulator Penalty Fee Regulation, 2011”

“국철 안전 감독자 벌금 규칙, 2011” 공포

3. “Civil Aviation Security Regulations, 2011” published.

“민간 항공 안전 규칙, 2011” 공포

4. “Seventeenth Amendment to the National Road Traffic Regulations” revoked.

“전국 도로 교통 규칙 제7차 개정” 철회 공포

○ 보건 ᆞ 복지 ᆞ 가족

1. "Pest Control Operator Regulations"

“해충 통제 관리사 규칙” 공포

- 농작물 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살포를 담당하는 관리사에 관한 규칙 2.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fat foodstuffs” published.

“불포화지방 식료품에 관한 규칙” 2011년 2월 17일 공포 및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동 규칙 시행 3. “Pension funds Regulations" amended

“연금 재원 규칙” 개정

4.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dental laboratories and related matters” amended

“치과 연구소 등록 및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규칙” 개정

(8)

○ 고용 ᆞ 노동

1. “Regulat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social workers”

“사회복지사 등록에 관한 규칙, 2011” 공포 및 규칙 1987 폐지

2. “Regulat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student social workers and the holding of disciplinary inquiries”

“학생 사회복지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및 규칙 1987 폐지

3.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social auxiliary workers and the holding of disciplinary inquiries”

“사회복지보조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및 “규칙 1991” 폐지 4. “Rules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for registration as a social auxiliary worker”

“사회복지보조사로서 등록에 필요한 자격에 관한 규율” 공포 및 “규율 1991” 폐지

5. “Code of Good Practice for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work for Expanded Public Works Programmes” published.

“확대된 공공사업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의 고용 조건 및 고용 공정 실행에 대한 규율, 2011” 공포 및 “규율 2002” 폐지

○ 교육 ᆞ 문화 ᆞ 기술

1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Regulations"

“유전자 변형 유기체 규칙” 개정 및 개정 규칙

이번 개정 규칙은 각종 신청서, 허가(Permit)와 관련된 수수료 변경에 대한 것이다.

○ 농림 ᆞ 수산

1. “Regulations relating to establishments, varieties, plants and propagating material” amended.

“토착 식물, 이종, 묘목, 식물 번식 등과 관련된 규칙” 개정

2. “Regulations regarding fees payable in terms of Agricultural Pests Act” amend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농경 해충법에 의거한 수수료 관련 규칙” 개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