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 고 (상륙금지 1주) 승 선 생 활 관 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공 고 (상륙금지 1주) 승 선 생 활 관 장"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 고 (상륙금지 1주)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 승규 제32,33,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륙금지 대상 학생을 통보하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30점 과실을 받은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22.(월) ~ 2021.11.28.(일) 3)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

20182235 20211118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30 20211118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62215 20211118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28 20211118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1291 20211119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1292 20211119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430 20211119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28 20211119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승 선 생 활 관 장

(2)

공 고 (상륙금지 3 주)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 승규 제32,33,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륙금지 대상 학생을 통보하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50점 과실을 받은 학생 중 상륙금지 3주 대상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22.(월) ~ 2021.12.12.(일) 4)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

20172245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426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427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073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15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31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36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67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5018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5029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2256 2021111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승 선 생 활 관 장

(3)

공 고 (상륙금지 4 주)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 승규 제32,33,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륙금지 대상 학생을 통보하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50점 과실을 받은 학생 중 상륙금지 4주 대상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22.(월) ~ 2021.12.19.(일) 5)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

20182227 20211118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1 (13) 기타 50점 과실(퇴관)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27 20211118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승 선 생 활 관 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