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
정부조직의 구조
미국 행정부는 15개 부처가 장관을 수장으로 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에는 장관(Secretary), 부장관(Deputy Secretary),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등의 정무직 계선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계선은 각 부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15). 내무부의 경우에는 부장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무부에는 차관이 없고, 농무부의 경우 차관과 차관보가 동일한 계층선상에서 수평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중앙행정기관 현황
비군사적 업무로 홍수 방지, 해양자원개발, 석유매장량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담당하며, 토지계획과 석유·가스 운송관의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각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에너지부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의 규제, 석유 가격 결정과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함.
에너지부는 원자력의 에너지 관리 뿐 아니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교육부는 학자금 대부프로그램,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독립기관 현황
국토안보부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국경을 오가는 사람과 상품에 대해 점검을 하며, 중요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 등의 기능을 함. 미국행정협회(ACU) 주지사방송위원회(BBG) 중앙정보국(CIA).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FPB)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해운위원회(FMC) 연방준비제도(FRS).
연방퇴직자저축투자위원회(FRTIB) 연방무역위원회(FTC). 국립노사관계위원회(NLRB)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핵규제위원회(NRC) 국립과학재단(NSF) 우편요금위원회(PRC) 증권거래위원회(SEC) 서피스운송위원회(STB) 선발징병제도(SSS) 중소기업청(SBA) 사회보장청(SSA) 미국체신청(USPS) . 35) Government Manual 참조.
정부조직개편의 법적 근거
1949년 조직개편계획(Reorganization Plan) 4호 행정관리처 •1977년 조직개편계획(Reorganization Plan) 1호. 연혁적으로 미국의 행정부 개혁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대통령 위원회 연도 주요 조직개편 결과.
대통령의 행정조직 개편권한 보유기.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제의 통치구조하에서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는 의회에 최종 권한이 있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 개편의 현황
최근 이루어진 트럼프의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81)은 행정적 낭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관리예산청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부 조직개편에 필요한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하여야 함. 아직 계획안 제출 단계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같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아래에서 이전 오바마 행정부보다 행정 조직 개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강력한 의회의 견제로 조직개편 자체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고 의회주도로 최소한의 개편을 추구하여 정부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있음53). 진종순, OECD국가의 정부조직개편 비교연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정부개편종합계획 38
Federal Register
Presidential Documents
Purpose
이 명령의 목적은 행정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해 관리예산처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게 정부기능을 재편하고 불필요한 기관 ((미연방법 규정 (United States Code) 제5장 제5절 551(1)에 정의되어 있음)), 기관의 조직, 기관의 사업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토록 하는 데 있다. 제2절 필요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연방정부 기관을 제거하거나 개편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미 연방 정부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 재고 계획안. 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관리예산처장에게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안에는 필요할 경우 불필요한 기관, 기관의 조직, 기관의 사업을 없애거나 기능을 통합시키는 내용의 조언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마) 이 섹션의 하부섹션 (다)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리예산처장은 각 기관의 장 그리고 법률에 의거한 조직개편과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연방 정부 외부 인사나 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