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6-2-4-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2. 8. 23.) (세칙명 변경 2014. 3. 27.) (세칙명 변경 2016. 1.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깨끗한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 이하 “EM”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국제인증기준에 맞는 안전한 농‧식품, 수질 및 토양의 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교기업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농생명EM환경연 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7., 2016.1.1.>

제2조(위치) 센터는 본교 농생명융합기술원 내에 둔다. <개정 2013.5.9., 2016.1.1.>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EM 기초 및 활용 기술 연구 <개정 2016.1.1.>

2. EM 기술을 활용한 사업 수행 <개정 2016.1.1.>

3. 농·식품 안정성, 식품, 수질 및 토양 환경 관련 분석사업 업무 <개정 2016.1.1., 2018.6.6.>

4 국가,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뢰된 연구 및 분석 업무 5. 분석관련 교육지원 및 분석요원의 양성

6.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문서관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분석수수료에 관한 문서

2.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 3. 검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 4. 접수대장, 검사 원자료, 검사성적서 및 검사 증빙자료 <개정 2016.1.1.>

5. EM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 <개정 2016.1.1.>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 <개정 2016.1.1.>

[본조신설 2013.5.9]

제5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 정 2016.1.1.>

② 센터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농생명사업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1.1.>

③ 센터에 EM연구개발팀, 안전성검사팀, 수질분석팀, 식품분석팀, 토양분석팀, 고객지원팀, 영업팀 등 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 2018.6.6.>

④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

⑤ 책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직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 2018.6.6.>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6-2-4-2

⑥ 센터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영업에 필요한 프리랜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

⑦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점을 둘 수 있으며, 영업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8.6.6.>

[본조신설 2013.5.9]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16.1.1.>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센터장, 기획예산실장, 학사지원실장, 총무지원실장, 산학연구운영실장, 사무국장 및 참여 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9., 2016.1.1., 2016.12.1.>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6.1.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개정 2013.5.9., 2016.1.1.>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센터의 재정은 분석수수료 수입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 금, 본교의 지원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② 삭 제 <2018.6.6.>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JET 운영세칙」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ㆍ식품안전연구센터 규정」은 폐지하며 「농ㆍ식품안전 연구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 세칙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운영세칙」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3)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 6-2-4-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농생명환경연구센터 운영세칙」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② 납부 마감시간까지 본교 지정은행 전국 각 지점에 예치금을 납부하여 등록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본교에 등록하겠다는

④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가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총장의 지시 등에 의해 군장학생, 학사장교, 특수사관 등의 모집 및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학생들의 관련 분야로의 취업 및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 목적이 지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방법론 정립이 므로 지역주민이 일정한 워크샵 교육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 및 서베이 데이 터 수집 작업 평가, 데이터 품질 및 안전 개선, 여러 데이터 소스의 정보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