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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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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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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서론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원리의 개관

조세정의의 구체적 내용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

누진세의 세율도 결국 이러한 수직적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정당 화되고 있다. 그런데 “수직적 조세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

경제적 능력에 대한 비교의 방법과 절차

특히 세법내에서의 체계정당성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의 평등은 개. 18)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

응능부담의 원리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소득보장적 경비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객관적 순소득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 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위 “경제적 관찰방법”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한 집단을 경쟁자에 비하여 민감하게 불리한 경쟁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다.58). 재정수입의 획득은 부수적 목적일 수도 있다.” 라고 조세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다.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큰 것이었다.45) 그것은 사회국 가의 실현에 있어서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는 사회국가적 급부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 실현은 본질적으로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46) 그러나 조세와 사회국가의 관계가 단지 재정수단의 확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실 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의 고려에 의하여 기본권적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104). 반면에 사 회적 기본권이 조세법의 형성 기준으로 기능하는 측면은 그다지 조명 되지 못하였다.

아니하고, 개별 과세요건을 조세가치결정에 맞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조세우대조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4) 이러한 경우를 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경 쟁중립성 원칙(Wettbewerbsneutralitätsprinzip)이다.18). 후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수용에 의하여 타농지와 교환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에 있어서 심사기준

자의금지

대량적 현상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는 나름대로 시간적 적응의 자유를 가지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보다 더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한 현 상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곧바로 위헌으로 결 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촉구 내지는 경고결정79)으로 머무는 것이 보 통이다.80).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와 시간 적 적응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를 기준 으로 하여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위헌결정을 자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심사

군인가산점 판결에서 차별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심사가 요 구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전술한 순소득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나타 날 수 있다.

결론

국가의 의미를 단순히 조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현상 의 기술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국가는 국가가 그 재 정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조세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25). 제3의 헌법원리로 일컬어지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의 이념 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42)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은 기본적 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큰 틀을 전제한다. 는 것 자체가 무상의 재산이전에 대해 누진율로써 과세함으로써 빈익 빈 부익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 는, 사회국가적 개입정책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49).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 화시켜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53). 그러므로 소득세는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구현인 응능부담의 원칙66) 내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로 평가되고 있다.67). 이러한 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의 요청과 수평적 조세평등의 요 청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81).

그러나 조세개입조치는 그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응능부담의 원칙, 관련 당사자의 기본 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부합될 때에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98). 그러나 소비도 조세상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표창한 다고 보아야 한다.10) 다만 간접적으로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의 경제 적 급부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의 경쟁중립성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세법상 개선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상 취급의 문제이다.2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