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www.KoROAD.or.kr 담당부서 면허민원처 차장 박용구 (033-749-4985)
언론담당 홍보처 대리 박지현 (033-749-5087, [email protected]) 자료배포일 2020. 12. 21.(월)
보도협조일 배포 후 즉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갱신기간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6월 30일 내 대상자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2021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 당한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해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하며, 2021년 1월 4일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 측정과 마스 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을 준수한다. 또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년 갱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갱신기간을 ’20.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했으며,
* 갱신기간 종료일 기준, ’20.2.23.∼’20.12.30 중에 있는 운전자
○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선 갱신기간을 추가로 ’21년 말까지 연 장 조치했다.
□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 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제공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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