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강화 (안 제6조제2항)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3566, 팩스) 032-440-8684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 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 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 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3.(생략)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 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② --- --- ---권장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 ---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특 이 사 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39호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
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8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