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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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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25일(목) 총 5매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담 당 자 ∙계약1팀장 김영란 ☎440-2451

∙담당자 박지원 ☎440-2457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공공구매 더 늘린다

- 우선구매 목표액 지난해 실적 대비 10% 이상 늘려 사회적기업 배려에 노력 - - 수의계약제도 적극 활용, 전국 유일 계약통제관 사전 검토 강화 - - 중점관리대상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특정업체 특혜 및 편중 방지 등 -

○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대비 10% 이 상 늘린 7,231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조달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부 응하고자 마련됐다.

(2)

○ 사회적 약자기업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예비)사회적기업, 사 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약자기업 정의(범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약소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

+ + =

약자기업

○ 인천시에는 약 1만2,600여 개의 사회적 약자기업이 있으며, 이중 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식품, 생활용품 등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5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는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를 위해 2019년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 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과 계약통제 관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547억 원(9.1%)이 상승 한 6,552억 원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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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올해 더 강화된 운영지침을 통해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10% 이상 높이고, 각 부서에서 공공구매 실적을 늘리도 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먼저, 실질적인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할 방침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계약통제관에 의한 사전검토 시스템 이행도 강화한다. 1인 수의계 약으로 우선 구매대상 품목 구매 시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구매실 적이 저조한 분야를 배려할 예정이다.

○ 우선 구매대상 품목(사무용품, 인쇄/판촉, 홍보물 등) 구매 시 7개 중점관리대상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특정분 야·업체에 대한 특혜 방지와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업체에 서 연간 5회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 또한, 나라장터 이용 또는 시설공사 발주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 선 구매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목표 액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 이밖에, 담당 부서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 기업를 발굴하고,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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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정 시 회계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 에 인천시 관내의 사회적 약자기업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공 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전국에 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계약통제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많 은 부분을 세심히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인천시 ‘21년도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운영지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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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21년도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운영지침

(요약)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지원 시장진입 기회 제공

○ 적용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020년 성과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예규) 제정

○ ‘20년 우선구매 실적은 약 6,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원 증가(109.1%) - 사회적 약자기업 10개 분야 중 9개 분야 우선구매 목표 달성

○ 계약통제관 운영 : 45건 (6.3억원) 사전검토 실시

□ 2021년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세부운영계획

○ 약자기업 분야별 및 부서별 우선구매 목표액 설정

- 2021년도 우선구매 목표액 7,231억원 설정(전년도 대비 110.3% 상향)

- 부서별 목표액 산정 방식 : 예산증가율(5.1%) + 전년도 실적차등적용

○ 수의계약 적극 활용

- 사회적 기업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 운영

○ 사전검토 시스템 이행 철저

○ 중점관리대상 기업 집중관리

- 우선 구매대상 제품 구매 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의무화 - 동일업체 연간 5회 이상 구매 제한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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