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구례군 공고 제2023-173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변경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통 행 의 금 지 ㆍ 제 한
을 [ ] 차 량 의 운 행 제 한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구 례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제1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차마 및 건설기계 일체 구간 시암재 ~ 성삼재
기 간
당초: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탄력 통제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차량 통행 허용)
변경: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탄력 통제 (시암재 ~ 성삼재 구간 제외 차량 통행 허용)
※ 기상 여건 및 도로 상황에 따라 주(週) 단위 단계적 해제 통행 제한 이유: 동절기 상습결빙 및 낙석 지역으로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
통행 제한 변경 이유: 통제 구간 최소화를 통한 방문객 불편 감소
※ 통행 제한 제외 차량
-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 및 업무차량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 업무차량
그 밖의 사항
※ 통행 제한 변경 시 구례군 홈페이지 안내
※ 구례에서 진입: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차량 통행 허용(당초)
※ 남원에서 진입: 달궁삼거리에서 성삼재휴게소까지 차량 통행 허용(변경사항)
※ 상습결빙 및 낙석으로 인한 공사로 인하여 시암재 ~ 성삼재 구간은 통행 제한 유지 ※ 첨부서류 : 통행제한 대상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