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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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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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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24호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무분별한 취사 ․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 2.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8호

3. 시 행 일: 2022. 6. 1.부터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 최초 시행 : 1990. 11. 15.

4. 지정 장소

※ 공고 이후에 설치되는 야영장

대피소는 지정 장소로 본다.(단, 대피소는 취사만 허용)

※ (*)는 취사만 허용(야영금지)

※ (**)는 주간만 허용(야간 이용 금지, 전기시설 폐쇄), 산불조심기간 취사 금지(취사

전기시설폐쇄)

공원별 기간 지정 장소 비

야영장 대피소 해수욕장 고

지리산 

연중 - 카라반야영장 : 학천 - 자동차야영장 : 내원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벽소령*    

4~11월 - 자동차야영장 : 뱀사골, 달궁, 덕동 - 일반야영장 : 뱀사골,달궁,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계룡산 3~11월 - 자동차야영장 : 동학사      

한려해상 연중 - 자동차야영장 : 학동      

7~8월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함목, 망치, 여차   설악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설악동 중청*, 소청*, 회운각*,

양폭*, 수렴동*    

내장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내장, 가인      

가야산 연중 - 솔막야영장 : 백운동

- 자동차야영장 : 백운동      

4~11월 - 자동차야영장 : 삼정, 치인      

덕유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 일반야영장 : 덕유대자연학습장 향적봉*, 삿갓재*    

오대산 4~11월 - 자동차야영장 : 소금강      

주왕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상의      

태안해안

연중 - 자동차야영장 : 학암포      

4~11월 - 자동차야영장 : 몽산포      

(4개월6~9월

이내)    

학암포, 구례포, 구름포, 의항, 백리포, 천리포, 파도리, 도장골,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마검포, 곰섬,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 방포, 장돌, 바람아래

세부기간 별도공고

다도해해상

연중 - 자동차야영장 : 팔영산      

7~8월 - 일반야영장 : 염포, 시목   보길도 예송리, 중리, 통리, 금오도 안도, 청산도 지리,

신흥리   

4~6월,

9~11월 - 일반야영장 : 시목**

(4개월6~9월

이내)     흑산도 배낭기미, 비금도

하트, 신도, 우이도 돈목, 하조도 신전, 관매도 관매

세부기간 별도공고

치악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구룡      

4~11월 - 자동차야영장 : 금대 월악산 연중 - 풀옵션야영장 : 닷돈재

- 자동차야영장 : 닷돈재, 하선암

- 일반야영장 : 송계      

4~11월 - 일반야영장 : 용하, 덕주      

북한산 연중   인수, 도봉    

소백산 연중 - 풀옵션야영장 : 삼가

- 자동차야영장 : 삼가 제2연화봉*     

4~11월 - 풀옵션야영장 : 남천- 자동차야영장 : 남천    

월출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천황      

변산반도 연중 - 자동차야영장 : 고사포      

무등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도원      

태백산 연중 - 자동차야영장 : 소도

(2)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3-769-95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관인생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