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산국립공원 내 농막 설치 관련 안내
(‘22.7.18.기준 / 농지대장 등 변경사항 반영)○ 농막 설치 허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25호)
용 도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자재, 농기구 보관 및 농산물 간이처리, 일시휴식 위함 / 주거·숙박용이 아님 농업인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농 지 지목이 농지이며(전·답·과수원), 실제로도 경작 중이어야 함
구 조 형 태 입 지
이동식 가설건축물 형태 (1동만 가능 / 캠핑카 등 비건축물은 불가)
농막 뿐 아니라, 정화조·관로·데크·조경 등 모두 포함한 연면적 20㎡ 이내 건물높이 4m 이내(다락 포함) / 외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 수세식변기, 씽크대 있을 경우 → 오수처리시설(오수합병정화조)
└ 수세식변기만 있을 경우 → 단독정화조
※ 정화조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공사 필수
※ 현지 제반여건 확인 통해 간이화장실(수거식)만 허용될 수도 있음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현지조사) ☆☆☆
○ 신청 절차
- 지자체(공주시, 유성구 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지자체 내부 검토 및 국립공원과 협의 후 허가/불허가 통보 - 지자체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 병행 (해당사항 있을 시)
※ 허가 신청사항 종합 검토 후 보완(변경)요청 / 부동의(불허가) 될 수도 있음 ○ 구비서류(국립공원)
제출서류 내 용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서류 중 1개만 제출)
⓵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1천㎡ 이상 경작)
⓶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⓷ 농업인확인서
위치도, 지적도(임야도) 지적도에 위치 표시해서 제출 가능
평면도(배치도)
- 내·외부 배치사항 모두 포함 - 다락, 옥상공간 등 모두 표시
※ 최대한 상세히 작성
· 농막 내·외부 오수배출 관련 시설 (씽크대, 수세식변기, 정화조, 관로 등)
· 농막 외부의 농지 외 사용 공간
(데크, 포장, 잔디, 처마 등 모두 표기)
※ 현장순찰시 허가사항(제출도면)과 다를 경우 고발조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됨 유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원상회복예치금(보증서) 농막 설치허가 통보 후 일주일 내 별도 제출
※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허가담당(042-825-3001)에게 유선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