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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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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랑스 정부, 원전기업 Areva社의 유상증자에 20억 유로 불입

¡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기업 Areva社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억 유로의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하여, 정부 의결권 비중이 약 87%(2016.12.31 기준)에서 92%로 증가했다고 발표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Areva社는 2015년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2016년 자회사로 핵연료 주기 사업을 담당하는 NewCo社를 설립하고, 원자로 사업을 담당하는 Areva NP(現New NP)社를 설립하 여 프랑스 국영전력기업 EDF에 매각하기로 함.

‒ 프랑스 정부의 Areva社에 대한 20억 유로 불입은 유상증자계획의 1단계이며, 2단계에 해당하 는 자회사 NewCo社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30억 유로(佛 정부 25억, 민간투자 5억) 불입은 늦어도 7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가는 1단계(Areva社)와 2단계(NewCo社) 모두 1주당 4.5유로로 책정되었으며, 2단계 증자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NewCo社의 자산 및 의결권의 55.6%를 보유하게 될 것임.

・ 한편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와 Mitsubishi 중공업(MHI)이 Areva社의 유상증자에 참 여하여 각각 2억5천만 유로를 출자함.

¡ 2016년 4월,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부문의 중추기업인 Areva社의 경쟁력 회복 및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방식의 자금 지원, ▲주식 매각 및 일부 사업 철수, ▲핵연료주기 부 문에 사업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음.

‒ 2017년 1월 10일, EU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의 Areva社에 대한 유상증자(총 50억 유로 중 최 대 45억 유로)를 승인하면서, 2가지 전제조건으로 ①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으로부터 Flamanville 3호기의 안전성 입증, ② EU 집행위로부터 EDF의 New NP社 합병 허가를 제시 하였음.

‒ Areva社에 대한 1단계 증자는 위 선결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가능했으나, NewCo社에 대한

2단계 증자를 위해서는 Areva社의 원자로 부문 자회사 New NP社를 국영전력기업 EDF에 매 각하여 민간투자금 5억 유로를 신탁자금으로 마련해야 함.

‒ 이번 구조조정으로 Areva社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직・간접 의결권 비중은 총 91.69%까지 늘 어나게 되어, 향후에도 여전히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Areva 보도자료; 프랑스 경제부 보도자료, 2017.7.12; Reuters; World Nuclear News,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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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

▣영국 정부, Euratom 탈퇴에 대한 입장 발표

¡ 2017년 7월 13일, 영국 유럽연합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DExEU) 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탈퇴를 최종 결정하고, 원활한 탈퇴 절차의 이행과 이후 에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함.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1957년 유럽 9개국이 로마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현재는 민간 분야의 원자력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분 야(안전 규정, 장비 운반, 폐기물 처리, 학술연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원자력 사업은 모두 EURATOM 기준에 기초하고 있어, EURATOM 탈퇴 시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개별 국가와 별도의 독자 적인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 원자력 업계와 보수당은 영국의 EURATOM 탈퇴를 반대하였음.

¡ 성명서에서는 특수 핵물질 및 관련 안전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 있는 일부 원자력 설비의 소유권이 EURATOM에 있어 브렉시트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 초반에 영국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됨.

EURATOM은 영국이 구매하는 모든 원자력 물질 및 기술의 법적 구매자이자 보증인이며 모

든 원자력 물질의 법적 소유자임. EURATOM 탈퇴로 인해 영국의 핵연료, 장비 및 관련 전 문인력의 이동과 이동관련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음(인사이트 제 15-29호 2015.8.7.일자 pp.49-50 참조)

‒ 성명서에서는 EURATOM 탈퇴 이후에도 영국과 EURATOM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며, 협력의 대원칙으로 다음 6가지 항목을 제시함.

・ ① 지속적인 안전규정 협의를 통한 영국 원자력 안전규정체제로의 원활한 전환, ② 산업계 및 기타 관련 분야에 확실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③ 원자력 R&D에 대한 협력을 통해 노 하우와 자원 공유 최대화 ④ 영국-EURATOM-제3자 간의 민간용 원자력 무역장벽 최소화,

⑤ 원자력 부문 숙련 인력의 이동 보장, ⑥ 각종 상황에 대한 협력, 특히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및 규제 관련 협력

(Bloomberg news; 영국 정부 입장 성명서, 2017.7.14)

▣프랑스 국사원, 정부에 EU 대기오염지침 준수를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명령

¡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프랑스 지부가 2015년 국내 대기오염기준 미 준수를 이유로 프랑스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정부에 패 소 판결을 내리며 새로운 대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함(2017.7.12).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FoE) : 1969년 미국 환경운동가 David Brower에 의해 샌 프란시스코에 설립되었음. 2017년 현재 75개 회원국에서 5,000여개의 지역활동단체와 2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환경 네트워크로서, 그린피스・세계자연보호기금 (WWF)와 더불어 세계 3대 민간 환경단체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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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5호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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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원(Conseil d’État)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임과 동시에 최고정책자문기관 역할도 수행하 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자문을 함.

(1차 청원 대상 : 프랑스 정부) ‘지구의 벗’은 2차례(2015.6.25, 8.4)에 걸쳐, ① 프랑스 전역의

행정구역에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를 EU 기준치인 40µg/m3 이하로 감축토록 하는 대책 시행, ② 이를 위한 신규 대기질 관리 계획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프랑 스 정부(대통령, 총리,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에 제출하였음.

・ EU 2008/50/EC 지침의 부속서 XI(인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농도 제한)에서는 PM10과 NO2

의 연평균 농도를 각 40µg/m3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이 지침을 환경법 R.221-1에 채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원고인 ‘지구의 벗’은 2012~2014년 기간 중 프랑스 내 19개 지역(PM10 : 3개, NO2 : 16개), 2015년에는 15개 지역(PM10 : 3개, NO2 : 12개)에서 EU 대기질 규제 지침 및 프랑스 환경 법을 위반하였음을 제소 이유로 제시함.

(프랑스 정부의 대응) 프랑스 정부는 위 청원을 묵살로 일관하며 기각하였음.

(2차 청원 대상 : 국사원) 이에 ‘지구의 벗’은 ① 프랑스 정부의 청원 기각 무효화, ② 기존 대

기질 관리계획의 재검토, ③ EU 대기오염기준 준수에 필요한 대책 시행, ④ 정부에 3,000유로 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사원(Conseil d’État)에 제출하였음.

(국사원의 판결) 국사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2014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정부는 ① 기

존 대기질 관리계획을 통해 정해진 시일 내에 EU 대기질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고,

② 2015년 해당 오염원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기질 관리계획 을 수립 및 시행할 것, ③ ‘지구의 벗’에 3,000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 ④ 2018년 3월 31 일까지 EU 지침에 부합하는 신규 대기질 관리 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하라고 판결하였음.

‒ 한편, 2014년 영국 환경법 전문 비영리단체 ClientEarth는 자국 내 16개 구역에서 NO2 기준치 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영국 정부를 제소하였고, 이에 영국 대법원은 정부 당국이 EU 대기질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고하며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① EU 대기질 지침에 대한 의무는 단순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성과를 포함하므로 대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정부가 기준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침 준수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시행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관할이라 판시하였음(2014.11.19).

¡ 국사원의 판결 이튿날인 2017년 7월 13일, 환경부와 보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대기오염 배출원(난방, 산업, 교통,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지구의 벗’ 변호인인 Louis Cofflar는, 이번 사건을 두고 비정부기구가 정부로 하여금 EU 지 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평가하였음.

(Conseil d’État 판결문; Le Monde; Actu Environnement, 2017.7.12; 프랑스 환경부, 2017.7.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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