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센터(CTL)규정
<극동규정 제89호> <시행일 2022.03.28.>
제 정 : 2011.09.01.
전문개정 : 2014.04.09.
개 정 : 2014.09.19.
개 정 : 2016.06.27.
개 정 : 2017.02.23.
개 정 : 2017.08.01.
개 정 : 2017.11.13.
개 정 : 2019.03.01.
개 정 : 2020.03.01.
개 정 : 2020.09.25.
개 정 : 2022.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1.>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09.25.>
1.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소수학생(장애학생, 유학생, 다문화학생 등) 맞춤 학습 서비스 지원 5. 프로그램 관련 요구도 조사 및 연구
6. 교수역량 진단지표 개발 및 분석 <신설 2022.03.28.>
7.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제3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 교수법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업무개선을 위해 주 임교수 및 운영위원, 연구원, 행정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신설 2020.09.25.>
② 주임교수는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센터 내 제반 업무를 담 당한다. <신설 2020.09.25.>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6.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06.27.>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06.2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16.06.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소속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6.06.27.>
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06.27.>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2. 규정 제정 및 개폐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⑦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3.01.>
제4조의2(확대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확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03.28.>
② 확대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03.28.>
③ 확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2.03.28.>
제5조(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및 업무의 우수사례 선정 등의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차년도 계획(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에 반영한다. <신설 2020.09.25.>
제6조(재정) 센터의 재원은 교비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0.09.25.>
제7조(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20.09.25.>
제8조(운영 내규)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운영 내규는 교수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신설 2020.09.25.>
제9조(정보의 관리 및 보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신설 2020.09.25.>
제10조(회의비) 위원회 및 확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 며, 지급금액은 우리 대학교 각종수당등에관한지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2.03.28.>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문개정의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이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티칭이노베이션랩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