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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광로3-9호선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54-60)

  계양구

둑실동   담장 철재펜스 m 47      

11 계양구

둑실동 102-6 창고 조립식판넬,

함석조 ㎡ 112 최*현 인천광역시 서구 임학동 **-*  

  계양구

둑실동   비닐하우

스 파이프, 비닐 ㎡ 40      

  계양구

둑실동   비닐하우

스 파이프, 비닐 ㎡ 57      

12 계양구

둑실동 103-2 농막 파이프,비닐,차

양막 ㎡ 50 이*현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계양구

둑실동   농막 파이프,함석조 ㎡ 14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구

공촌동 산111

-1 버스정차

대 샷시,유리 ㎡ 8 공 인천광역시  

2 서구

공촌동 258-9 버스정차

대 알루미늄샷시,

유리 ㎡ 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3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10번지 일원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도로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동

126-10 4,707 증)231.19 4,938.19 1990.

11.15.

[광장 중복결정]

- 면적: 4,856.01㎡ (금회: 149.01㎡) - 규모: 길이(18.5m), 폭(7.1m), 높이(5.6m) G.L(12.11m ~ 17.71m)

[부평동 185-52,-53번지 입체적결정범위]

[지하2층]

- 면적: 82.18㎡, 높이:5m [지하1층]

- 면적: 73.49㎡, 높이:4.8m [지상1층]

- 면적: 27.13㎡,높이:5.8m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 지하도로 면적 변경

- 면적: 4,707㎡→4.938.19㎡ 증) 231.19㎡

◦ 광장 중복결정

- 면적: 4,856.01㎡ (금회: 149.01㎡) - 규모: 길이(18.5m), 폭(7.1m), 높이(5.63m) G.L(12.11m ~ 17.71m)

◦ 부평동 185-52, -53번지 입체적 결정 - 지하2층: 면적(82.18㎡), 높이(5m) - 지하1층: 면적(73.49㎡), 높이(4.8m) - 지상1층: 면적(27.13㎡), 높이(5.8m)

◦ 공익목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지하상가의 출입구 등 개설

3. 실시계획인가 내용

❍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지하층연결로(L=18.5m, B=7.1m)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명칭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도로 지하

도로

부평역 지하 도로

부평동

126-10 231.19 1990.11.15.

- 면적: 4,707㎡→ 4.938.19㎡ 증) 231.19㎡

※ 실시계획인가면적: 246.67㎡

- 규모: 길이(18.5m), 폭(7.1m), 높이(5.6m) G.L(12.11m ~ 17.71m)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명칭】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지하연결 통로, A=246.67㎡

❍ 사업규모 :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진출입구 개설(1개소)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 출입구: (통로)L=18.5m, B=7.1m, H=5.6m, 계단(B=2m)

6.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주식회사 에스알건설 대표자 여운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1006호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지하도로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10.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용지조서

○시설명: 부평역 지하차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계 242,588.2 246.67

1 부평동 126-10 잡 241,605.9 148.79 인천광역시 - -

2 부평동 185-52 대 772.7 30.28 주식회사 에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동 ***호

수탁자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1가,

******센터)

3 부평동 185-53 대 165.6 51.92 주식회사 에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동 ***호

수탁자 **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1가,

******센터)

4 부평동 404-8 도 7.0 4.33 인천광역시 - -

5 부평동 404-10 도 7.0 4.37 국

(국토교통부) -

6 부평동 405-5 대 30.0 6.98 이** 외 3인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 - 미등기

마니산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64), 강화군 문화관광과 (☎ 032-930-3525)에 갖추어 놓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3.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