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Ⅰ)
Increasing Carbon Sinks through Biodiversity Conservation (Ⅰ)
구경아 · 오일찬 · 홍현정 · 명수정 · 김준성
연구책임자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오일찬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홍현정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성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권봉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양병윤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김태윤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기 (충남대학교 해양생태학과 교수) 김혜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선임연구원) 노남진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 맹준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손요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윤태경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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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74-2 93530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경아 외(2022),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Ⅰ)」, 한국환경연구원.
값 10,000원
지금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원 확대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022년에는 11월, 이집트 샤름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두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과 자연·생태계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 력해왔습니다. 이번 두 당사국총회를 시발점으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 강화 정책,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을 통한 자연·생태계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가 수립한 자연·생태계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과 이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자연·생태계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자연환경연구실의 구경아 박사, 오일찬 박사, 홍현정 박사, 명수정 박사, 김준성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김형기 교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혜선 박사, 강원대학교 노남진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박사, 고려대학교 손요환 교수, 충남연 구원 윤종주 박사, 상지대학교 윤태경 교수,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또한 우리 원의 맹준호 박사, 김태윤 박사, 이후승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연계 정책 추진 필요
ㅇ 자연·생태계에 기반한 탄소흡수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임에도 그간 간과되었 으며, 근래에 국제적인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
ㅇ EU 등 선진국과 생물다양성협약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연 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강 조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대를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 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
❏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ㅇ 전 지구적으로 인간에 의해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2007~2016년) 연간 약 10.69PgC. 이 중 육상과 해양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약 5.97PgC로, 연간 56%의 탄소가 생태계에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Keenan and Williams, 2018).
ㅇ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식생, 산림과 해양 등 자연생태계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가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자연을 활용한 해법을 모색 중 ㅇ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림과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활동 및 국가통계자료가
부족하며, 현존하는 자료도 부문별로 추정값이 산재하여 육상과 해양생태계를 망라하 는 국내 총탄소흡수량과 지방자치단체별 탄소흡수량 현황·추이 분석이 어려운 실정
ㅇ 따라서 국내 현실이 반영된 산림 및 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마련이 시급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본 연구는 생태계 부문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3개년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연구 수행
ㅇ 본 보고서는 1차 연도 내용으로 산림생태계 및 해양생태계 부문 기술
ㅇ 2차 연도에는 토양생태계와 농업생태계, 3차 연도에는 습지생태계와 도시생태계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 단위의 종합적 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분석 ㅇ 주요 국제기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분석
ㅇ 주요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분석
ㅇ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분석 ㅇ 지자체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분석
❏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분석 ㅇ 주요 국가 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 ㅇ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 검토 및 유형화
ㅇ 국내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분석 및 탄소흡수 잠재력 시범 분석 -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분석
- 탄소흡수 잠재력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시범 분석
- 시범 분석 결과에 따라 탄소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산림 및 해양생태계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성과 분석·평가 ㅇ 국외 정책 성과 분석·평가
ㅇ 국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분석
❏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관련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ㅇ 탄소흡수원 확대 관련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제언
ㅇ 탄소흡수원 정책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연계방안 제시 ㅇ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지자체 보전정책의 연계방안 제시
Ⅱ.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1. 주요 국제기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에서는 ‘2011-2020 생물다 양성전략계획’ 이후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틀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진행
ㅇ 일부라도 목표가 성취된 항목들은 생물다양성에 자체의 증진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생물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서식처의 확대나 국가적 전략 수립과 재원 증가 등 생물다 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룸
ㅇ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논의해왔으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실패와 더불어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열림 ㅇ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가 채택됨. 글래스고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자연기반해법 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2. 주요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 산림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동향
ㅇ 유럽, 독일, 영국, 일본 등 자연보호 및 복원, 전환적, 변화, 전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하고 자연보호 및 복원을 위해 자연 네트워크를 구축. 육지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며, 생물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원시림, 노숙림 등)을 엄격 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보호지역의 1/3 수준), 생태 코리더(corridor)를 설정하 고자 함
ㅇ 아울러,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촉진 및 개선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태·녹색·탄소흡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활용을 추진하여 생태계 보호·복원 및 탄소 저장을 강화할 전망이며, 산림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산림·임업·목재산업의 녹색성장 지원 등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실현하고자 함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동향
ㅇ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 해양 부문 역시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이 공동성명에 포함
ㅇ 유럽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에서 패류, 해조류 등의 양식업 자체가 기후변화 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양식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양식업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ㅇ 미국은 「기후변화 해양 기반 솔루션법(Ocean Based Climate Solution Act)」을 발의하고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염습지 복원 및 증가 등을 통한 탄소 저감, 침식 방지, 오염 저감 등을 목표로 하는 숨 쉬는 해안선(Living Shoreline) 사업 진행 ㅇ 호주는 블루카본 관련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개선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음
3.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동향
ㅇ 2021년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 유지·증진과 흡수원 보전 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산림의 순환 경영과 보전·복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정책 방향을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 탄소흡수 원 보전·복원으로 설정. 아울러,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복원을 위해 사유림 내 보호지 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사유림 매수 확대로 2050년까지 산림보호지역을 확대(120 만ha)하고자 하며, 산림보호지역 유형을 단순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ㅇ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복원을 추진 중. 세부적으로는
광역생태권을 중점으로 생태계 연결성을 위한 생태훼손지역 20% 보전·복원을 수행하 고자 하며, 2030년까지 사유림에 대한 보호지역 유인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토 면적 대비 12%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동향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 10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함.
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등 5대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 특히, 블루카본은 136.2만 톤 순흡수량을 설정하 여 추진 중
ㅇ 아울러 2021년 9월 「갯벌법」에 근거하여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블루카본 확대 사업과 블루카본 증진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블루카본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였음. 현재 IPCC에서 인정하는 블루 카본 생태계는 염습지와 연안 퇴적물에서 자라는 해초대, 맹그로브 숲임. 우리나라가 보유한 염습지와 해초대 이외에 해양생태자원의 신규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발굴하여 IPCC에 흡수원으로 인정 받으려는 목표 계획 중
4.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ㅇ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제2 차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 인천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2021-20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2019-2028), 제3차 강원도 환경보전계획(2018-2025)등 시도 지자체별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 기틀 마련
❏ 산림생태계 부문
ㅇ 녹지공간 조성, 공원 조성 확대, 생태복원, 탄소중립공원 및 습지생태공원 조성,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산림이 많이 분포한 지자체는 산불에 강한 내화수 림대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우수생태지역 보호관리 등 정책 방향 수립
❏ 해양생태계 부문
ㅇ 연안관리에 주력하는 지자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해양생 물 보호 및 복원,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및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등을 추진 중. 아울러, 국내 패류(굴) 서식처 복원 및 양식장 조성, 기후변화대응 환경생태조사,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인공어초 조성사업 및 친환경 스마트 수산업 육성, 바다숲 조성, 해중림 조성 등을 추진
Ⅲ.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 분석
1. 주요 국가 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
❏ 산림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변화1)
ㅇ 2010~2021년 전지구 단위 산림생태계는, 탄소를 8.38Gtco2e/yr를 배출하고
1) Global Forest Watch(2014), “Carbon Flux”, 검색일: 2022.10.28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15.6Gtco2e/yr를 흡수하였으므로 순흡수량은 7.17Gtco2e/yr임
ㅇ 2010~2021년 미국 산림생태계는, 0.83Gtco2e/yr를 배출하고 1.52Gtco2e/yr를 흡수하였으므로 순흡수량은 0.69Gtco2e/yr임. 캐나다 산림생태계는, 0.41Gtco2e/yr 를 배출하고 1.36Gtco2e/yr를 흡수하였으므로 순흡수량은 0.95Gtco2e/yr임. 그러 나 캐나다 산림생태계 면적(자연림)은 2010년 421Mha(국토의 43%)로, 2021년 2.52Mha가 훼손됨
ㅇ 3대 열대우림(아마존 유역, 콩고 유역, 남동아시아) 중 유일하게 강력한 순탄소흡수원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열대우림이 위치한 콩고는, 0.50Gtco2e/yr를 배출하고, 0.82Gtco2e/yr를 흡수하였으므로 순흡수량은 0.32Gtco2e/yr임. 그러나 콩고 산림 생태계 면적(자연림)은 2010년 198Mha(국토의 85%)로, 2021년 1.25Mha가 훼손 되면서 0.82Gtco2e를 배출하는 효과가 발생함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변화
ㅇ 전 세계 연안 블루카본의 연평균 누적 탄소침적 잠재량은 맹그로브 24.0±1.4 MtC/yr, 염습지 13.4±1.4 MtC/yr, 해초지 43.9±12.1 MtC/yr로 평가 ㅇ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을 이행하기 위하여 ‘북아
메리카 환경협력위원회’를 설립함.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등 국가기관에서 북아메리카 환경지도를 제작하는데, 블루카본 대표 3개 항목의 위치정보에 접근 가능 하며 탄소흡수량 및 침적량에 대한 정량적 수치 제공
ㅇ 호주의 경우, 온실가스를 완화하기 위해 염습지, 맹그로브 숲, 해초지 등의 해안 식물생태계(VCE: Vegetated Coastal Ecosystem) 보존을 목표로 하는 정책 강화.
전 세계적으로 VCE 탄소흡수의 5~11%(지상 바이오매스에서 70~185TgC, 토양의 상부 1m에서 1,055~1,540TgC) 정도 기여. 현재 VCE 손실로 인한 잠재 CO2 배출 량은 2.1~3.1Tgco2e/yr로 추정되며, 본 수치는 호주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연간 CO2 배출량의 12~21% 정도로 추산
2.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 검토 및 유형화
❏ 산림생태계 현황 및 변화
ㅇ 2020년 기준 산림 면적은 628만 6,438ha로, 침엽수림은 231만 9,832ha, 활엽수림 은 200만 2,150ha, 혼효림은 166만 2,541ha, 죽림은 2만 162ha, 무입목지는 28만 1,753ha임. 임상별 산림 구성 비율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무입목지가 각각 36.9%, 31.8%, 26.4%, 0.3%, 4.5%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 구성 비율이 낮은 죽림과 무입목지를 제외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유형화
ㅇ 2020년 기준 산림 면적(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은 598만 4,523ha로, 지난 10년 간 2.9% 감소. 침엽수림 면적은 231만 9,832ha로, 2010년 대비 10.1% 감소하였으 며, 활엽수림 면적은 200만 2,150ha로, 2010년 대비 16.5% 증가. 또한, 혼효림 면적은 166만 2,541ha로, 2010년 대비 10.9% 감소
❏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
ㅇ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습지 면적 공표. 2018년 갯벌 면적은 2,482.0km2로, 2013년보다 5.2km2 감소. 2013년 조사 에서 갯벌 면적이 2008년보다 2.2km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 ㅇ 해양환경공단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갯벌생태계 염생식물 조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갯벌명 및 식생 면적을 조사하고 식물군락명을 분류하여 군락의 면적을 산정
ㅇ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해양 탄소흡수원은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임. 국 내에는 블루카본 유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염습지와 잘피림이 있고 맹그로브 서식지는 없는 상황
ㅇ 하지만, 국내 갯벌 면적은 약 2,450km2로 잘피림과 염습지에 비해 약 54~77배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갯벌의 블루카본 인증이 블루카본 증진에 매우 중요한 상황
3. 국내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분석 및 탄소흡수 잠재력 시범 분석
❏ 산림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분석
ㅇ 본 연구에서는 산림 수종별 면적은 산림청(2011년, 2016년, 2021년)의 ‘산림기본통 계’를, 수종 임령별 탄소흡수량은 국립산림과학원(2013년)2)의 ‘산림 탄소흡수량 국 가표준’을 활용. 혼효림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혼합 분포한 산림으로, 본 연구에 서는 혼효림 내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p.266)
ㅇ 탄소흡수량 산출 결과, 산림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은 2010년 56.4×106tCO2/yr, 2015년 55.1×106tCO2/yr, 2020년 52.6×106tCO2/yr로, 지난 10년간 산림생태 계의 탄소흡수량은 6.6% 감소. 산림생태계의 탄소흡수 변화율은 2010~2015년 -1.7%, 2015~2020년 -5.0%로, 탄소흡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분석3)
ㅇ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 연안의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잠재량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갯벌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ㅇ 전국 연안 갯벌 21개 지역에서 채취한 코어 퇴적물 내 유기탄소 저장량(organic
carbon stocks) 및 유기탄소 침적률(organic carbon sequestration rate)을 조사 한 후,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블루카본 잠재량을 산출하여 연간 탄소흡수량 평가
ㅇ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유기탄소 저장량은 약 1,314만 2,149MgC이었고, 침적량 은 연간 7만 1,383MgC(26만 2,000Mgco2e)로 추정
ㅇ 국내 갯벌의 전체적인 양은, 원격탐사로 명확하게 염습지와 갯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서식지별 유기탄소 축적량과 침적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 추진 필요
2) 국립산림과학원(2013a), pp.1-4; 국립산림과학원(2013b), pp.12-13.
3) Lee et al.(2021), pp.1-11.
❏ 탄소흡수 잠재력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범 분석(산림생태계)
ㅇ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의 북방한계선은 북상 중이며, 죽림 면적 역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서식처가 확장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 및 죽림의 탄소흡수량 추정
ㅇ 상록활엽수림은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굴거리나무, 활칠나무, 사스레피나 무, 후박나무, 새덕이, 기타상록활엽수로 정의하였으며, 상록활엽수림 및 죽림의 임 령별 산림 면적은 산림청 수치임상도(1:5,000)에서 추출하였으며, 상록활엽수림 및 죽림의 탄소흡수 계수는 기존 계수값을 변형 혹은 그대로 적용. Iizuka and Tateishi(2015)의 상록활엽수림 임령별 최소·최대 탄소흡수 계수값의 평균을 활용 하여 상록활엽수림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함
ㅇ 상록활엽수림의 탄소흡수량은 55.9×103tCO2/yr, 죽림의 탄소흡수량은 591.2×103 tCO2/yr로 산정. 위도가 올라감에 따라 생육환경의 한계로 상록활엽수림 및 죽림 면적이 감소하면서 탄소흡수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탄소흡수 잠재력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범 분석(해양생태계)
ㅇ 연안 지역의 갯벌 면적 산정은 2018년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한 ‘2018년 전국갯벌면 적조사’를 기준으로 수행
ㅇ 면적 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정밀성을 높이고자 세 가지 추가 작업을 수행. 첫째,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보고서에서는 0.1km2 미만인 객체의 면적을 0으로 입력 하고 통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갯벌 면적의 과소 추정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전국의 갯벌 면적을 1m2 단위로 계산하여 헥타르로 재변환함. 둘째, 데이 터 구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지역 제외. 마지막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기준으로 이북지역 제외
ㅇ 탄소흡수량 계수는 전국 갯벌 탄소흡수량 연구결과를 사용(Lee et al., 2021). 갯벌 의 탄소흡수 잠재량 산출 결과 224×103tCO2/yr로 산정됨. 갯벌 면적 정밀화 후, 기존 연구결과인 259×103tCO2/yr4)보다 감소
4) Lee et al.(2021), pp.1-11.
Ⅳ. 산림 및 해양생태계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성과 분석·평가
❏ 국내 산림생태계 정책 성과와 한계점
ㅇ 산림 보호·보전·확대·복원, 수종 교체, 산지전용 제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임업 활동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부문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함. 그러나, 산림생태 계의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 면적 및 산정계수는 Approach 1(국가 전체 비공 간 자료) 및 Tier 2(국가 고유계수 적용) 수준에 머물고 있어, Approach 3(토지이용 별 시공간 변화 자료) 및 Tier 3(시공간 단위 계수 적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산림생태 계 탄소흡수량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
ㅇ 국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과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때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은 생물다양성 보호·복원과 함께 위협요인 의 관리, 탄소중립형 임업 체제로의 전환 역시 포함해야 하며,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과의 연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공동 및 상쇄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 필요
❏ 국내 해양생태계 정책 성과와 한계점 분석
ㅇ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분야는 기술적·정책적으로 추진 초기단계임. 국제사회는 블 루카본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흡수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연계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연안 복원, 오염, 염생식물의 생장 등 연계할 수 있는 연구 메커니즘을 큰 틀에서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존 블루카본 또는 신규 블루카본에 대해 국제기구의 인정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투입 등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 국가 단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연안에 접해 있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지자체별 연안 탄소흡수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쌓아나가 우리나라만의 블루카본 인증 제반 사항 구축 필요
Ⅴ.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관련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1. 탄소흡수원 확대 관련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제언
❏ 산림생태계 부문
ㅇ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기반의 산림관리인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됨. 따라서 보호지역 외 지역에 대하여 기존에 목재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마련·운영된 산림 및 임업 부문의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의 보완 및 개정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산림탄소상쇄제 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전환 노력 필요
ㅇ 산림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등 부문 간 시너지형 산림관리로의 전환 - 3S형 산림관리로서의 산림탄소경영
- 사회소통형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전 주기적 산림관리로의 전환 - 과학 기반의 산림흡수원 관리기술로의 전환
- 유역 및 경관 중심의 산림 탄소흡수원 관리
- 국내외 이행 기반 마련(국제탄소무역형 산림탄소경영)
❏ 해양생태계 부문
ㅇ 육상과 비교하여 공간정보 획득이 난해하기 때문에, 해양에서 블루카본 및 신규 탄소 흡수원의 실태 조사는 중장기적 투자 필요. 전국 규모의 현장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원격탐사를 이용한 전국 염습지 분포 면적의 연간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블루카본 공간정보 관련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야 함. 블루카본 인벤토리가 구축된 후에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블루카본을 반영하고 MRV(측정, 보고, 검증)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블루카본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 필요 ㅇ 해양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 블루카본 사업 및 국제 인증을 위한 계획 수립
- 블루카본 관련 해양·수산 분야 R&D 확대를 통한 기반 확보 - 종합적인 블루카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 - 기후변화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 확대
2. 생태계 탄소흡수원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계방안
ㅇ 산림생태계 부문의 경우, IPCC에서는 산림경영 활동에 의한 산림경영률에 따라 온실 가스 흡수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림의 경우 산림사업의 활동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림경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50% 정도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 따라서, 산림관리 시공간 이력 정보의 수집, 보유, 관리, 분석, 공유로 산림활동 자료 관리가 최고 수준으로 되어야 하며, 아울러 산림생태계 흡수원 간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흡수계수 산정과 인벤토리 항목 개선 필요. 이런 정책 개선에 따라 지자체의 산림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 단위에서 산정한 인벤토리 기초자료가 국가 단위에서 IPCC 인증을 위한 근거가 될 것임
ㅇ 해양생태계 부문의 블루카본은 국제적으로도 연구가 시작된 역사가 짧으며 현재 활발 히 연구 추진 중. 블루카본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벤토리 재편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연구 및 정책 강화 필요. 인벤토리 항목 중 습지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 내에 연안습지 항목을 추가 개편하거나 별도의 해양생태계 탄소흡 수원 항목 추가 시급. 이를 제도적 장치로 확립하여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의 DB 구축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정책적 인식 강화 필요. 이를 통해 국가 단위에서 기틀이 만들어지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의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만들어질 것임. 이러한 지자체 블루카본 기초 DB 가 지속적으로 구축되면 국가 단위에서 국제 인증을 받고 추가적인 신규 블루카본 마련에 근거로 활용 가능
3.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지자체 보전정책의 연계방안
ㅇ 국가 단위에서는 산림 및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정책 대다수가 이행력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 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인데, 금년도 연구에 서 주로 다룬 산림자원 또는 해양·연안자원을 많이 보유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자원에 집중하여 가용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함. 다만,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 하더라도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제반 사항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협력 강화 필요. 더욱이 생태계 유형별로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 이행 예산이 지자체마 다 상이할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생태계 탄소흡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기틀 강화 필요
주제어: 산림생태계,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인벤토리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4
제2장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분석 ···6
1.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분석 ···6
2. 주요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22
3.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38
4. 지자체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자연 기반 탄소중립 동향 ···48
제3장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분석 ···80
1. 주요 국가의 탄소흡수량 현황 및 시공간적 변화 조사 ···80
2.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국내 산림·해양생태계 현황 검토 및 유형화 ···88
3. 국내 산림·해양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조사 및 분석 ···97
4. 국내 산림·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잠재력 시범 분석 ···111
제4장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성과 분석·평가 ···125
1. 국외 정책 성과 분석·평가 ···125
2. 국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분석 ···130
2. 생태계 탄소흡수원 정책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계방안 제시 ···152
3.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지자체 보전정책의 연계방안 제시 ···154
참고문헌 ···159
부 록 ···173
Ⅰ. 시·군·구별 산림 면적 자료 ···175
Ⅱ. 시·군·구별 산림지역 탄소흡수량 자료 ···186
Ⅲ. 탄소흡수량 증감률 하위 20개 지역의 산림 면적 변화와 증감률 ···197
Ⅳ. 탄소흡수량 증감률 상위 20개 지역의 산림 면적 변화와 증감률 ···198
Ⅴ. 상록활엽수림 면적과 탄소흡수량 자료 ···199
Ⅵ. 죽림 면적과 탄소흡수량 자료 ···208
Ⅶ. 갯벌 면적과 탄소흡수량 자료 ···217
Executive Summary ···225
<표 2-1>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 목표의 주요 내용 요약 ···7
<표 2-2>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1차 초안): 2050 장기목표와 2030 이정표 ···10
<표 2-3>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1차 초안): 실천목표와 구성요소 ···12
<표 2-4>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16
<표 2-5>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담긴 자연기반해법 관련 주요 내용 ···22
<표 2-6> 2050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42
<표 2-7>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45
<표 2-8>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전략 ···50
<표 2-9> 인천광역시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53
<표 2-10> 경기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56
<표 2-11> 제6차 경기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 비전 및 목표 ···59
<표 2-12> 충청남북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63
<표 2-13> 전라남북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68
<표 2-14> 제주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72
<표 2-15> 경상남북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74
<표 2-16> 강원도 산림 및 해양생태계 부문 전략 및 계획, 세부 내용 ···77
<표 3-1> 최근 70년 중국 연안식생 서식지 유기탄소 손실 및 배출률 ···87
<표 3-2>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안면도 갯벌의 갯벌생태계-염생식물) ···91
<표 3-3> 갯벌생태조사 염생식물 출현종 목록 ···93
<표 3-4> 국제사회 블루카본 인정 기준 ···95
<표 3-5> 시기·행정구역별 산림생태계 탄소흡수량 ···98
<표 3-6> 국내 행정구역별 갯벌 내 유기탄소 저장량 및 연간 유기탄소 침적량 ···110
<표 3-7> 상록활엽수림 임령별 탄소흡수 계수 ···112
<표 3-10> 연안 지역 갯벌 탄소흡수량 계수 ···116
<표 4-1> 국가별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 ···127
<표 4-2> 국외 산림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 간의 공동효과 연구 ···128
<표 5-1> 목재제품 반감기 ···140
<표 5-2> 온실가스 산정수준(Tier) 및 면적 변화 접근수준(Approach) ···143
<표 5-3> 해양생태계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 방안 ···149
<그림 1-1> 대기로부터 자연·생태계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2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5
<그림 2-1>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9
<그림 2-2>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1차 초안 버전(요약) ···15
<그림 2-3> 유럽 그린딜 체계 ···23
<그림 2-4> 유럽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 ···26
<그림 2-5> 주요국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 ···31
<그림 2-6> 전 세계 블루카본(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 생태계 분포 ···32
<그림 2-7> 블루카본 탄소흡수 모식도 ···33
<그림 2-8> 연안 부근 생화학적 탄소순환 체계 ···34
<그림 2-9> 연안 블루카본 탄소 저장 및 방출 비교 ···35
<그림 2-10> 블루카본 관련 전 세계 주요 연구 및 정책 흐름 ···36
<그림 2-11> 2050 호주 탄소 포집·저장(CCS) 전략 위치(블루카본 지역) ···37
<그림 2-12> 국가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 ···41
<그림 2-13> 국가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 ···43
<그림 2-14> 국가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정책(「갯벌법」에 따른 계획) ···45
<그림 2-15>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47
<그림 2-16> 국내 염생식물 분포도 ···48
<그림 2-17>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의 탄소중립 정책비전 ···52
<그림 2-18>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비전 ···62
<그림 3-1> 주요국 산림생태계 탄소흡수량 현황 ···80
<그림 3-2> 전 세계 연평균 탄소 침적 잠재량 ···82
<그림 3-3> 북아메리카 블루카본 플랫폼(CEC) ···83
<그림 3-4> 호주 토지이용도 및 블루카본 분포 ···84
<그림 3-7> 식생종별 유기탄소 저장량 평균치 ···87
<그림 3-8> 행정구역·산림생태계 유형별 분포 현황(2020년 기준) ···88
<그림 3-9> 행정구역·산림생태계 유형별 분포 변화(2010~2020년 기준) ···89
<그림 3-10> 우리나라 연안 갯벌 분포 및 염생식물 조사 위치 ···91
<그림 3-11>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도화(안면도 갯벌의 갯벌생태계-염생식물) ···92
<그림 3-12> 전 세계 IPCC 인정 블루카본 분포현황 및 국내 블루카본 면적 ···96
<그림 3-13> 블루카본 후보군(갯벌, 대륙붕 퇴적물, 굴패각, 해조류) ···97
<그림 3-14> 시기·행정구역별 산림생태계 탄소흡수량 ···99
<그림 3-15> 행정구역별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변화량(2010~2020년) ···99
<그림 3-16> 행정구역별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변화율(2010~2020년) ···100
<그림 3-17> 국내 갯벌 블루카본 연구 대상지역(좌) 및 실험과정 모식도(우) ···101
<그림 3-18> 국내 갯벌 블루카본 연구대상 지역(좌) 및 실험과정 모식도(우) ···102
<그림 3-19> 국내 갯벌 5개 지역(강화도, 가로림만, 신안, 순천만, 낙동강 하구) 내
유기탄소 저장량의 시간적 변화(2017~2020년) ···103
<그림 3-20>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 저장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 ···104
<그림 3-21> 지역 및 지리적 특징과 유기탄소 축적량의 관계 ···105
<그림 3-22> 21개 지역 주상 퇴적물 내 이질 함량과 유기탄소 분포 ···106
<그림 3-23> 국내 지역 갯벌 및 염습지 퇴적물의 이질 함량과 유기탄소 함량의 관계 ···107
<그림 3-24> 국내 염습지, 갯벌 주상 퇴적물 내 이질 함량과 총유기탄소 함량 관계 ···108
<그림 3-25>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국내 갯벌의 퇴적물 성상 및 면적 분석 ···109
<그림 3-26> 국내 행정구역별 갯벌 내 유기탄소 저장량 및 연간 유기탄소 침적량 ···110
<그림 3-27> 상록활엽수림 분포 ···113
<그림 3-28> 죽림 분포 ···113
<그림 3-29> 상록활엽수림 탄소흡수량 ···114
<그림 3-30> 죽림 탄소흡수량 ···114
<그림 3-31> 전국 갯벌 분포도 ···117
<그림 3-34> 인천광역시, 경기도 갯벌 탄소흡수량 ···120
<그림 3-35> 충청남도, 전라북도 갯벌 탄소흡수량 ···121
<그림 3-36> 전라남도, 경상남도 갯벌 탄소흡수량 ···122
<그림 3-37> 시도별 갯벌 면적 비율 ···123
<그림 3-38> 시도별 갯벌 탄소흡수량 비율 ···123
<그림 4-1>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 ···127
<그림 4-2> 전 지구적 탄소 배출 및 흡수 수지(Global Carbon Budget) ···129
<그림 4-3> 국내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정책 SWOT 분석 ···132
<그림 4-4> 국내 산림생태계 탄소흡수 정책 개선 방향 ···132
<그림 4-5> 국내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정책 SWOT 분석 ···133
<그림 4-6> 국내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정책 개선 방향 ···134
<그림 5-1> 산림탄소상쇄제도 거래 절차 ···138
<그림 5-2> 산림 내 목제품 대체효과에 따른 산림에서의 탄소저장량 변화 ···141
<그림 5-3> 우리나라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조직도 ···144
<그림 5-4> 시공간 기반의 활동자료 통합 모식도 ···145
<그림 5-5> 미국 지역사회 산림 프로그램 Community Forest Program ···147
<그림 5-6> 국가계수 개발·검증 체계도 ···15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6년 4월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협약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해 야 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2020)’을 UN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2018)’에 따라 현재 배출량을 유지할 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36 MtCO2e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배출량 대비 37%, 2015년 대비 22.3% 감축된 양이다. 현재의 사회·경제 환경에서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이행을 위하여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감축 노력 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배출량 자체의 감축과 흡수원 확대를 통한 흡수 량 및 저장량 증가로 달성될 수 있다. 이 중 자연·생태계에 기반한 탄소흡수의 확대는 온실 가스 감축에서 지속가능한 주요 방안이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와 경제구조, 개발 지향적인 정책에 따라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산업 및 사회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실함은 우리 사회 전반 의 전환(transformation)을 요구하면서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탄소흡수원으로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
한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 및 저장 능력에 관한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인간에 의해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지난 10년 동안(2007~2016년) 연간 약 10.69PgC였고, 이 중 육상과 해양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약 5.97PgC로 연간 56%의 탄소가 생태계에 저장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Keenan and Williams, 2018, p.219).
자료: Hepburn et al.(2019), p.88.
<그림 1-1> 대기로부터 자연·생태계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EU 등 선진국과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
과 ‘생태계기반접근법(EbA: Ecosystem-based Approach)’을 제시하고,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복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 p.4). 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기후변화 와 관련된 목적과 실천목표에 이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5) 유럽은 유럽 그린 딜의 주요 추진 전략으로 2030 EU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제시하고, 2030 EU 생물다양성전략에 산림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 pp.40-46).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 9월 25일 시행,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탄소흡수원 관리·확대 를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기반해법(NbS)과 생태계기반접근법(EbA)의 정책적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육상과 해양에 속한 다양한 생태계의 탄소흡수량에 관한 국가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현존하는 자료도 부문별로 추정값이 산재하여 육상과 해양생태계를 망라하는 국 내 총탄소흡수량과 지방자치단체별 탄소흡수량 현황과 추이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서 지금까지 자연·생태계와 같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흡수원 현황을 검토하고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시급 히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산림생태계를 제외한 토양, 해양, 도시 및 농업생태계 등에 대한 탄소흡수량 추정 자료의 부재로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량 추정이 불가하 다. 토양·농업생태계는 산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탄소흡수량 추정이 수행되었으나, 국가 전체 탄소흡수량에 대한 추정치는 전무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연·생태계의 탄소흡 수량 추정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국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량과 흡수 잠재력을 반 영한 성공적인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황 파악과 잠재력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정책 수립과 이행방안이 지자체의 정책 및 이행 메커 니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지자체의 정 책 수립을 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자체별 탄소흡수량의 현황 파악과 시공간적
5) CBD(2021.7.5), “CBD/WG2020/3/3: First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6, 검색일: 2022.4.18.
변동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등의 동향 과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 동향과 기존 지자체 정책의 분석과 평가, 탄소흡 수량의 추정 및 변화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대 시행정책이 지자체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탄소흡수원 관련 생태계별 자연·생태계 정책추진 현황, 생태계 별 탄소흡수량 추정, 탄소흡수원 관련 자연·생태계 정책의 분석·평가를 통해 국가 및 지자 체별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자연·생태계 기반 탄소흡 수원 확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 하여 생태계별 탄소흡수량을 종합하고 관련 정책을 정부 부처 간, 국가-지자체 간 유기적으 로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다년 차 연구로 3년 동안 수행되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차별로 1차 연도에는 산림 및 해양생태 계, 2차 연도에는 토양 및 농업생태계, 3차 연도에는 습지와 도시생태계에 대하여 수행된다.
3차 연도에는 추가적으로 3년 동안의 연구를 종합하고 생태계 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목적은 1)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기능 및 국내 총 탄소흡수량과 지방자치단 체별 탄소흡수량의 현황과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2) 국내외 산림 및 해양생태계 의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탄소흡수 관련 정책 동향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탄소흡수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산림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 전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외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산림, 농업, 토 지이용(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산림·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 정책 동 향 분석과 EU,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정책은 산림청, 해수부, 환경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관련 자연·생태계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지자 체별 자연·생태계와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림생태계와 해양생 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및 총탄소흡수량 현황과 시공간적 변화를 국가 단위와 지자체 단위 에서 조사·분석하여 탄소흡수량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림과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 다양성,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성과와 한계를 분석·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 에서는 산림과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확대 관련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을 제안하고 제2~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 방안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보전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 도·단계별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도
제2장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동향 분석
1.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분석
가. 생물다양성협약(CBD)
1)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 아이치 목표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계획의 수립과 국가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 목표가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후의 전 지구적 생 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인 Post-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전되며, 복원되고 또 지혜롭게 이용되어 생태계서비스 를 유지하고,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되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긴급한 행동을 취할 것을 사명으로 하였다. 또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범주의 전략목표6)를 세우고 목표별로 3~6개의
6) 전략목표 A. 생물다양성을 모든 정부와 사회에서 주류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 전략목표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전략목표 C.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개선, 전략목표 D. 모두가 누리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전략목표 E. 참여적 계획과 지식관리 및 역량배양을 통한 이행의 강화.
‘아이치 목표(Aichi target)’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명수정 외, 2014, p.16). 그러나 이러한 아이치 목표의 달성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SCBD, 2020, p.4). <표 2-1>은 2011-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1>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 목표의 주요 내용 요약
아이치 목표 진전에 대한 평가 진전 내용에 대한 요약 목표 1. 인식 제고. 2020년까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인식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낮은 신뢰도)
목표 2. 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3. 유인조치 개혁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4.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5. 서식처 손실 및 감소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6. 지속가능한 해양 생물자원 관리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7. 지속가능한 농업, 양식업, 임업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8. 오염 감소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9. 침입외래종 예방과 통제 - 목표가 일부 성취됨(중간 신뢰도) 목표 10. 산호초 등 취약 생태계에 대한
압력 감소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11. 보호지역 증가와 개선 - 목표가 일부 성취됨(중간 신뢰도)
<표 2-1>의 계속
아이치 목표 진전에 대한 평가 진전 내용에 대한 요약 목표 12. 생물종 멸종 예방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높은 신뢰도)
목표 13. 유전 다양성 유지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14. 생태계와 필수 서비스 보호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15. 생태계 복원 및 회복력 강화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16. 나고야의정서 시행과 가동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중간 신뢰도)
목표 17. NBSAP 채택 - 목표가 일부 성취됨(높은 신뢰도)
목표 18. 전통 지식 존중 -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낮은 신뢰도)
목표 19. 지식 제고, 공유 및 적용 - 목표가 일부 성취됨(중간 신뢰도)
목표 20. 모든 재정 자원 증가 - 목표가 일부 성취됨(중간 신뢰도) 자료: SCBD(2020), pp.6-11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이처럼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를 위한 전 지구적 목표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치 목표 중 일부 성취된 항목은 목표 9. 침입 외래종의 예방과 통제, 목표 11. 보호지 지정, 목표 17. 국가생 물다양성 전략 수립, 목표 19. 지식 제고와 공유 및 적용, 그리고 목표 20. 재원의 증가이다.
일부라도 목표가 성취된 항목들은 생물다양성 자체의 증진이라기보다는 생물다양성의 기반 이 되는 서식처 확대나 국가적 전략 수립과 재원 증가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2)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에 대한 아이치 목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목표를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에 국제사회의 새로 운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논의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앞으로 생물다양 성 보전 전략과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GBF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점검과 보고를 위한 수단으로 협약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구 경아 외, 2022, pp.38-39). <그림 2-1>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료: 구경아 외(2021), p.21.
<그림 2-1>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은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GBF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개최된 회의에 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채택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 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에 생물다양 성 고려, 둘째, 재정격차 해소와 이행수단 확보, 셋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넷째, 지식과 혁신 및 이익공유를 다루었다. 2021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고위급회 의에서는 ‘쿤밍선언(Kunmming Declaration)’이 채택되었는데, 협약 당사국들의 국가생 물다양성전략의 갱신과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연 기반해법의 확산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었다.7) <표 2-2>와 <표 2-3>은 채택 을 위해 논의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1차 초안)’의 장기목표와 2030 이정표를 나타낸 것이다.
2050 장기목표 및 2030 이정표 주요 구성요소
Goal A
모든 종의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생 태계의 면적, 연결성 및 온전성을 최소 15% 증가함과 동시에 모든 생태계의 온전성은 강화되고, 멸종률은 최소 10배 감소하며, 모든 분류학적 및 기능적 그룹에 걸쳐 종의 멸종 위험을 반감(50% 감소) 하고, 모든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최소 90% 유지함과 동시에 야생 종 및 가축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보호됨
- 자연생태계 면적(area) - 자연생태계 연결성
(connectivity) - 자연생태계 온전성
(integrity)
- 종 개체군의 풍부도와 분포 - 종의 멸종률
(extinction rate) - 종의 멸종 위험
(extinction risk) - 위협받는 종의 비율 - 유전적 다양성 유지 A1 자연생태계의 면적, 연결성 및 온전성을 최소 5% 순증가(net gain)
시킴 A2
멸종률의 증가를 중단 또는 역전시키고, 위협받는 종의 비율을 감소 시키면서 개체군의 종 풍부도와 분포를 증진·유지함과 동시에 멸종 위험을 최소 10% 감소시킴
A3 야생종과 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최소 90%로 유지되도록 종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보호함
<표 2-2>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1차 초안): 2050 장기목표와 2030 이정표
7) 에코타임스(2021.12.21), “새 생물다양성 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 검색일: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