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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유럽전력산업협회, ’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중단 약속

¡ 유럽전력산업협회(Eurelectric)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성명서 발표(2017.4.5)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Eurelectric은 유럽 전역에 걸친 총 32개국(EU 28개 회원국, EU 가입후보국, 기타 유럽 OECD 국가)의 국가전력산업협회 및 국영전력회사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부문에서 활동하는 약 3,500개 기업(총 매출규모, 약 2,000억 유로)을 대변하는 기관임.

‒ Eurelectric은 2050년까지 유럽 내 100% ‘탄소중립적인(carbon-neutral)’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협회의 장기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하지 않도록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단을 약속함.

・ Eurelectric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의 탈탄소화 목표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전력이 저탄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탄소중립적인 에너지 매개체(energy carrier)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EU 28개 회원국 중에 폴란드와 그리스 등 2개국은 장기적 차원에서의 2050년 전력 공급 시스템 탈탄소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20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투자 중단’ 공약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 Eurelectric의 Kristian Ruby 사무총장은 회원인 폴란드 협회가 자국 내에서 갈탄 및 석탄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그리스가 현 시점 에서는 이번 성명서의 공약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함.

・ 폴란드는 자국 전력 생산량의 약 80~90%를 석탄발전을 통해 충당하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미 1GW 규모의 Ostrołęka C 석탄화력발전소(2023년 완공 예정)와 Gubin 지역 내 3GW 규모의 갈탄화력발전소(2030년 완공 예정)의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임.

・ 또한, 그리스 전력공사(PPC)는 660MW 규모의 Ptolemaida V 갈탄열병합화력발전소(2020년 완공 예정)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Meliti 지역에 350~450MW 규모의 갈탄화력발전소(2021년 완공 예정)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독일도 자국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에 따라 脫원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였음.

¡ 이번 Eurelectric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환경 관련 NGO, 재생에너지 업계, 석탄 업계 등에 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임.

(2)

‒ 환경 NGO인 ‘Climate Action Network(CAN)’ 유럽 지부는 이번 성명서가 EU 역내 석탄시대의 종말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비영리 기후과학정책 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의 최근 보고서(2017.2월 발표)에서는,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2030년까지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전면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함.

‒ 재생에너지 업계는 비록 향후 3년간은 석탄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석탄 논쟁을 종결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함.

‒ 반면, 유럽 석탄・갈탄협회(EURACOAL)의 Brian Ricketts 사무총장은 향후 가격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시에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더라도, 그때 까지는 전통 화석에너지원을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The Guardian; CNBC; Platts, 2017.4.5; EUbusiness, 2017.4.7)

▣EU,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증대

¡ 유럽환경청(EEA)의 보고서에 따르면(2017.4.3 발표), EU에서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가 전력 생산・냉난방・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말 기준 16.7%로

2013년(15.0%), 2014년(16.0%)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지난 2017년 3월, EU 통계청(Eurostat)은 2015년 EU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6.7%라고 발표하며, EU의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20%)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10호(3.27일자) pp.52~53 참조).

EU는 재생에너지 지침(RED, 2009년 채택)에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의 실정에 따라 목표치를 차등적으로 제시함.

・ EU의 전체 신규 발전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은 2015년에 약 77%로 최근 8년 연속 과반을 차지해왔음.

・ 반면, EEA는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EU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EEA는 2005년 이후 EU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증대되어 왔다고 설명함.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avoided greenhouse gas emission)은 2005년 재생에너지 소비 수준보다 늘어난 현재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2015년에 약 4억 3,600만tCO2eq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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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의 재생에너지 소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약 47억4,700만tCO2eq이나, 현재 재생에너지 소비 증대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 약 10%(▼4억3,600만tCO2eq) 감소한 43억1,100만tCO2eq로 추산됨.

・ 또한, 2015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EU의 총 온실가스 감축량(4억3,600만tCO2eq) 중 약 3/4이 전력 생산부문(3억3,000만tCO2eq)에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독일(▼1억1,060만tCO2eq), 이탈리아(▼4,690만tCO2eq), 영국(▼3,880만tCO2eq)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큰 편인 것으로 집계됨(2014년 기준).

: * 해당 도표는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국제 항공부문 제외) 2005년 이후 재생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추산된 감축 규모를 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2005~2015년)* >

(단위 : 백만tCO2eq)

부문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정치) 전력부문 0 16 39 59 82 114 159 214 256 292 330 냉난방부문 0 6 18 27 33 53 40 56 64 57 66

수송부문 0 0 0 0 0 0 26 35 36 39 40

전체 0 22 57 86 115 167 225 306 356 389 436 : * 해당 표는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국제 항공부문 제외) 2005년 이후 재생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추산된 감축 규모를 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총 감축량(2005~2015년) >

(단위 : 백만tCO2eq)

‒ 이번 EEA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EU의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EEA는 EU와 각 회원국이 향후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하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지향적 정책의 수립, EU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합의 등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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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각각 40%(2014.10월 합의), 최소 80~95%(2009.10월 합의)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European Council’).

‒ EEA는 현재 EU 역내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증가 속도가 파리협정의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함.

(EEA; The Guardian, 2017.4.3; Energy Matters, 2017.4.5)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에 관한 법령 공포

¡ 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은 Fessenheim 원전의 운영 허가 폐지에 관한 법령(Décret n°2017-508, 2017.4.8)이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발표함(2017.4.9).

Fessenheim 원전(총 1,800MW, 900MW급 원자로 2기)은 프랑스 Alsace 지역에 건설되어 1977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원전임. 현재 EDF社가 프랑스 내 Fessenheim 원자로 2기를 포함한 총 58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63.2GW)를 보유 및 운영 중이며, 프랑스 전체 발전량의 75% 이상을 충당하고 있음.

‒ 2017년 4월 6일에 EDF社 이사회는 Fessenheim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 폐지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 요청이 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신규 EPR 원전의 가동(2019년

예정) 이전 6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음.

・ EDF社 이사회는 자사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감축 없이 신규 Flamanville 원전의 가동을 통해 자사의 수익 안정이 보장된 이후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기를 희망함.

‒ 同 법령은 EDF社의 요청에 따라 EDF社로부터 통지되는 Flamanville 3 원전의 가동 예정일

(늦어도 2020.4.11 이전)부터 적용되어, 현행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상한선에 맞춰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할 것을 규정함.

・ 현재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법(2015.8월 공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상한선(63.2GW)을 준수하면서 향후 신규 Flamanville 3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치용량만큼 기존 원전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임.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63.2GW)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함.

‒ Royal 장관은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감축하기 위해 EDF社에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이번 Fessenheim 원전 폐쇄 관련 법령 공표 이후 다양한 평가가 제기됨.

‒ 이번 법령에 규정된 조건으로 Fessenheim 원전의 폐쇄 기한이 사실상 연장됨에 따라,

Greenpeace를 비롯한 일부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2012년 프랑스 대선 당시, Hollande 대통령은 2016년 말까지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함. 그러나 Flamanville의 신규 EPR 원자로 건설이 지연되어 가동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Fessenheim 원전의 실질적 폐쇄 시기도 미뤄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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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peace France의 Yannick Rousselet 원자력부문 담당자는 자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결정을 EDF社에 떠넘긴 프랑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함.

・ 프랑스 반핵단체인 ‘Réseau Sortir du nucléaire’는 Flamanville 3 원전 가동과 원전 설비용량 상한선의 조건에 따라 Fessenheim 원전이 폐쇄된다는 점을 들어, 이로 인해 향후 EDF社가 해당 원전 폐쇄와 관련해 다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 EDF社의 주요 노조단체(CFE Énergies, CGT 등)는 同 법령이 Fessenheim 원전과 관련된 2,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선(1차 투표 2017.4.23, 2차 투표 2017.5.7) 을 의식해 성급하게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한편, 프랑스 극우정당인 ‘Front National’의 Marine Le Pen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법령을 취소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중도 성향 정당인 ‘En marche!’의 Emmanuel Macron 대선 후보는 同 법령 공표를 환영함.

(Le Monde; L’Express; L'OBS, 2017.4.9)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