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은 튼 튼하 게 , 소 비 자는 행 복하 게 ”
보 도 자 료
보도 2016. 5. 11. (수) 조간 배포 2016. 5. 10. (화)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책 임 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02-3145-8130)
담 당 자
안태승 선임조사역 (02-3145-8123)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정미선 팀장(02-3145-8409)
최범전 선임조사역 (02-3145-8404)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이원섭 실장(02-2124-3110)
박주영 직원 (02-2124-3117)
제 목 :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설정 등 -
[「3유 ․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1 추진배경
□ 최근 ㈜○○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없이 물품대금(240억원)을 송금하였으나
◦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계정을 해킹 당하여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를 입는 등
◦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6.6월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 보 및 교 육 활 동 을 적 극 실시하기로 함
2 국내기업 대상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내용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설정 : ’16.6∼7월(2개월)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 공동)
◦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 작성하여 배포
◦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을 활용하여 집중 전파
◦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 온라인 홍보
◦ 양 기관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뉴스레터도 활용하여 전파
3 국내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 국내기업들은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붙임>”을 잘 숙지하시여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 국내기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제금융사기의 피해유형 으로는 ❶ 국제무역사기, ❷ 국제선불사기, ❸ 염색외화(블랙머니, 화이트
머니) 등이 있음
❶ 국제무역사기
◦ (사기수법) 국제사기단이 국내의 무역업체 또는 해외 무역거래처의 이메일계정을 해킹한 후 송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시켜 편취하는 수법
(피해사례)
① 해외 A업체에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국내 B중소업체는 A업체 이메일을 해킹하여 담당자 행세를 한 해커에게 속아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 1억여원 가량 송금
② 해외C업체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D중소업체는 자사의 이메일을 해킹당하였으며, 해커는 C업체에게 D업체인척 행세하며 결제결좌를 변경해 물품대금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챔
◦ (대처요령)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꾸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로 연락을 취해야 함
❷ 국제선불사기
◦ (사기수법) “거액의 유산·비자금을 나눠 갖자, 거액의 로또당첨, 아프리카 공물수출 등 투자기회” 등을 미끼로 무차별로 서신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관심을 보이는 수신자에게 일정액의 선불수수료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
* 통상 419사기 또는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라고 불리며 이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
- 사기범들은 정부 고위직 관료 또는 유력인사를 사칭하며 믿을만한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현지방문을 요구하는 등
-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감을 획득한 후 보증금·세금·인지대·활동자금·
뇌물제공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
(피해사례)
① 조모씨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천만달러 비자금 이체가능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거액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돈만 빼간채 연락이 두절
② 김모씨는 UN사무총장 명의로 UN에서 이전에 사기당한 건에 대한 보상으로 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위조된 서신을 이메일로 접수하고 이 돈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송금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명
◦ (대처요령)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보내와 상식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 -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국제금융사기이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함
- 특히, 현지·제3국으로의 방문초청 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에 응하면 사기조직에 납치되어 돈을 빼앗기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❸ 염색외화(블랙머니, 화이트머니)
◦ (사기수법)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돈인데 정권붕괴로 은밀히 보관하느라 염색(검은색 또는 흰색)해 놓은 것이라며
- 검은 색종이 또는 영문글자가 새겨진 종이뭉치를 염색외화라고 보여주고
- 염색외화를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 미달러로 원상 복구 된다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
(피해사례) 중소기업인 최모씨는 스위스 주재외교관을 사칭한 나이지리아인 OO 씨가 도난방지를 위해 검은색으로 염색한 달러다발을 약품으로 검은색을 씻어내고 미달러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자 사업추진비로 1,500만원을 전달하고 피해를 당함
◦ (대처요령) 검은색·흰색 등으로 염색한 외화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속지말 것
<사기에 속지 않는 Tip>
◇“There is no free lunch"
상식을 벗어난 경제적 이익제공 등에 있어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 라는 격언을 꼭 명심할 것◇ 등록된 결제계좌가 갑자기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 권력기관, 유력인사 등을 거론하며 투자 또는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