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전력산업협회, ’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중단 약속
¡ 유럽전력산업협회(Eurelectric)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성명서 발표(2017.4.5)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Eurelectric은 유럽 전역에 걸친 총 32개국(EU 28개 회원국, EU 가입후보국, 기타 유럽 OECD 국가)의 국가전력산업협회 및 국영전력회사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부문에서 활동하는 약 3,500개 기업(총 매출규모, 약 2,000억 유로)을 대변하는 기관임.
‒ Eurelectric은 2050년까지 유럽 내 100% ‘탄소중립적인(carbon-neutral)’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협회의 장기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하지 않도록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단을 약속함.
・ Eurelectric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의 탈탄소화 목표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전력이 저탄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탄소중립적인 에너지 매개체(energy carrier)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EU 28개 회원국 중에 폴란드와 그리스 등 2개국은 장기적 차원에서의 2050년 전력 공급 시스템 탈탄소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20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투자 중단’ 공약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 Eurelectric의 Kristian Ruby 사무총장은 회원인 폴란드 협회가 자국 내에서 갈탄 및 석탄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그리스가 현 시점 에서는 이번 성명서의 공약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함.
・ 폴란드는 자국 전력 생산량의 약 80~90%를 석탄발전을 통해 충당하는 석탄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미 1GW 규모의 Ostrołęka C 석탄화력발전소(2023년 완공 예정)와 Gubin 지역 내 3GW 규모의 갈탄화력발전소(2030년 완공 예정)의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임.
・ 또한, 그리스 전력공사(PPC)는 660MW 규모의 Ptolemaida V 갈탄열병합화력발전소(2020년 완공 예정)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Meliti 지역에 350~450MW 규모의 갈탄화력발전소(2021년 완공 예정)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독일도 자국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에 따라 脫원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였음.
¡ 이번 Eurelectric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환경 관련 NGO, 재생에너지 업계, 석탄 업계 등에 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임.
‒ 환경 NGO인 ‘Climate Action Network(CAN)’ 유럽 지부는 이번 성명서가 EU 역내 석탄시대의 종말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비영리 기후과학정책 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의 최근 보고서(2017.2월 발표)에서는,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2030년까지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전면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함.
‒ 재생에너지 업계는 비록 향후 3년간은 석탄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석탄 논쟁을 종결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함.
‒ 반면, 유럽 석탄・갈탄협회(EURACOAL)의 Brian Ricketts 사무총장은 향후 가격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시에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더라도, 그때 까지는 전통 화석에너지원을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The Guardian; CNBC; Platts, 2017.4.5; EUbusiness, 2017.4.7)
▣EU,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증대
¡ 유럽환경청(EEA)의 보고서에 따르면(2017.4.3 발표), EU에서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가 전력 생산・냉난방・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말 기준 16.7%로
2013년(15.0%), 2014년(16.0%)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지난 2017년 3월, EU 통계청(Eurostat)은 2015년 EU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6.7%라고 발표하며, EU의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20%)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10호(3.27일자) pp.52~53 참조).
※ EU는 재생에너지 지침(RED, 2009년 채택)에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의 실정에 따라 목표치를 차등적으로 제시함.
・ EU의 전체 신규 발전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은 2015년에 약 77%로 최근 8년 연속 과반을 차지해왔음.
・ 반면, EEA는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EU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EEA는 2005년 이후 EU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증대되어 왔다고 설명함.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avoided greenhouse gas emission)은 2005년 재생에너지 소비 수준보다 늘어난 현재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2015년에 약 4억 3,600만tCO2eq로 추산됨.
・ 2015년에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의 재생에너지 소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약 47억4,700만tCO2eq이나, 현재 재생에너지 소비 증대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 약 10%(▼4억3,600만tCO2eq) 감소한 43억1,100만tCO2eq로 추산됨.
・ 또한, 2015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EU의 총 온실가스 감축량(4억3,600만tCO2eq) 중 약 3/4이 전력 생산부문(3억3,000만tCO2eq)에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독일(▼1억1,060만tCO2eq), 이탈리아(▼4,690만tCO2eq), 영국(▼3,880만tCO2eq)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큰 편인 것으로 집계됨(2014년 기준).
주 : * 해당 도표는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국제 항공부문 제외) 중 2005년 이후 재생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추산된 감축 규모를 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2005~2015년)* >
(단위 : 백만tCO2eq)
부문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정치) 전력부문 0 16 39 59 82 114 159 214 256 292 330 냉난방부문 0 6 18 27 33 53 40 56 64 57 66
수송부문 0 0 0 0 0 0 26 35 36 39 40
전체 0 22 57 86 115 167 225 306 356 389 436 주 : * 해당 표는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국제 항공부문 제외) 중 2005년 이후 재생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추산된 감축 규모를 나타냄. 자료 : EEA; Eurostat
<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총 감축량(2005~2015년) >
(단위 : 백만tCO2eq)
‒ 이번 EEA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EU의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EEA는 EU와 각 회원국이 향후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하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지향적 정책의 수립, EU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합의 등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EU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각각 40%(2014.10월 합의), 최소 80~95%(2009.10월 합의)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European Council’).
‒ EEA는 현재 EU 역내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증가 속도가 파리협정의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함.
(EEA; The Guardian, 2017.4.3; Energy Matters, 2017.4.5)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에 관한 법령 공포
¡ 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은 Fessenheim 원전의 운영 허가 폐지에 관한 법령(Décret n°2017-508, 2017.4.8)이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발표함(2017.4.9).
※ Fessenheim 원전(총 1,800MW, 900MW급 원자로 2기)은 프랑스 Alsace 지역에 건설되어 1977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원전임. 현재 EDF社가 프랑스 내 Fessenheim 원자로 2기를 포함한 총 58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63.2GW)를 보유 및 운영 중이며, 프랑스 전체 발전량의 75% 이상을 충당하고 있음.
‒ 2017년 4월 6일에 EDF社 이사회는 Fessenheim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 폐지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 요청이 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신규 EPR 원전의 가동(2019년
예정) 이전 6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음.
・ EDF社 이사회는 자사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감축 없이 신규 Flamanville 원전의 가동을 통해 자사의 수익 안정이 보장된 이후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기를 희망함.
‒ 同 법령은 EDF社의 요청에 따라 EDF社로부터 통지되는 Flamanville 3 원전의 가동 예정일
(늦어도 2020.4.11 이전)부터 적용되어, 현행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상한선에 맞춰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할 것을 규정함.
・ 현재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법(2015.8월 공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상한선(63.2GW)을 준수하면서 향후 신규 Flamanville 3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치용량만큼 기존 원전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임.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63.2GW)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함.
‒ Royal 장관은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감축하기 위해 EDF社에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이번 Fessenheim 원전 폐쇄 관련 법령 공표 이후 다양한 평가가 제기됨.
‒ 이번 법령에 규정된 조건으로 Fessenheim 원전의 폐쇄 기한이 사실상 연장됨에 따라,
Greenpeace를 비롯한 일부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2012년 프랑스 대선 당시, Hollande 대통령은 2016년 말까지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함. 그러나 Flamanville의 신규 EPR 원자로 건설이 지연되어 가동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Fessenheim 원전의 실질적 폐쇄 시기도 미뤄지게 되었음.
・ Greenpeace France의 Yannick Rousselet 원자력부문 담당자는 자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결정을 EDF社에 떠넘긴 프랑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함.
・ 프랑스 반핵단체인 ‘Réseau Sortir du nucléaire’는 Flamanville 3 원전 가동과 원전 설비용량 상한선의 조건에 따라 Fessenheim 원전이 폐쇄된다는 점을 들어, 이로 인해 향후 EDF社가 해당 원전 폐쇄와 관련해 다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 EDF社의 주요 노조단체(CFE Énergies, CGT 등)는 同 법령이 Fessenheim 원전과 관련된 2,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선(1차 투표 2017.4.23, 2차 투표 2017.5.7) 을 의식해 성급하게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한편, 프랑스 극우정당인 ‘Front National’의 Marine Le Pen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법령을 취소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중도 성향 정당인 ‘En marche!’의 Emmanuel Macron 대선 후보는 同 법령 공표를 환영함.
(Le Monde; L’Express; L'OBS, 2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