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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95-200)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고 두려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 하도록 도와주는, ‘인천광역시 호스피 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 된 문화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 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 문 위원 실, 전 화 0 3 2 - 4 4 0 - 6 2 2 4 , 팩 스 0 3 2 - 4 4 0 - 8 7 6 4 , 이 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료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검토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① (생 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 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필요한--- ---.

<신 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 업

<신 설>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신 설>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신 설>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 원칙)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의료법」

○ 제2조(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규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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