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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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랑스 정부, 원전기업 Areva社의 유상증자에 20억 유로 불입
¡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기업 Areva社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억 유로의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하여, 정부 의결권 비중이 약 87%(2016.12.31 기준)에서 92%로 증가했다고 발표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Areva社는 2015년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2016년 자회사로 핵연료 주기 사업을 담당하는 NewCo社를 설립하고, 원자로 사업을 담당하는 Areva NP(現New NP)社를 설립하 여 프랑스 국영전력기업 EDF에 매각하기로 함.
‒ 프랑스 정부의 Areva社에 대한 20억 유로 불입은 유상증자계획의 1단계이며, 2단계에 해당하 는 자회사 NewCo社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30억 유로(佛 정부 25억, 민간투자 5억) 불입은 늦어도 7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가는 1단계(Areva社)와 2단계(NewCo社) 모두 1주당 4.5유로로 책정되었으며, 2단계 증자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NewCo社의 자산 및 의결권의 55.6%를 보유하게 될 것임.
・ 한편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와 Mitsubishi 중공업(MHI)이 Areva社의 유상증자에 참 여하여 각각 2억5천만 유로를 출자함.
¡ 2016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부문의 중추기업인 Areva社의 경쟁력 회복 및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방식의 자금 지원, ▲주식 매각 및 일부 사업 철수, ▲핵연료주기 부 문에 사업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음.
‒ 2017년 1월 10일, EU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의 Areva社에 대한 유상증자(총 50억 유로 중 최 대 45억 유로)를 승인하면서, 2가지 전제조건으로 ①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으로부터 Flamanville 3호기의 안전성 입증, ② EU 집행위로부터 EDF의 New NP社 합병 허가를 제시 하였음.
‒ Areva社에 대한 1단계 증자는 위 선결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가능했으나, NewCo社에 대한
2단계 증자를 위해서는 Areva社의 원자로 부문 자회사 New NP社를 국영전력기업 EDF에 매 각하여 민간투자금 5억 유로를 신탁자금으로 마련해야 함.
‒ 이번 구조조정으로 Areva社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직・간접 의결권 비중은 총 91.69%까지 늘 어나게 되어, 향후에도 여전히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Areva 보도자료; 프랑스 경제부 보도자료, 2017.7.12; Reuters; World Nuclear News,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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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영국 정부, Euratom 탈퇴에 대한 입장 발표
¡ 2017년 7월 13일, 영국 유럽연합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DExEU) 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탈퇴를 최종 결정하고, 원활한 탈퇴 절차의 이행과 이후 에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함.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1957년 유럽 9개국이 로마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현재는 민간 분야의 원자력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분 야(안전 규정, 장비 운반, 폐기물 처리, 학술연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원자력 사업은 모두 EURATOM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EURATOM 탈퇴 시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개별 국가와 별도의 독자 적인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 원자력 업계와 보수당은 영국의 EURATOM 탈퇴를 반대하였음.
¡ 성명서에서는 특수 핵물질 및 관련 안전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 있는 일부 원자력 설비의 소유권이 EURATOM에 있어 브렉시트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 초반에 영국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됨.
※ EURATOM은 영국이 구매하는 모든 원자력 물질 및 기술의 법적 구매자이자 보증인이며 모
든 원자력 물질의 법적 소유자임. EURATOM 탈퇴로 인해 영국의 핵연료, 장비 및 관련 전 문인력의 이동과 이동관련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음(인사이트 제 15-29호 2015.8.7.일자 pp.49-50 참조)
‒ 성명서에서는 EURATOM 탈퇴 이후에도 영국과 EURATOM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며, 협력의 대원칙으로 다음 6가지 항목을 제시함.
・ ① 지속적인 안전규정 협의를 통한 영국 원자력 안전규정체제로의 원활한 전환, ② 산업계 및 기타 관련 분야에 확실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③ 원자력 R&D에 대한 협력을 통해 노 하우와 자원 공유 최대화 ④ 영국-EURATOM-제3자 간의 민간용 원자력 무역장벽 최소화,
⑤ 원자력 부문 숙련 인력의 이동 보장, ⑥ 각종 상황에 대한 협력, 특히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및 규제 관련 협력
(Bloomberg news; 영국 정부 입장 성명서, 2017.7.14)
▣프랑스 국사원, 정부에 EU 대기오염지침 준수를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명령
¡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프랑스 지부가 2015년 국내 대기오염기준 미 준수를 이유로 프랑스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정부에 패 소 판결을 내리며 새로운 대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함(2017.7.12).
※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FoE) : 1969년 미국 환경운동가 David Brower에 의해 샌 프란시스코에 설립되었음. 2017년 현재 75개 회원국에서 5,000여개의 지역활동단체와 2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환경 네트워크로서, 그린피스・세계자연보호기금 (WWF)와 더불어 세계 3대 민간 환경단체로 꼽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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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원(Conseil d’État)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임과 동시에 최고정책자문기관 역할도 수행하 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자문을 함.
‒ (1차 청원 대상 : 프랑스 정부) ‘지구의 벗’은 2차례(2015.6.25, 8.4)에 걸쳐, ① 프랑스 전역의
행정구역에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를 EU 기준치인 40µg/m3 이하로 감축토록 하는 대책 시행, ② 이를 위한 신규 대기질 관리 계획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프랑 스 정부(대통령, 총리,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에 제출하였음.
・ EU 2008/50/EC 지침의 부속서 XI(인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농도 제한)에서는 PM10과 NO2
의 연평균 농도를 각 40µg/m3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이 지침을 환경법 R.221-1에 채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원고인 ‘지구의 벗’은 2012~2014년 기간 중 프랑스 내 19개 지역(PM10 : 3개, NO2 : 16개), 2015년에는 15개 지역(PM10 : 3개, NO2 : 12개)에서 EU 대기질 규제 지침 및 프랑스 환경 법을 위반하였음을 제소 이유로 제시함.
‒ (프랑스 정부의 대응) 프랑스 정부는 위 청원을 묵살로 일관하며 기각하였음.
‒ (2차 청원 대상 : 국사원) 이에 ‘지구의 벗’은 ① 프랑스 정부의 청원 기각 무효화, ② 기존 대
기질 관리계획의 재검토, ③ EU 대기오염기준 준수에 필요한 대책 시행, ④ 정부에 3,000유로 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사원(Conseil d’État)에 제출하였음.
‒ (국사원의 판결) 국사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2014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정부는 ① 기
존 대기질 관리계획을 통해 정해진 시일 내에 EU 대기질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고,
② 2015년 해당 오염원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기질 관리계획 을 수립 및 시행할 것, ③ ‘지구의 벗’에 3,000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 ④ 2018년 3월 31 일까지 EU 지침에 부합하는 신규 대기질 관리 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하라고 판결하였음.
‒ 한편, 2014년 영국 환경법 전문 비영리단체 ClientEarth는 자국 내 16개 구역에서 NO2 기준치 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영국 정부를 제소하였고, 이에 영국 대법원은 정부 당국이 EU 대기질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고하며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① EU 대기질 지침에 대한 의무는 단순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성과를 포함하므로 대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정부가 기준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침 준수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시행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관할이라 판시하였음(2014.11.19).
¡ 국사원의 판결 이튿날인 2017년 7월 13일, 환경부와 보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대기오염 배출원(난방, 산업, 교통,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지구의 벗’ 변호인인 Louis Cofflar는, 이번 사건을 두고 비정부기구가 정부로 하여금 EU 지 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평가하였음.
(Conseil d’État 판결문; Le Monde; Actu Environnement, 2017.7.12; 프랑스 환경부,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